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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종개수실록 11권, 현종 5년 6월 18일 기유 1번째기사 1664년 청 강희(康熙) 3년

송준길과 송시열을 소홀히 대접하는 것에 대해 간한 장령 여민제의 상소문

장령 여민제가 상소하였다. 대략에,

"근래 위아래가 서로 의견을 굽히지 않고 있는 것은 다만 서필원을 죄줄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것인데, 이 일로 대각(臺閣)과 전석(銓席)과 관학(館學)이 모두 비게 되었으니, 임금과 신하 위아래 모두에게 잘못이 있는 것입니다. 송시열송준길을 선왕께서 지우(知遇)로 허여하셨고 전하께서도 그들을 의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도 송시열이 대죄하는 상소와 서필원이 사직한 상소에 대하여 같은 날에 비답을 내렸는데 비답하는 내용이 현격하게 달랐으며, 송준길의 상소는 입계한 지가 두 달이 지나 지금에야 비로소 비답을 내리시면서도 시비를 판결한 일이 없습니다. 전하께서 이 두 신하에 대해서 어찌 소홀하게 대하시겠습니까만, 사람들은 혹 이것을 가지고 의심을 하니, 이는 성상의 잘못입니다."

하니, 상이 너그럽게 답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1책 11권 13장 A면【국편영인본】 37책 386면
  • 【분류】
    정론(政論) / 인사(人事) / 사법(司法)

○己酉/掌令呂閔齊上疏略曰:

近日上下之相持者, 唯在於徐必遠之罪不罪, 以至臺閣、銓席, 館學俱空, 是君臣上下, 交有所失也。 宋時烈宋浚吉, 先王許以知遇, 殿下亦嘗倚毗。 而時烈待罪之疏, 與必遠辭職之疏, 同日批下, 而批辭懸殊, 浚吉之疏入啓兩月, 始乃下批, 而亦無判決是非之事。 殿下於二臣, 豈有薄厚, 而人或以此致疑, 此則在上之失也。

上優答之。


  • 【태백산사고본】 11책 11권 13장 A면【국편영인본】 37책 386면
  • 【분류】
    정론(政論) / 인사(人事) / 사법(司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