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보·이경휘·조원기가 인피하여 체직을 청해, 조성보·조원기를 체직시키다
정언 조성보(趙聖輔)가 인피하며 아뢰기를,
"서필원은 전후로 올린 사직하는 소장에서 경전을 잘못 인용하여 견강 부회하였으며, 화가 난 김에 멋대로 침범하고 능멸하여 유생의 상소를 자신들이 좋아하는 사람에게 아부한 그릇된 의론이라고 하고, 양사에 대해서는 사건을 더욱 부채질했다고 배척하였습니다. 이렇게 반드시 공론을 위협하고 억눌러 자기에 대해 감히 의논하지 못하도록 하려고 하였으니, 그의 거리낌없이 멋대로 한 죄를 바로잡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신이 대석에서 발론했는데 동료가 뒷날 소란을 일으킨다는 이유로 반대하여 여러번 의견이 서로 맞서다가 끝내 귀일시키지 못하였으니, 이는 모두 신이 나약하여 가볍게 보였기 때문입니다. 체직을 명하소서."
하고, 대사간 이경휘(李慶徽)는 인피하기를,
"형제 중에 정축년의 난리에 죽은 자가 있지만, 국경 밖에서 접응(接應)하는 일에 사사로운 감정대로 하지 못했었습니다. 이번 필원이 상소에서는 오로지 공사(公私)의 경중을 가지고 말을 했는데, 죄줄 것을 청하는 의론이 갈수록 더욱 거세게 나오고 있습니다. 신은 이에 대해서 감히 가타부타 못하겠으니, 체직시켜 주소서."
하고, 정언 조원기(趙遠期)도 인피하며 아뢰기를,
"동료들이 함경 감사 서필원의 죄를 논하려고 하였는데, 신의 생각에는 필원이 상소한 것은 조정의 체례(體例)를 높이려는 뜻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러나 돌이켜서 깊이 헤아리지 않고 단지 구구한 체례를 가지고 다투어 변론하고, 심지어는 《예경(禮經)》을 인용하면서 지나친 말을 하기까지 하여 유생들과 언관들로 하여금 감히 자신의 잘못을 의논하지 못하도록 하려고 하였으니, 그 또한 매우 생각에 부족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필원이 감히 이 말을 거리낌없이 한 것은 오직 그의 학술이 엉성하고 식견이 잘못되었으므로 그 말류의 폐단이 마침내 이적(夷狄)과 금수처럼 되는 데 이를 것임을 몰랐던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그의 당초 마음이야 어찌 모두 의논하는 자들이 말하는 것과 같겠습니까. 시비가 이미 분명하고 공론이 이미 정해졌지만, 오직 문자와 언어상의 실수를 가지고 공론을 위협하여 억누르고 제멋대로 한다는 죄목을 씌워 번잡하게 추핵하는 것은 신의 뜻이 신이 구차하게 머리를 굽혀 찬동하지 않았지만 또한 어떻게 얼굴을 들고 그대로 있을 수 있겠습니까. 체직시켜 주소서."
하였는데, 교리 박세당(朴世堂), 수찬 윤심(尹深) 등이 아뢰기를,
"공론을 위협하여 억누르고 제멋대로 했다는 것은 결코 그의 본뜻이 아닌데, 이것으로 그의 죄목을 삼았으니, 합당치 않은 것입니다. 성보를 체직시키소서. 한 장의 인피하는 말 가운데 앞뒤가 서로 어긋났으며 비록 구차스레 찬동하지는 않았지만 끝내 우물쭈물하였으니, 원기를 체직시키소서. 감히 가부를 논하지 않은 것은 사세가 본래 그러했기 때문이었으니, 경휘는 출사시키소서."
하니,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10책 10권 56장 A면【국편영인본】 37책 377면
- 【분류】정론(政論) / 사법(司法) / 인사(人事)
○正言趙聖輔引避啓曰: "徐必遠前後辭疏, 謬引經傳, 牽合傅會, 乘其忿厲, 肆意侵凌, 指儒疏爲阿好曲說, 斥兩司以推波助瀾。 必欲脅制公論, 使不敢議已, 其縱恣無忌之罪, 不可不糾正。 臣發論席上, 而同僚諉以後時惹鬧, 反覆相持, 終未歸一, 無非疲軟見輕之致。 請命遞職。" 大司諫李慶徽, 以兄弟有死於丁丑之亂者, 而境外接應之事, 未伸私情。 今者必遠之疏, 專以公私輕重爲說, 而請罪之論, 愈出愈激。 臣於此, 不敢可否, 引避, 請遞。 正言趙遠期, 亦引避啓曰: "同僚欲論咸鏡監司徐必遠之罪, 而臣意以爲, 必遠之疏, 出於尊朝廷之體例。 而不能却顧而深慮, 徒以區區體例, 有所爭辨, 至於援引禮經、凌厲其辭, 欲令多士、言官, 莫敢議其非, 其亦不思之甚也。 雖然必遠之敢爲此言, 無所忌憚者, 唯其學術麤踈, 識見紕繆, 故不知其流之弊, 終至於淪夷狄入〔禽〕 獸而已, 顧其初心, 則豈盡如議者之所云? 是非已明, 公論已定, 惟以文字、言語之失, 遽加脅制縱恣之罪, 紛然追劾, 非臣之意也, 臣不能俛首苟同, 亦何可抗顔仍冒? 請遞。" 校理朴世堂、修撰尹深等, 以脅制縱恣, 決非本情, 以此爲罪, 未免乖當。 遞聖輔。 以一紙避辭, 首末乖舛, 雖不苟同, 終歸依違, 遞遠期。 以不敢可否, 其勢固然, 出慶徽。" 從之。
- 【태백산사고본】 10책 10권 56장 A면【국편영인본】 37책 377면
- 【분류】정론(政論) / 사법(司法) / 인사(人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