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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종개수실록 10권, 현종 5년 1월 16일 기묘 6번째기사 1664년 청 강희(康熙) 3년

균전청을 파하자, 선혜청에서 새로운 제도를 실시하기를 청한 내용

균전청(均田廳)을 파하였다. 균전을 이미 마치자, 선혜청이 새로운 제도를 실시하기를 청하여 아뢰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본청을 설치한 것은 전적으로 경기 지방의 민력을 펴고자 한 것인데 25사의 공물과 각항(各項)의 수용가가 모두 거두는 쌀 16두 안에 들어 있고 이외에는 다른 잡역이 없었으므로 경기 백성들이 지탱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난리를 겪은 후로 전결(田結)이 점점 축소되고 잡역이 점점 많아져서 경사에서 분할하여 징수하고 각읍에서 함부로 거두어들여 갖가지로 침어하니 경기 백성이 날이 갈수록 더욱 곤궁해집니다.

지금 균전을 겨우 마쳤는데 새로운 결수가 한 배에 지나지 않으니 관수(官需)를 감하지 않아서는 안 되며, 비용을 절약하지 않아서는 안 됩니다. 지난해의 양전(量田)의 결수를 모두 계산해 보면 6만 3천 7백 21결인데 여러 가지 복호(復戶) 6천 7백 21결을 제하고 나면 실지의 결수가 5만 6천 6백 45결이 됩니다. 여기에서 매결마다 12두의 쌀을 징수한다면 4만 5천 3백 16석이 되는데, 그 중에서 3만 석은 25사 공물 및 진상할 물선 값으로 정하고, 1만 5천 3백 16석은 본도에 유치해두어 영수(營需)·관수(官需)와 사객(使客)의 지공과 대소 잡역의 비용으로 삼으니, 그전에 쌀 16두를 징수하던 것에 비추어 보면 4두를 이미 감하였고 또 부과한 외에 징렴하는 것을 금지한다면 백성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것입니다.

관수로 지공하는 쌀을 수를 헤아려 분급한 외에 그 읍의 대소에 따라 헤아려서 여미(餘米)를 유치해두어 부마(夫馬)의 역 및 비상시의 사용에 대응토록 해야 합니다. 그러나 관수와 영수는 옛날에 비해 3분의 1을 감해서 쌀을 징수하되 봄에는 3월에 하고 가을에는 10월에 하여 가을에는 구결대로 적용하고 봄에는 신결대로 적용하소서.

열읍의 관수(官需)는, 주(州)와 부(府)는 1백 20석, 군(郡)과 현(縣)은 1백 석으로 하되, 사객(使客)에게 지공하는 쌀은 대로(大路)와 소로(小路), 숙참(宿站)과 과참(過站)을 구분하여 차정하되, 대로의 숙참인 경우는 1백 50석을 주고 과참인 경우에는 1백 40석을 주며, 중로의 숙참인 경우에는 1백석을 주고 과참인 경우에는 70석을 주며, 소로의 과참과 숙참인 경우는 50석을 주고 벽읍에 사객이 없는 경우는 논하지 않습니다.

아록전(衙祿田)·공수위전(公須位田) 및 관둔전(官屯田)은 그대로 두고 파하지 말되, 단지 세미(稅米)만은 허락하고 치계(雉鷄)·시목(柴木)·곡초(穀草)·빙정(氷丁)인 경우는 4결에서 수용하도록 하고 진상할 물선의 명목이 각읍에서 응당 납부해야 할 것에 관계된 자는 모두 경청(京廳)에서 경사 주인에게 값을 지급하고 각읍에는 징수하지 말도록 하고 참상의 부마가(夫馬價)는 모두 쌀로 계산하여 지급하고 민결에서는 내지 않게 하소서.

사도시의 갱미(粳米)·황두(黃豆)·대두(大豆)는 호조에서 값을 계산하여 직접 그 관사에 지급하여 공진하도록 하소서. 봉상시(奉常寺)·내자시(內資寺)·사섬시(司贍寺) 등의 제사 공물이 전세조에 관계되는 것도 이와 같이 하소서. 연읍(沿邑)에는 쌀로 거두어 들이고 산군(山郡)에서 혹 전곡(田穀)으로 대납하겠다고 하는 자는 3분의 1로 허락하소서. 여미 1만 2백 40석은 본도에 유치해두어 부과한 외에 부역에 대비하게 하고 연말이 되면 본청에서 회록하게 하소서."


  • 【태백산사고본】 10책 10권 26장 A면【국편영인본】 37책 362면
  • 【분류】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재정-공물(貢物) / 재정-역(役) / 재정-진상(進上) / 재정-상공(上供) / 재정-국용(國用) / 재정-전세(田稅) / 농업-양전(量田) / 농업-전제(田制) / 교통-육운(陸運)

○罷均田廳。 均田旣畢, 宣惠廳啓行新制, 以爲: "本廳之設, 專爲欲紓畿輔民力, 二十五司貢物及各項需用之價, 皆入於收米十六斗之中, 此外無他雜役, 故畿民得以支保矣。 經亂之後, 田結漸縮, 雜役漸多, 京師之分徵, 各邑之濫捧, 種種侵漁, 畿民日益困窮。 今均田絻畢, 新結之數, 未過一倍, 官需不可不減, 費用不可不節。 總計上年量田結數六萬三千七百二十一結, 除各樣復戶六千七百二十一結, 則實結爲五萬六千六百四十五結。 每結收米十二斗, 則當爲四萬五千三百十六石, 就其中三萬石, 則以爲二十五司貢物及進上物膳之價, 一萬五千三百十六石, 留置本道, 以爲營ㆍ官需、使客支供、大小雜役之用, 視舊收米十六斗, 旣減四斗, 且禁科外徵斂, 則民可蒙實惠。 官需支供米, 則計數分給外, 以其邑之大小, 量留餘米, 以應夫馬之役及不時之用。 而官需、營需, 比舊減三之一, 收米, 春則三月, 秋則十月, 而秋用舊結, 春用新結。 列邑官需, 州府一百二十石, 郡縣一百石, 使客支供米, 則分大路、小路、宿站、過站, 以爲差, 大路宿站則一百五十石, 過站一百四十石, 中路宿站則一百石, 過站七十石, 小路過站、宿站五十石, 僻邑無使客者不論。 衙祿、公須位田及官屯田, 仍存勿罷, 而只許稅米, 雉鷄、柴木、穀草、氷丁, 則使以四結收用, 進上物膳, 名係各邑應納者, 皆自京廳給價於主人, 使勿侵徵於各邑, 站上夫馬價, 皆以米計給, 使不出於民結。 司䆃寺粳米、黃豆、大豆, 自戶曹計價直給於其司供進。 奉常、內資、司贍諸司貢物之係田稅條者, 亦如之。 沿海之邑, 以米收捧, 山郡或欲以田穀代納者, 則許三之一。 餘米一萬二百四十石, 留置本道, 以應科外之役, 歲終會錄於本廳。


  • 【태백산사고본】 10책 10권 26장 A면【국편영인본】 37책 362면
  • 【분류】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재정-공물(貢物) / 재정-역(役) / 재정-진상(進上) / 재정-상공(上供) / 재정-국용(國用) / 재정-전세(田稅) / 농업-양전(量田) / 농업-전제(田制) / 교통-육운(陸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