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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종실록5권, 숙종 2년 1월 13일 병신 1번째기사 1676년 청 강희(康熙) 15년

정언 이서우가 상소하여 만과 설치와 지패법 시행 등의 문제를 아뢰다

정언(正言) 이서우(李瑞雨)가 상소하기를,

"지금 일번(一番) 사람은 마음가짐이 넓지 못하고 일을 하는데 잘못이 많아서 시험을 관장함에는 사위(詐僞)·모점(冒占)의 나무람이 있고, 전선(銓選)에는 세요(勢要)에게 먼저 미친다는 비난이 있으며, 방기 잡류(方技雜流)의 무리와 노창(臚唱)·포획(捕獲)의 무리가 왕왕 백리(百里) 고을의 수령(守令)이 되니, 여염(閭閻)의 백도(白徒)021) 가 모두 턱을 타이염지(朶頤染指)022) 하면서 틈을 엿보고 그 장래를 헤아리게 되어, 마침내 크게 인심을 잃고 분수 밖의 부랑(浮浪)한 일을 하는데 이릅니다. 만과(萬科)를 설치하는 것과 같은 것은 백가지 해로움이 되고 하나의 도움도 없으며, 지패(紙牌)023) 의 법을 흉년에 급히 행하면 인심을 공동(恐動)하게 합니다. 옛날의 현명한 임금은 한 번 찡그리고 웃는 것도 아꼈는데, 지금은 그 쓸 만한 데를 아직 다 보지 못하고서도 뽑아 올리고, 상(賞)줄 만한 데를 아직 다 보지 못하고서도 혼잡하게 시상하며, 비유(批諭)를 내리는 데에도 혹 방불(彷彿)함이 있으면 지나치게 장후(奬詡)024) 하시는 말씀이 있으니, 신은 임금의 대병(大柄)025) 이 혹시 발규탄금(發鬮彈金)의 희롱에 가까와서 한갓 압모(押侮)026) 하는 버릇을 만들고 바라는 마음을 커지게 할까 두렵습니다."

하였는데, 답하기를,

"뜻에 응하여 진언(進言)하였으니, 내가 매우 가상하게 여긴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4책 5권 3장 A면【국편영인본】 38책 318면
  • 【분류】
    정론-정론(政論) / 인사-선발(選拔) / 호구-호적(戶籍)

  • [註 021]
    백도(白徒) : 배우지 못하고 경력이 없는 무리.
  • [註 022]
    타이염지(朶頤染指) : 타이(朶頤)는 턱을 움직이며 무엇을 먹고자 하는 모양이고, 염지(染指)는 손가락을 솥 안의 국 속에 넣어 음식물의 맛을 보는 것. 곧 마땅히 바라서는 안되는데도 망령되게 얻기를 바라는 행위를 말함.
  • [註 023]
    지패(紙牌) : 조선조에 남자 16세 이상이 휴대한 신분 증명서. 숙종(肅宗) 때에 잠시 시행하다가 목각 호패(號牌)로 바뀌었음.
  • [註 024]
    장후(奬詡) : 칭찬.
  • [註 025]
    대병(大柄) : 대권.
  • [註 026]
    압모(押侮) : 업신여김.

○丙申/正言李瑞雨上疏曰:

今一番之人, 宅心不廣, 做事多錯。 掌試有詐僞冒占之誚; 銓選有勢要先及之譏。 方技雜流, 臚唱捕獲之輩, 往往爲百里之宰, 閭閻白徒, 無不朶頣染指, 伺候孔隙, 度其將來, 決至於大失人心, 而乃爲分外浮浪之事。 如萬科之設, 有百害無一利; 紙牌之法, 徑行於儉歲, 恐動人心。 古之明主愛嚬笑, 而今未盡見可用而陞擢之; 未盡見可賞而混施之。 批諭之下, 或有以彷彿之見, 過爲奬詡之言, 臣恐人主大柄, 或近於發鬮彈金之戲, 而徒歸於啓狎侮長希望而已。

答曰: "應旨進言, 予甚嘉之。"


  • 【태백산사고본】 4책 5권 3장 A면【국편영인본】 38책 318면
  • 【분류】
    정론-정론(政論) / 인사-선발(選拔) / 호구-호적(戶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