검색
상세검색 문자입력기
숙종실록 5권, 숙종 2년 4월 28일 경진 2번째기사 1676년 청 강희(康熙) 15년

전팽령·곽시 등을 서원에 도로 제사하는 것을 반대한 박수흠 등 5인을 귀양보내다

이에 앞서 옥천(沃川) 유소(儒疏) 때문에 전팽령(全彭齡)·곽시(郭詩) 등을 서원(書院)에 도로 제사하라고 명하였는데, 유생 박수흠(朴守欽) 등이 정론(正論)을 가지고 불가함을 고집하자, 흉당(凶黨)이 몹시 성내어 감사(監司) 조위명(趙威明)에게 호소하여 그 수창(首唱)한 사람을 과죄(科罪)할 것을 계청(啓請)하였다. 형조 판서(刑曹判書) 목내선(睦來善)이 복계(覆啓)하여 정배(定配)하기를 청하자, 임금이 특별히 먼 변경에 정배하게 하여, 박수흠(朴守欽)남명거(南溟擧)·여유형(呂有衡)·박명흠(朴明欽)·곽노(郭櫓) 다섯 사람이 모두 절역(絶域)에 귀양갔으니, 한때 이를 억울해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4책 5권 23장 A면【국편영인본】 38책 328면
  • 【분류】
    사법-행형(行刑) / 교육-인문교육(人文敎育)

○先是, 以沃川儒疏, 命全彭齡郭詩等還享書院, 儒生朴守欽等持正論, 執不可, 凶黨恚甚, 訴于監司趙威明, 啓請科罪其首唱人。 刑曹判書睦來善覆啓請定配, 上特令邊遠定配。 守欽南溟擧呂有衡朴明欽郭櫓五人, 竝竄絶域, 一時冤之。


  • 【태백산사고본】 4책 5권 23장 A면【국편영인본】 38책 328면
  • 【분류】
    사법-행형(行刑) / 교육-인문교육(人文敎育)