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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종개수실록 10권, 현종 4년 12월 3일 병신 2번째기사 1663년 청 강희(康熙) 2년

희정당에 나가 대신들을 인견하고 대동법에 대해 논하다

상이 희정당에 나아가 대신 및 비국의 재신들을 인견하였다. 정태화가 아뢰기를,

"경기에서 거두는 쌀에 관한 일을 지금 회의하여 변통하였습니다. 대간의 의견은 8두를 수봉하자는 생각이었고, 신은 10두를 수봉하였으면 하는 생각이었는데, 홍명하김좌명은 12두가 정식이라고 하였습니다. 일을 주관하는 신하의 논의가 이와 같기 때문에 신 등도 그 의논을 따랐고 지금도 별다른 이의가 없습니다."

하였고, 좌상 원두표가 아뢰기를,

"호남·호서·경기에 모두 대동법을 시행하고 있는데도 도(道)마다 제각기 다르니 어찌 그럴 수가 있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8두는 절대로 안 되고 10두나 12두로 의논해 결정해야 할 것이다."

하였다. 이어 정태화가 아뢰기를,

"신이 원임 대신(原任大臣)에게 물으니 영돈녕 이경석(李景奭)은 처음에 10두를 알맞게 여기더니 나중에는 우상의 말을 따랐고, 판부사 정유성(鄭維城)은 이미 12두로 출령(出令)한 이상 지금 느닷없이 바꾸는 건 곤란하다는 생각이었습니다."

하였고, 헌납 이민서가 아뢰기를,

"이번에 양전(量田)하는 일을 백성이 모두 바라고 있었는데, 오늘날에 와서는 처음에 바라던 것과 서로 크게 다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전이 역사(役事)가 번다한 것은 모두 공물(貢物)의 종류가 많기 때문입니다. 공안(貢案)은 바로 연산(燕山)의 폐정(弊政)이니, 만약 공안을 개정하게 되면 비록 8두를 수봉하더라도 절대로 부족하게 되는 걱정이 없습니다. 이 일을 초기에 상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12두로 하는 것은 비록 여러 모로 합당하여 폐단이 없다고 하더라도 결코 부세를 균등하게 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12두로 하자는 것이 일을 담당한 자의 의견이고, 8두로 하자는 것이 국외자(局外者)의 의견인데, 차라리 이미 정해진 12두로써 시행하는 것이 좋겠다."

하였다. 또 정태화가 아뢰기를,

"입암(笠巖)의 성곡(城穀)을 적간하는 일에 이미 상의 명이 있었는데, 앞으로 염문하게 될 때를 기다렸다가 적간을 아울러 거행해야 하겠습니까. 아니면 별도로 어사를 보내 적간해야 하겠습니까?"

하니, 상이 어사를 별도로 보내라고 하였다. 이에 대사성 민정중이 아뢰기를,

"각읍의 창곡도 본도의 감사로 하여금 똑같이 적간토록 해야 되겠습니다."

하니, 상이 따랐다. 민정중이 또 아뢰기를,

"며칠 전에, 버려진 아이를 거두어 기르는 자는 노비로 삼는 걸 이미 허락하도록 했습니다만, 이같은 경우에 단지 본인에만 국한하고 자손에 대해서는 그대로 노비를 삼을 수 없는 것으로 옛 법규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이 규례대로 해야 합니다."

하니, 상이 따랐다. 지평 장선징이 아뢰기를,

"경기에서 거두는 쌀의 분량을 결코 호서보다 많게 할 수는 없습니다. 일찌감치 변통해야 합니다."

하니, 상이 못마땅하게 여기면서,

"주의(主議)하는 사람이 어찌 이리도 많은가?"

하였다. 이에 이민서가 아뢰기를,

"경기에서 거두는 쌀에 관한 일은, 묘당이 이미 의논해서 결정하였으나, 신의 생각은 끝내 그렇지 않다고 여기는 바가 있습니다. 국가가 많은 백성들을 통치함에 있어 비록 지역에 원근은 있다고 하더라도 다스리는 일에서는 차이가 없으며, 왕된 자는 일을 의논하여 제도를 정하는 데에 반드시 사리에 합당하도록 노력하는 법인데, 더구나 폐단이 눈앞에 있듯이 뻔하여 모두 행해서는 안 된다고 하니, 감당하기 어려운 형세를 나중에 가보지 않고서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만약 무리하게 시행한 다음 폐단이 생기기를 기다린 뒤에 가서 변통을 하려 한다면, 법제를 이미 정해놓은 후이니 어찌 쉽게 변통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만약 반만 감하면서 약간 부족해서라고 이유를 삼으신다면, 신도 한 가지 할 말이 있습니다. 국가가 만일 지성으로 백성을 보살피는 생각을 가진다면 부족한 8백여 석이야 어찌 형편을 바꾸어 충족시킬 방법이 없겠습니까. 또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은 반드시 중정(中正)하여 행할 만한 제도를 세우고, 용도의 남고 모자람은 형편을 보아 융통하는 것입니다. 옛 사람이 흉년에 용도가 부족한데도 도리어 ‘어째서 철(徹)을 시행하지 않습니까?’107) 라고 대답한 것은 이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앞서 아뢴 말씀대로 8두로 줄여 수봉하고 인부와 말은 예전대로 역(役)을 정하소서."

하니, 상이 이르기를,

"이미 묘당이 정탈할 때 하유하였다."

하였다. 이민서가 또 아뢰기를,

"제궁가의 시장·어장에 대한 일을 쟁집한 지 한 해가 지났으나 아직까지도 윤허하지 않고 계신데, 신은 이 일의 결말을 알고서 물러나고자 합니다. 오늘 대신과 여러 신하들이 입시하였으니, 의견을 물어 결단하소서."

하니, 상이 이르기를,

"바로잡는 일은 가능하지만, 모조리 없애버리는 것은 안 될 일이다."

하였다. 이에 홍명하가 아뢰기를,

"시장에 대한 일을 대간이 이렇게까지 쟁집하는 것은, 비록 화전(火田)은 없앤다 하더라도 시장을 없애지 않으면 시장 안이 곧 화전이 되는 까닭입니다. 영상과 좌상에게 물어서 변통해야 할 것입니다."

하니, 정태화가 아뢰기를,

"지금 만약 조사해 밝혀내서 알맞게 정한다면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하고, 이민서가 아뢰기를,

"조사해서 밝혀내는 일은 결국 실효가 없는 채로 끝날 것입니다."

하였다. 이에 정태화가 아뢰기를,

"그러면 꼭 시장을 조사해서 밝혀낼 것 없이, 떼어준 문서가 내사(內司)에 있으니 조사해 낼 수 있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묘당으로 하여금 내사에 물어서 처리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하였다. 이민서가 아뢰기를,

"사대부들의 시장도 금단(禁斷)하지 않을 수 없고, 해수(海水)를 떼어준 폐단도 똑같이 변통해야 할 것입니다."

하니, 상이 해수를 떼어 준 일은 이미 조사해 내도록 하였다고 말했고, 호조 판서 정치화가 아뢰기를,

"어장(漁場)과 어전(漁箭)은 차이가 있습니다. 바다 가운데 어채(漁採)하는 곳을 어장이라 하고 통발[箭]을 엮어 물고기를 잡는 곳을 어전이라 합니다."

하였다. 이어 응교 남구만이 아뢰기를,

"어장의 폐해가 시장보다 심하니 한꺼번에 아울러 조사해서 바로잡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일이란 차분하게 처리해야 하는 법이니, 무릇 시장(柴場)·어장(漁場)·망장(網場)·어전(漁箭) 등처에 대해 사정(査正)하려는 것은 이 때문이다. 조사해낸 뒤에, 남길 만한 것은 남기고 없애야 될 것은 없애되 만일 미진한 일이 있다면 다시 의논하는 것이 좋겠다."

하였다. 민정중이 아뢰기를,

"호남과 호서의 흉년 상태가 그리 크게 차이나지 않은데, 호남은 쌀 3두를 감해주고 호서는 감해주지 않으니, 은혜를 베푼 것이 고르지 못합니다."

하니, 상이 특별히 명하여 호서에 쌀 1두를 감해주도록 하였다. 이에 우상 홍명하가 아뢰기를,

"곽제화(郭齊華)는 월과(月課)를 짓지 않았다는 이유로 충군까지 당하고, 이세화(李世華)는 사람을 셋이나 장살했는데도 영원히 서용하지 말라는 죄에 그쳤으니, 경중이 뒤바뀌었습니다."

하고, 원두표가 아뢰기를,

"감사가 계문(啓聞)한 뒤 세 사람이 또 죽었다고 하니, 놀랍기 짝이 없는 일입니다."

하니, 이에 상이 이르기를,

"본도의 변방에 정배하는 것이 좋겠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0책 10권 16장 A면【국편영인본】 37책 357면
  • 【분류】
    재정-전세(田稅) / 재정-역(役) / 재정-공물(貢物) / 재정-창고(倉庫) / 군사-병참(兵站) / 군사-군역(軍役) / 왕실(王室) / 수산업(水産業) / 농업-양전(量田) / 농업-임업(林業) / 농업-개간(開墾)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사법-법제(法制) / 사법-행형(行刑) / 신분(身分)

  • [註 107]
    ‘어째서 철(徹)을 시행하지 않습니까?’ : 중국 춘추 시대의 노(魯)나라 애공(哀公)이 신하인 유약(有若)에게 "흉년이 들어 재용(財用)이 부족한 형편인데 어찌하면 되겠느냐."고 물으니, 유약이 "어찌 철(徹)을 시행하지 않습니까?"라고 하였다. 철(徹)은 주대(周代)의 부법(賦法) 이름으로 한 해 수확량의 십분의 일을 거두는 세제(稅制)이다. 《논어(論語)》 안연(顔淵).

○上御熙政堂, 引見大臣及備局諸宰。 領相鄭太和曰: "京畿收米事, 今當會議變通矣。 臺諫之言, 則欲捧八斗, 臣則欲捧十斗, 洪命夏金佐明, 則以十二斗爲定式。 主事之臣, 論議如此, 故臣等亦從其議, 今亦別無異意矣。" 左相元斗杓曰: "湖南、湖西、畿甸, 皆行大同, 而道道各異, 寧有是理?" 上曰: "八斗則決不可爲, 當以十斗、十二斗商確矣。" 太和曰: "臣問于原任大臣領敦寧李景奭, 初以十斗爲便, 而後從右相之言, 判府事鄭維城, 則其意以爲, 旣以十二斗出令, 今難猝改矣。" 獻納李敏叙曰: "今此量田之擧, 民皆想望, 而及至今日, 大與始望相左。 且畿甸役煩者, 皆是貢物多種故也。 貢案, 乃燕山弊政, 若改定貢案, 則雖捧八斗, 必無不足之患。 此事不可不詳定於初矣。 且十二斗, 則雖十全無弊, 決非均賦之道也。" 上曰: "十二斗, 當事者之言也, 八斗, 局外之言也, 無寧以十二斗已定之法, 試行之可也。" 太和曰: "笠巖〔穀〕 摘奸事, 已有上命, 待日後廉問時, 兼行摘奸乎? 抑別遣御史摘奸乎?" 上曰: "別遣御史。" 大司成閔鼎重曰: "各邑倉穀, 亦宜令本道監司, 一體摘奸矣。" 上從之。 鼎重又曰: "頃日遺棄兒收養者, 已令許爲奴婢矣, 如此之類, 只限己身, 至於子孫, 則不可仍爲奴婢, 舊規然也。 今亦當依此例爲之也。" 上從之。 持平張善瀓曰: "京畿收米之捧, 決不可加於湖西。 宜早變通。" 上不悅曰: "主議者一何多也。" 敏叙曰: "京畿收米事, 廟堂旣已議定, 而臣意則終有所不然者。 國家統理衆庶, 雖地有遠近, 而理無異同, 王者議事定制, 必求事理之當, 況弊在目前, 皆謂不可行, 難堪之勢, 不待日後而可知也。 今若强而行之, 欲待弊生而後, 爲之變通, 則法制已定之後, 豈易變通乎? 今若半減, 而以若干不足爲言, 則臣亦有一說。 國家如有至誠恤民之意, 則不足者八百餘石, 豈無推移充足之道乎? 且爲國者, 必立中正可行之制, 用度贏縮, 則視此出入。 古人年飢用不足, 而乃對以盍徹, 蓋以此也。 請依前啓辭, 減捧八斗, 夫馬則因舊定役。" 上曰: "已諭廟堂定奪之時矣。" 敏叙又曰: "諸宮家柴場、漁場事, 爭執經年, 尙未允從, 臣欲知此事究竟而退矣。 今日大臣、諸臣入侍, 請下詢而夬斷也。" 上曰: "釐正則可, 盡爲革罷則不可。" 命夏曰: "柴場事, 臺諫爭執至此, 蓋雖罷火田, 不罷柴場, 則柴場之內, 便是火田。 宜詢領、左相而變通之也, 太和曰: "今若査覈酌定, 則可以釐正矣。" 敏叙曰: "査覈終歸無實矣。" 太和曰: "然則不必査覈柴場, 折受文書, 在於內司, 可以考出矣。" 上曰: "令廟堂問于內司而處之可也。" 敏叙曰: "士大夫柴場, 亦不可不禁斷, 且海水折受之弊, 亦當一體變通矣。" 上曰: "海水折受, 已令査出矣。" 戶判鄭致和曰: "漁場, 與漁箭有異, 海中漁採之處, 是爲漁場, 結箭捉魚之處, 是爲漁箭也。" 應敎南九萬曰: "漁場之弊, 甚於柴場, 不可不一倂査正。" 上曰: "事當從容處之, 凡柴場、漁場、網場、漁箭等處, 欲爲査正者, 蓋以此也。 査出之後, 可存者存之, 可罷者罷之, 如有未盡之事, 則更論可也。" 鼎重曰: "湖南、湖西凶歉, 不至大異, 而湖南減米三斗, 湖西則不減, 施惠不均矣。" 上特命減湖西一斗。 右相洪命夏曰: "郭齊華以月課不製, 至於充軍, 李世華則杖殺三人, 而罪止永不敍用, 輕重顚倒矣。" 斗杓曰: "監司啓聞後, 三人又斃云, 事極驚駭。" 上曰: "定配於本道邊地可也。"


  • 【태백산사고본】 10책 10권 16장 A면【국편영인본】 37책 357면
  • 【분류】
    재정-전세(田稅) / 재정-역(役) / 재정-공물(貢物) / 재정-창고(倉庫) / 군사-병참(兵站) / 군사-군역(軍役) / 왕실(王室) / 수산업(水産業) / 농업-양전(量田) / 농업-임업(林業) / 농업-개간(開墾)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사법-법제(法制) / 사법-행형(行刑) / 신분(身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