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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종개수실록 14권, 현종 7년 1월 1일 임오 3번째기사 1666년 청 강희(康熙) 5년

예조 판서 이일상의 졸기

예조 판서 이일상(李一相)이 졸하였다.

일상은 17세에 과거에 급제하여 청요직을 두루 거쳤다. 송시열이 이조 판서가 되었을 때에 그와 함께 일을 하고자 하여 번얼(藩臬)로부터 아전(亞銓)으로 옮겨오게 하였으니 사론(士論)에 추중을 받는 것이 대개 이와 같았다. 말년에 이지익의 탄핵을 받게 되자 조정의 신하들이 다 사실이 아니라고 말하여 드디어 신설되었다. 일상이 평소에 답답하게 여기고 즐거워하지 아니하면서 말하기를 ‘나같이 재주없는 자가 대제학이 되었으니 마땅히 재앙이 빨리 올 것이다.’라고 하였다. 일상은 그의 아버지 이명한(李明漢)과 그의 할아버지 이정귀(李廷龜)와 더불어 3세가 대제학을 지냈으니 국조 수백 년 동안 없던 일이었다.


  • 【태백산사고본】 14책 14권 25장 B면【국편영인본】 37책 478면
  • 【분류】
    인물(人物)

○禮曹判書。 李一相卒。 一相十七登第, 歷踐淸要。 宋時烈之爲吏判也, 欲與之共事, 自藩臬, 內遷亞銓, 其爲士論推重, 蓋如此。 末年爲李之翼所彈劾, 廷臣皆言其不實, 遂得伸雪。 而一相居常鬱鬱不樂曰: "以吾不文爲大提學, 宜其速災也。" 一相與其父明漢、祖廷龜, 三世主文, 國朝數百年所未有也。


  • 【태백산사고본】 14책 14권 25장 B면【국편영인본】 37책 478면
  • 【분류】
    인물(人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