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상세검색 문자입력기
현종개수실록19권, 현종 9년 4월 26일 갑오 1번째기사 1668년 청 강희(康熙) 7년

이정영을 체직하고 금조를 다시 정하게 하다

상이 양심합(養心閤)에 나아가 대신과 비국의 여러 신하들을 인견하였다. 상이 대신에게 이르기를,

"함경도에 재[灰]가 내린 이변은 몹시 놀랍다. 박승후(朴承後)가 상소 가운데 말하기를 ‘하늘 주위가 20여 곳이 터졌다.’고 하였는데, 좌상은 시골에 있을 때 그런 말을 들었는가?"

하니, 허적이 대답하기를,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동쪽 하늘이 갈라졌는데 빛이 화경(火鏡)과 같았고, 또 붉은 말이 서로 싸우는 듯한 모양이 있었다는데, 말을 전하는 자가 몹시 많았습니다. 다음날엔 북쪽에 붉은 기운이 있었고 또 다음날은 이상한 흰기운이 있었다는데, 하늘이 열리는 것은 태평의 기상이고 하늘이 갈라지는 것은 쇠란의 조짐이라고 합니다."

하였다. 영상 정태화가, 황해도의 병영에 병사(兵使)가 가솔을 거느리고 가는 것을 혁파하고 목사를 따로 차출할 일을 품달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만약 잘 변통하지 않으면 도리어 예전대로 두는 것만 못하다."

하니, 정태화가 아뢰기를,

"인재를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판관과 목사가 어찌 다르겠습니까."

하자, 허적이 아뢰기를,

"신의 생각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해하지 못할 점이 있습니다. 다른 도에도 목사를 겸임하는 경우가 없지 않은데 유독 황주만 폐단이 심하니, 설립한 처음에 잘못 구획해서 그런 것은 아닙니까. 본도로 하여금 먼저 폐단을 조사하게 한 다음에 변통하는 것을 의논해야 합니다."

하니, 상이 그렇다고 하였다. 그러나 그 뒤에 본도에서 조사해 아뢴 것을 인해서 끝내 정지되었다. 정태화이정영은 형세상 편히 있기 어려움을 말하고 상께 그를 체직시키기를 권유하니, 상이 이르기를,

"이정영이 과연 이조 참판에 합당하지 못한가?"

하니, 대답하기를,

"어찌 그렇겠습니까."

하자, 상이 이르기를,

"내가 체직을 허락하지 않는 것도 역시 그 때문이다."

하니, 허적이 아뢰기를,

"이정영은 평온하고 고요함을 스스로 지킵니다. 만약 분주하게 교유하였다면 반드시 이런 탄핵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탄핵을 받았으니 억지로 행공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하자, 상이 이에 체직하였다. 허적이 아뢰기를,

"정동설은 상사(上司)에 보고하고 형추하였으니 함부로 살해한 데 비할 것이 아닙니다. 고을 백성의 호소로 인하여 곧바로 잡아다 추문하기를 청하는 것은 일이 몹시 타당치 않습니다."

하니, 좌우 사람들도 대부분 그르다고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본도로 하여금 조사해 아뢰게 한 다음에 처치하라."

하였다. 【그 후에 본도에서 전삼해 등이 무고한 상황을 조사해 아뢰자, 법에 의거해 죄를 정하였다.】 정태화가 아뢰기를,

"법사에서 먼저 영을 정한 후 금지해야 백성들이 피할 바를 알게 되어 소요스런 폐단이 없게 됩니다. 그런데 요즈음에는 금령이 간혹 백성들이 미처 생각지 못한 데서 나오므로 여염에서 소요스러움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하고, 이어 몇 가지 일에 대해 진달하였으며, 여러 신하들도 이에 대해 말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금조(禁條)는 예전과 지금이 사의가 다르니 헌부와 한성부·형조로 하여금 묘당에 와서 의논해 옛 조문 중에서 삭제할 만한 것은 삭제하고 새 조목에 첨가할 만한 것은 첨가해 다시 정식을 만들어 거행하게 하라."

하였다. 【그뒤 형조와 한성부의 금조(禁條)는 몇 달만에 이루어졌으나, 헌부는 3년이 지나도록 이루어지지 않았다.】 허적이 아뢰기를,

"전에 구언하는 전지를 내리면서 서로 화합하라는 것을 주로 말하였는데, 당론의 폐단에 대해 극언하면서 마치 조정에 당론을 펴는 자가 있는데도 대간이 논계하지 않는 것처럼 말하였습니다. 신은 전하께서 무엇을 가리켜 그렇게 말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가리키는 바가 있는 것이 아니라 대개 근래에 당론이 날이 갈수록 심해지는데도 대관이 서로 논박해 바로잡는 일이 없으므로 그렇게 말한 것일 뿐이다."

하자, 허적이 아뢰기를,

"당론이 날로 심해지는 것을 전하께서 이미 알고 계시니 어찌 개탄스럽지 않겠습니까. 듣건대, 지난번에 경연 석상에서 김좌명이 당론의 폐단에 대해 진달하자, 조복양이 심한 지경에는 이르지 않았다고 하였다 합니다. 서로 화합하라는 전교가 막 내렸는데 두 신하가 진달한 것이 이와 같았는바, 이쪽이 옳으면 저쪽이 그른 것이고 이쪽이 그르면 저쪽이 옳은 것인데도 성상께서는 옳고 그름을 분간하지 않았습니다. 임금은 비록 너그럽게 포용하는 것이 덕이기는 합니다만, 그러나 옳고 그름은 밝혀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하고 그만두시니, 신은 전하께 건강(乾剛)의 덕이 부족한 것이 아닌가 염려됩니다."

하였다. 조복양이 아뢰기를,

"신은 그날 당론이 없다고 말한 것이 아니라, 대개 계해년 이후에는 이쪽 편과 저쪽 편을 두루 등용하였음에 대해 아뢰고, 또한 요즈음엔 인재가 적체되지 않았음에 대해 말하였을 뿐입니다."

하니, 허적이 아뢰기를,

"계해년 이후에 두루 등용하였다는 말은 참으로 옳습니다. 그러나 당론이 오늘날처럼 심한 때는 없었습니다."

하고, 김좌명이 아뢰기를,

"신은 이미 거짓말을 하였으니 아무 말 않고 있어야 마땅합니다만, 그날 신이 인재 등용에 있어서의 편중된 폐단에 대해 진달하자, 조복양이 ‘이쪽 편과 저쪽 편을 두루 등용해서 당파에 치우친 폐단이 별로 없다.’고 하였으므로, 신이 경솔하게 조복양을 보고 ‘면전에서 속인다.’고 한 것입니다. 지금 조복양의 말을 들어보니 신의 뜻과 차이가 없습니다."

하자, 상이 이르기를,

"그날의 대화에 대해서는 영상 역시 일찍이 들었을 것이다."

하니, 정태화가 대답하기를,

"조복양은 전혀 없다고 말한 것이 아니라, 대개 계해년 이후로 두루 등용하였음을 말하였는데, 말을 끝내기도 전에 바로 ‘면전에서 속인다.’고 지척을 받은 것입니다."

하자, 상이 이르기를,

"조복양이 말이 빠르지 않기 때문에 김좌명이 단지 첫머리의 말만 듣고서 그렇게 말한 것이다."

하니, 허적이 말하기를,

"신은 다시 폐단을 일으키려는 것이 아니라, 서로 화합시키고자 하는 것이니, 상께서도 참으로 신들을 계칙시키고, 신들 역시 서로 계칙해야 마땅합니다."

하였다.

사신은 논한다. 이정영은 대단한 하자는 없었으나 청아한 명망이 물정에 흡족할 정도는 못 되었으니, 그를 논핵한 것이 괴이한 일은 아니다. 그러니 대신이 이정영을 위하여 두둔해 줄 경우에는 형세상 억지로 출사하기는 어려움을 진달하여 조정에서 재신(宰臣)을 예로 대우하는 체모를 보존하게 하면 된다. 그런데 지금 말이 이와 같으니, 그렇다면 종전에 이 직책에 있었는데도 대간이 논핵하지 않은 자들은 모두 분주하게 교유한 자들이란 말인가.

또 논한다. 허적이 정승에 제수되어 등대하면서 가장 먼저 이 일을 발론하여 조복양에게 무고죄를 가하려고 하였는데, 이는 대개 조복양이 당론에 몹시 준열하여 한쪽 편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았기 때문이었다. 삼가 살펴보건대, 허적은 처음에는 반드시 조복양을 임금을 속이고 당파를 비호한 죄에 빠뜨리려고 하였다. 그러다가 상의 뜻을 끝내 움직이지 못할 것을 안 다음에는 이에 다시 폐단을 일으키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뜻이 서로 화합시키는 데 있었다고 대답하였으니, 간사하고 변화무쌍한 작태를 여기에서도 볼 수가 있다.


  • 【태백산사고본】 19책 19권 7장 A면【국편영인본】 37책 608면
  • 【분류】
    과학-천기(天氣)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사법(司法) / 인사(人事) / 정론-간쟁(諫諍) / 정론-간쟁(諫諍) / 역사-사학(史學)

    ○甲午/上御養心閤, 引見大臣、備局諸臣。 上謂大臣曰: "咸鏡道雨灰之變, 甚可愕也。 朴承後疏中有云: ‘周天二十餘處坼裂。’ 左相在鄕時聞之否?" 許積對曰: "有是言也。 東方天坼, 光同火鏡, 且有赤馬相鬪之狀, 傳說者甚多。 次日, 北方有赤氣, 又次日, 有白氣之異。 天開, 太平之象, 天坼, 衰亂之兆云。" 領相鄭太和黃海兵營罷其挈眷, 牧使差出事, 稟達。 上曰: "若不善變通, 反不如仍舊也。" 太和曰: "得人爲貴。 判官、牧使奚擇焉?" 曰: "臣意亦然。 而然有不可知者存焉。 他道亦不無兼牧, 而獨於黃州, 爲弊甚巨, 無乃設立之初, 區畫失宜乎?’ 使本道先査弊端然後, 可議變通也。" 上允之。 後因本道査啓, 竟寢焉。 太和爲言李正英情勢之難安, 宜遞其職, 上曰: "正英果不合於亞銓者耶?" 對曰: "豈其然乎?" 上曰: "予之不許遞者, 亦以此也。" 曰: "正英恬靜自守。 若奔走交游, 則必無此彈矣。 然旣被〔論〕 , 不可强令行公也。" 上乃遞之。 曰: "鄭東卨報上司刑推, 則非濫殺之比。 因邑民之訴, 直請拿問, 事甚不當矣。" 左右亦多非之。 上曰: "令本道査啓後處置。" 【其後本道査聞, 三海等誣罔狀, 依法定罪。】 太和曰: "法司先令後禁, 民知所避, 可無紛擾之弊。 近來禁令, 或出於民所不料, 故閭閻未免騷擾, 仍達數事。" 諸臣亦以爲言, 上曰: "禁條古今異宜, 令憲府、京兆、秋部, 就議于廟堂, 就舊條中, 刪其可刪, 新條中, 添其可添, 更爲定式擧行。" 【其後秋部、京兆禁條, 則數月乃成, 而憲府, 則三年不成。】 曰: "前者求言之旨, 以寅協爲主, 而極言黨論之弊, 有若黨論者在朝, 而臺官不爲論啓者然。 臣未知殿下, 抑有所指歟。" 上曰: "非有所指, 蓋近來黨論日甚, 而臺官無駁正之擧, 故云爾也。" 曰: "黨論之日甚, 殿下旣已知之, 則豈不慨然乎? 聞頃者筵中, 金佐明陳黨論之弊, 而趙復陽以爲不至已甚云。 夫寅協之敎纔下, 而兩臣之所達如是, 此是則彼非, 彼是則此非, 而自上竟無辨別。 人君雖以含容爲德, 然而是非, 則不可不明。 若如此而已, 則臣恐殿下乾剛不足也。" 復陽曰: "臣於伊日, 非以黨論爲無, 蓋陳癸亥後通用彼此, 而亦言近日人才之無滯而已。" 曰: "癸亥以後通用之說固是。 而黨論未有甚於今日。" 金佐明曰: "臣旣誣罔, 固當默默, 而伊日臣陳用捨偏重之弊, 則復陽曰: ‘通用彼此, 別無偏黨之論。’ 故臣率爾以復陽爲面謾矣。 今聞復陽之言, 與臣意無異矣。" 上曰: "伊日說話, 領相亦嘗聞之矣。" 太和對曰: "復陽非曰全無, 槪言癸亥以後通用之事, 而未畢其說, 徑被面謾之斥矣。" 上曰: "復陽語不敏捷, 故佐明只聞初頭而有所云爾。" 曰: "臣非欲更起鬧端, 蓋欲寅協, 自上固當戒飭臣等, 臣等亦當互相戒飭也。"

    【史臣曰: "正英無大段疵累, 而雅望淸名, 未協物情, 則論之亦非怪事。 大臣爲正英地, 則不過陳其難强出仕之情勢, 以存朝廷禮待宰臣之體可也。 今其言若此, 從前居是任而無臺論者, 豈皆奔走交游之人哉? 又曰, 拜相登對, 首發此事, 欲加復陽誣罔之罪, 蓋復陽於黨論甚峻, 故見忤於一邊人矣。 謹按, 初欲必陷復陽於欺君黨私之罪。 而及知上意之終不可動然後, 乃復以非欲起鬧, 意在寅協爲對, 其奸回變幻之態, 亦可見於此矣。"】


    • 【태백산사고본】 19책 19권 7장 A면【국편영인본】 37책 608면
    • 【분류】
      과학-천기(天氣)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사법(司法) / 인사(人事) / 정론-간쟁(諫諍) / 정론-간쟁(諫諍) / 역사-사학(史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