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종개수실록19권, 현종 9년 4월 13일 신사 4/5 기사 / 1668년 청 강희(康熙) 7년
진휼하다. 민전을 침범하지 못하게 하고 당물 사용을 금하다
국역
상이 희정당에 나아가 대신과 비국의 여러 신하를 인견하였다. 상이 쌀과 콩 각 1만 곡(斛)을 경기의 굶주린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어 진휼하고, 남쪽에서 운반해 온 쌀 4천 곡으로 충청·황해 두 도의 굶주린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어 진구하며, 광주(廣州)는 수어사(守禦使) 김좌명으로 하여금 전담하여 진휼하게 하였다. 또 제궁가(諸宮家)가 절수(折受)받으면서 민전(民田)을 침범하는 폐단이 없도록 금하고, 조정 신하들의 장복(章服) 외에는 당물(唐物)을 쓰는 것을 금하도록 신명하였다. 이는 옥당의 차자 내용을 따른 것이다.
- 【태백산사고본】 19책 19권 5장 A면【국편영인본】 37책 607면
- 【분류】농업-전제(田制) /
원문
현종개수실록19권, 현종 9년 4월 13일 신사 4/5 기사 / 1668년 청 강희(康熙) 7년
진휼하다. 민전을 침범하지 못하게 하고 당물 사용을 금하다
국역
상이 희정당에 나아가 대신과 비국의 여러 신하를 인견하였다. 상이 쌀과 콩 각 1만 곡(斛)을 경기의 굶주린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어 진휼하고, 남쪽에서 운반해 온 쌀 4천 곡으로 충청·황해 두 도의 굶주린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어 진구하며, 광주(廣州)는 수어사(守禦使) 김좌명으로 하여금 전담하여 진휼하게 하였다. 또 제궁가(諸宮家)가 절수(折受)받으면서 민전(民田)을 침범하는 폐단이 없도록 금하고, 조정 신하들의 장복(章服) 외에는 당물(唐物)을 쓰는 것을 금하도록 신명하였다. 이는 옥당의 차자 내용을 따른 것이다.
- 【태백산사고본】 19책 19권 5장 A면【국편영인본】 37책 607면
- 【분류】농업-전제(田制)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