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종실록5권, 숙종 2년 3월 29일 신해 1번째기사
1676년 청 강희(康熙) 15년
황해도 평산부에 화재로 인해 민가가 소실되었으므로 진구케 하다
황해도 평산부(平山府)에서 불이 나서 민가 수백 호가 연소되었는데, 임금이 듣고 몹시 놀라고 슬퍼하며 하교하기를,
"그저께 송도(松都)에 불이 났는데, 며칠이 못되어 또 이 보고가 있다. 딱한 우리 백성이 가산(家産)을 없애고 살 곳을 잃어 진실로 매우 가엾고 측은하니, 본도(本道)로 하여금 일체 송도의 예(例)에 의하여 각별히 휼전(恤典)을 거행하게 하고, 또한 해조(該曹)로 하여금 창고의 곡식을 내어 구호하게 하여 나의 슬퍼하는 뜻을 체득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4책 5권 19장 A면【국편영인본】 38책 326면
- 【분류】왕실-국왕(國王) / 군사-금화(禁火) / 구휼(救恤)
○辛亥/黃海道 平山府失火, 延燒閭家數百戶。 上聞甚驚惻, 下敎曰: "再昨松都失火, 未及數日, 又有此報, 哀我黔首, 蕩産失所, 誠甚矜惻。 令本道一依松都例, 各別恤典擧行, 亦令該廳發倉以賑, 體予如傷之意。"
- 【태백산사고본】 4책 5권 19장 A면【국편영인본】 38책 326면
- 【분류】왕실-국왕(國王) / 군사-금화(禁火) / 구휼(救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