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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종개수실록 25권, 현종 13년 4월 20일 을미 2번째기사 1672년 청 강희(康熙) 11년

종친부가 사헌부의 금리가 경순 군주집에 함부로 들어간 일에 아뢰다

종친부가 아뢰기를,

"지난달 사헌부의 금리(禁吏)가 경순 군주(慶順郡主) 집의 중문(中門) 안에 함부로 들어가 비복들을 구타하고 점차 내당(內堂)에까지 들이닥치고 있을 때, 군주(郡主)가 마침 청사(廳事)에 있다가 이 뜻하지 아니한 변고를 만나 급히 다른 방으로 달려가 피했는데, 그러는 사이에 이리저리 엎어지고 넘어지는 수난을 겪었습니다. 금리들은 팔을 휘두르며 전진하여 주방을 온통 뒤지고 나서 자기들의 죄를 스스로 알고는 담을 넘어 달아났습니다. 이는 실로 전에 없던 일이니만큼, 자연히 그 집에서 헌부에다 정장을 하였던바, 헌부는 그 금리를 치죄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정장한 하인을 잡아 가두었다가 얼마 뒤 보방(保放)하더니, 그날 저녁에 다시 금리와 함께 한꺼번에 수금을 하였습니다.

하루 사이에 금세 풀어 주었다가 금세 도로 가둔 일이 어떤 의견이 있어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으나, 금리도 이미 함께 가두었으면 조사하여 따지는 일이 있어야 할 듯합니다. 그런데 그저께 모인 자리에서 금리에 대해서는 대충 형장을 시행하는 것으로 책임을 때우고서 풀어 내보내고, 군주 집의 하인에게는 형신을 엄하게 가한 뒤 그대로 수금을 하였습니다. 군주 집에서 소란을 피운 아전에 대해서는 그 죄가 오히려 가벼웠고, 정장을 한 죄없는 하인이 도리어 중률에 걸렸습니다. 법부(法府)에서 하는 일이 진정 이같단 말입니까.

홀몸이 되어 살고 있는 군주의 집은 보통 사대부들의 집과는 크게 다른 법인데, 어찌 헐장 수십 도(度)로 그 고약하게 소란을 피운 죄를 징계할 수 있겠습니까. 사체로 볼 때 그야말로 극히 한심한 일입니다. 해당 금리에 대해서 유사로 하여금 잡아가두고 엄히 치죄하도록 하소서."

하니, 상이 금리는 수금하여 엄히 형신하고, 군주 집의 하인은 당장 석방하라고 명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5책 25권 47장 B면【국편영인본】 38책 108면
  • 【분류】
    왕실-종친(宗親) / 사법-행형(行刑) / 사법-탄핵(彈劾)

○宗親府啓曰: "前月司憲府禁吏, 突入於慶順郡主家中門之內, 歐打婢僕, 漸至內堂。 郡主適在廳事, 逢此不意之變, 蒼黃奔避於他室之際, 顚倒跌傷。 禁吏輩攘臂前進, 大索廚房之後, 自知其罪, 踰墻而走。 此實前古所未有之事, 自其家呈狀于憲府, 則憲府不惟不治其禁吏, 乃反捉囚呈狀之奴, 俄而保放, 夕又偕禁吏, 一時囚禁。 一日之內, 旋放旋囚, 未知有何樣意見, 而禁吏亦已同囚, 則似有推覈之擧矣。 再昨之坐, 禁吏則略施刑杖, 塞責放送, 郡主家奴則嚴加刑訊, 仍爲囚禁。 作拏主第之吏, 其罪猶輕, 無辜呈狀之奴, 反坐重律, 法府之事, 固若是乎? 寡居主第, 大異於尋常士夫之家。 何可以歇杖數十度, 懲其頑悍作挐之罪乎? 其在事體, 誠極寒心。 當該禁吏, 請令攸司, 囚禁嚴治。" 上命禁吏囚禁嚴刑, 主家奴子卽爲放送。


  • 【태백산사고본】 25책 25권 47장 B면【국편영인본】 38책 108면
  • 【분류】
    왕실-종친(宗親) / 사법-행형(行刑) / 사법-탄핵(彈劾)