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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종개수실록 10권, 현종 5년 4월 18일 경술 1번째기사 1664년 청 강희(康熙) 3년

조성보·이규령을 외직에 보임하고 비망기를 내려 이조 당상과 낭청을 추고하다

정태화(鄭太和)를 내의원 도제조로, 이원정(李元禎)을 형조 참의로, 정지화(鄭知和)를 형조 참판으로, 맹주서(孟胄瑞)를 정언으로 삼았다.

이때에 전조(銓曹)에서 이규령(李奎齡)을 정언에, 조성보(趙聖輔)를 지평에, 조원기(趙遠期)를 통진 현감(通津縣監)에 의망하였는데, 상이 그 의망을 쓰지 않고, 전 지평 이규령을 북청 판관(北靑判官)에, 전 정언 조성보를 이성 현감(利城縣監)에 특별히 제수하고는 당일 출발시켜 보내도록 하였다. 또한 조원기(趙遠期)를 지평으로, 윤형성(尹衡聖)을 정언으로 특별히 제수하였다. 상이 비망기를 내리기를,

"근래 정사하는 모습을 보건대, 전관들이 사사로운 것을 따르는 것이 풍조를 이루고 있는데, 윤형성조성보의 일에서 더욱 사적인 당파만 비호하는 작태를 볼 수 있다. 전관들이 거리낌없이 행동하고 멋대로 권세를 쓰는 것이 요즈음보다 더 심한 때가 없어, 말하자니 한심스럽다. 당해 이조 당상과 낭청을 모두 우선 파직한 뒤 추고하라."

하였다. 이때에 판서 김수항(金壽恒), 참판 민정중(閔鼎重), 좌랑 이민서(李敏敍)가 정청(政廳)에서 엄한 분부를 받고 물러나갔다. 정원에서, 정사가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이조에 당상이 없다고 아뢰니, 상이 대신에게 의논하여 판서를 차출하도록 하라고 명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0책 10권 56장 B면【국편영인본】 37책 377면
  • 【분류】
    인사-임면(任免) / 인사-관리(管理) / 사법-탄핵(彈劾)

○庚戌/以鄭太和爲內醫院都提調, 李元禎爲刑曹參議, 鄭知和爲刑曹參判, 孟冑瑞爲正言。 時, 銓曹, 以李奎齡擬正言, 趙聖輔擬持平, 趙遠期通津, 上不用其望, 特除前持平李奎齡北靑判官, 前正言趙聖輔利城縣監, 使之卽日發送。 又特除趙遠期爲持平, 尹衡聖爲正言。 上, 下備忘記曰:

近觀政體, 銓官之循私成風, 尹衡聖趙聖輔之事, 益可見私護黨類之態。 銓官縱恣無忌, 擅用威權, 未有甚於近日, 言之寒心。 當該吏曹堂上、郞廳, 竝先罷後推。" 時, 判書金壽恒、參判閔鼎重、佐郞李敏叙, 自政廳, 被嚴旨退出。 政院以政未畢, 而吏曹無堂上, 啓稟, 上命議于大臣, 差出判書。


  • 【태백산사고본】 10책 10권 56장 B면【국편영인본】 37책 377면
  • 【분류】
    인사-임면(任免) / 인사-관리(管理) / 사법-탄핵(彈劾)