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상세검색 문자입력기
현종개수실록 19권, 현종 9년 11월 23일 무오 4번째기사 1668년 청 강희(康熙) 7년

충청도의 21곳과 황해도의 4곳에 양전을 실시하다

충청도에 양전(量田)을 하되 4곳의 큰 고을부터 시작하도록 명했다. 【홍주(洪州)·공주(公州)·청주(淸州)·충주(忠州)이다.】 황해도도 마찬가지로 양전을 하라고 명했다. 이때 영상 정태화는 한꺼번에 변통하는 것을 어렵게 여겼지만, 호조 판서 민정중이 힘껏 주장하고, 판중추 송시열도 행할 수 있다고 여겼기 때문에 이 명이 있었다. 이때 충청 감사 민유중이 다른 고을까지 차례로 거행하기를 계청하자, 이에 모두 따랐다. 다음해에 이르러서 끝냈는데, 충청도는 4곳의 큰 고을 외에 천안(天安) 등 17고을을 양전했으며, 【목천(木川)·보령(保寧)·청안(淸安)·은진(恩津)·평택(平澤)·이산(尼山)·온양(溫陽)·부여(扶餘)·제천(堤川)·임천(林川)·청양(靑陽)·결성(結城)·정산(定山)·비인(庇仁)·연풍(延豊)·전의(全義)이다.】 황해도는 네 고을만 양전하고 그쳤다. 【황주(黃州)·안악(安岳)·해주(海州)·평산(平山)이다.】


  • 【태백산사고본】 19책 19권 57장 B면【국편영인본】 37책 633면
  • 【분류】
    농업-양전(量田)

○命忠淸道量田, 先自四大邑始。 【洪州、公州、淸州、忠州。】 黃海道亦命一體量田。 時領相鄭太和, 難於一時變通, 而戶曹判書閔鼎重力主之, 判中樞宋時烈亦以爲可行云, 故有是命。 時忠淸監司閔維重啓請他邑次第擧行, 於是, 竝從之。 至翌年而畢, 忠淸道則四大邑外, 天安等十七邑量田, 【木川、保寧、淸安、恩津、平澤、尼山、溫陽、扶餘、堤川、林川、靑陽、結城、定山、庛仁、延豊、全義。】 黃海道則只量四邑而止, 【黃州、安岳、海州、平山。】


  • 【태백산사고본】 19책 19권 57장 B면【국편영인본】 37책 633면
  • 【분류】
    농업-양전(量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