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비 살해 사건으로 강릉부를 현으로 강등시키고 강원도를 원양도로 바꾸다
강릉(江陵)의 아비를 시해(弑害)한 죄인 옥기(玉只)가 복주(伏誅)되었다. 강릉 백성 박귀남(朴貴男)은 아들 없이 단지 옥기(玉只)·연화(蓮花) 두 딸만 두었는데 귀남이 나쁜 병을 앓아 온 몸이 썩어서 문드러졌다. 귀남의 처 난개(難介)가 옥기와 옥기의 남편 말남 및 옥기의 아들 어둔금(於屯金)과 동모(同謀)하여 그 병이 집안에 전염될까 염려한 끝에 귀남을 결박하여 단지에 넣어가지고 산골짜기에 묻었다. 연화도 그의 남편 김기(金墍)와 함께 또한 같이 갔었다. 그 뒤 본읍의 향소(鄕所)에서 이 소문을 듣고 옥기와 말남에게 태형(笞刑)을 가한 다음 이를 숨기고 보고하지 않았다. 헌부가 뒤늦게 그 소문을 듣고 그때의 관리를 추고할 것을 청하고 도신(道臣)으로 하여금 추관(推官)을 정하여 철저히 신문하게 했는데도 일이 오래도록 결단이 나지 않았다. 그리하여 난개·김기·연화 등은 자복하지 않은 채 죽었고 어둔금 등은 오래되어서야 이에 자복하였다. 경차관(敬差官) 박증휘(朴增輝)를 보내어 안문(按問)한 뒤 왕옥(王獄)으로 잡아오니, 삼성 추국하라고 명하였다. 그리하여 옥기·어둔금이 아울러 복주되었으며, 강릉부을 현으로 강등시키고, 강원도를 원양도(原襄道)로 바꾸었다.
- 【태백산사고본】 14책 14권 34장 B면【국편영인본】 37책 482면
- 【분류】윤리-강상(綱常)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사법-행형(行刑)
○江陵弑父罪人玉只伏誅。 江陵民朴貴男無子, 只有二女玉只、連化、貴男得惡疾, 滿身腐爛。 貴男之妻難介, 與玉只及玉只夫末男子於屯金同謀, 恐其傳染於家內, 縛置貴男甕中, 生埋山谷間。 連化與其夫金墍, 亦同往焉。 其後本邑鄕所聞之, 只笞玉只及末男, 而掩置不報。 憲府晩聞之, 請推其時官吏, 令道臣定推官窮問, 而事久不決。 難介、連化、金墍等, 不服而斃, 於屯金等, 久乃就服。 遣敬差官朴增輝, 按問後拿致王獄, 命三省推鞫。 玉只、於屯金, 竝伏誅, 降江陵府爲縣, 以江原道爲原襄道。
- 【태백산사고본】 14책 14권 34장 B면【국편영인본】 37책 482면
- 【분류】윤리-강상(綱常)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사법-행형(行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