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나라 사신이 정한 죄를 감할 것을 요구하다
청나라 사신이 역관을 불러 죄를 정하는 문서를 언문으로 번역하게 하였는데, 두 대신에게 죄명을 가하여 전가정배(全家定配)하고 김좌명의 죄는 감하여 파직하도록 하였다. 이조 판서 김수항이 뵙기를 청하니, 상이 우상 허적을 부르라 명하여 아울러 인견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두 사신이 이미 나와 같이 조사하여 죄를 정해 놓고 지금에 이르러 독자적으로 고쳐 정하였으니, 매우 부당한 일이다. 이를 항의해야 할 것이다."
하니, 김수항이 아뢰기를,
"그렇게 하면 김좌명이 죄를 감해 받았는데 난처할 일이 없지 않겠습니까?"
하자, 상이 이르기를,
"좌명은 대신과 죄가 같은데 하필 그에게만 감할 것이 있겠는가."
하였다. 허적이 아뢰기를,
"저들이 ‘안추원이 온 뒤에 우리 나라가 본래 들여보내려고 하였다.’라고 한 말을 거짓으로 꾸몄다고 하여 문서 가운데에 첨가해 넣었으니, 매우 염려스러운 일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이 건에 대해서는 ‘우리 나라 군신이 실정을 말한 것뿐인데 지금 도리어 거짓으로 꾸몄다고 하는가. 이는 대신만 해당될 뿐만 아니라 국왕도 부끄럽고 미안하게 여기고 있으니, 애당초 국왕과 같이 조사한 본의가 아니다.’라고 말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 혹시라도 그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을 것이다."
하였다. 허적 등이 관소로 가서 상이 말한 대로 청나라 사신에게 전하니, 전가 사변을 삭제하도록 허락하고 극변정배(極邊定配)로 정해 주었으나, ‘거짓으로 꾸몄다.’는 등의 말은 반복해서 변론하였으나 끝내 들으려고 하지 않았다.
- 【태백산사고본】 15책 15권 59장 B면【국편영인본】 37책 520면
- 【분류】외교-야(野) / 사법-행형(行刑)
○淸使招譯官, 以諺書翻譯勘罪文書, 加兩大臣罪名爲全家定配, 減金佐明爲革職。 吏曹判書金壽恒請對, 上命招右相許積, 竝引見。 上曰: "兩使旣與予同査勘罪, 而到今獨自改勘, 事甚不當。 以此爭執可矣。" 壽恒曰: "如此則於金佐明之減罪, 不無難處之事乎?" 上曰: "佐明旣與大臣同罪, 則亦何必獨爲降等乎?" 許積曰: "彼以秋元出來後, 我國本欲入送之語爲飾詐, 至於添入於文書中, 事甚可慮矣。" 上曰: "此一款則當曰, 我國君臣, 只陳實情, 而今乃反以爲飾詐, 此則非徒大臣當之, 國王亦以爲慙愧未安, 殊非當初與國王同査之意也。 如是言之, 則或可動聽矣。" 積等詣館所, 以上敎傳于淸使, 許刪全家, 定以極邊定配, 而惟飾詐等語, 反復爭辨而終肯聽。
- 【태백산사고본】 15책 15권 59장 B면【국편영인본】 37책 520면
- 【분류】외교-야(野) / 사법-행형(行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