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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종개수실록 20권, 현종 10년 2월 14일 정축 5번째기사 1669년 청 강희(康熙) 8년

지평 조원기가 서필원의 일로 자신의 체직을 청하다

지평 조원기(趙遠期)가 아뢰기를,

"서필원의 전후 상소가 진실로 사악한 논을 주장하여 유현(儒賢)을 동요시키려는 데에서 나온 것이라면 삭출(削黜)의 법을 시행하는 것이 지나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만약 그렇지 않고 시비를 논하는 즈음에 말이 경솔하며 말하는 투가 과격해서 초래된 것이라면, 무거운 율로 죄주는 것은 있지도 않은 죄악을 미리 더듬어 적용하는 데 가까운 것입니다. 신이 어떻게 감히 그 과중함을 알고도 말없이 가만히 있으면서 구차히 동조하겠습니까. 신을 체직하소서."

하니, 사직하지 말라고 답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0책 20권 39장 A면【국편영인본】 37책 654면
  • 【분류】
    정론(政論) / 인사(人事) / 사법(司法)

○持平趙遠期啓曰: "徐必遠前後之疏, 若果出於立幟邪論, 動撓儒賢, 則削黜之典, 未爲過矣。 而如或不然, 是非之際, 言語狂率, 詞氣之間, 詭激所致, 則繩以重律, 近於逆探。 臣何敢知其過重而默然苟同乎? 請遞臣職。" 答以勿辭。


  • 【태백산사고본】 20책 20권 39장 A면【국편영인본】 37책 654면
  • 【분류】
    정론(政論) / 인사(人事) / 사법(司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