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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종개수실록 8권, 현종 4년 4월 13일 경술 1번째기사 1663년 청 강희(康熙) 2년

상이 희정당에 나가 영녕전 개수와 궁가의 면세에 대해 논하다

상이 희정당에 나아가 대신 및 비국의 여러 재신들을 인견하였다. 호조 판서 정치화가 영녕전을 개수하는 일로 나아가 아뢰자, 상이 이르기를,

"올해의 운수가 불길하여 한재가 또 이와 같이 들었으니, 잠시 몇 년을 더 두고 보아 개수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전 대사헌 송준길(宋浚吉)의 뜻도 크게 변통을 할 수 없으면 단지 지세(地勢)의 형편을 따라 해야지 두 묘 사이의 혐의는 거론하지 않아야 한다고 하였고, 사당의 제도에 대해서는 별로 다른 의논이 없었다."

하였다. 여러 신하들이 모두 개수하는 것이 편리하지 않다고 말을 하자, 상이 잠시 그 역사를 그치게 하였다. 이조 판서 홍명하(洪命夏)가 아뢰기를,

"남한 산성과 강도(江都)는 모두 나라의 요새지입니다. 강도에서는 특별히 활쏘기를 시험보였는데, 남한 산성에만 이런 거조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남한 산성의 무사들이 매우 실망하고 있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강도의 예에 따라 어사를 보내어 똑같이 시재(試才)하도록 하라."

하였다. 어영 대장 유혁연(柳赫然)이 사족의 자제들을 더 모집하여 시재하고 무예를 권면하기를, 앞서 올린 계사에서 요청한 예와 같이 해 달라고 청하였는데, 허락하였다. 대체로 효종조에 무재(武才)를 가진 선비를 장려하고 권면하여 훈련·어영 두 대장으로 하여금 사족으로서 활을 잘 쏘는 사람을 뽑아 두 국(局)에 예속시키고 권무청(勸武廳)이라고 불렀다. 시재에 우등한 자가 많아 곧바로 전시(展試)에 나아갔는데, 모집에 응모하는 자가 해가 오래될수록 점점 줄기 때문에 혁연이 추가 모집을 청한 것이다.

대사헌 박장원(朴長遠)이 여러 궁가의 면세를 다시 의논하여 참작해 정할 것과 여러 궁가와 각 아문 사대부들이 산전·해택에 주인이 없다고 일컬으며 전장(田庄)을 설치해서 백성에게 폐해를 끼치는 것들을 조사해 내어 혁파하자고 힘껏 요청하였으나, 상이 윤허하지 않았다. 응교 이민적(李敏迪)이 아뢰기를,

"궁가의 면세를 다시 참작해 정하는 일에 대해 신도 일찍이 의논에 참석하여 해가 지나도록 다투어 주장한 적이 있는데, 지리하기가 너무도 심했습니다. 만약 공론이 있는 바가 아니고 백성들의 원하는 바가 아니라면 어찌 감히 이처럼 번거롭게 하겠습니까. 오늘 대신과 여러 재신 및 삼사(三司)의 신하들이 모두 들어왔으니, 결단을 내리소서."

하니, 상이 이르기를,

"이는 직전(職田)과 다른데 어떤 예에 따라 한계를 정한단 말인가?"

하자, 명하가 아뢰기를,

"당초 다시 정하자는 의논은 대체로 결수(結數)가 너무 많음으로 해서 나온 것이니, 지금 대신 및 여러 신하들과 함께 의논해 개정할 수 있습니다."

하였다. 좌상 원두표(元斗杓)가 아뢰기를,

"애초 면세전이 6백 결이던 것을 줄여 5백 결로 하였는데도 밖의 의논은 오히려 지나치게 많다고 합니다. 지금 참작하여 한계를 정한다면 어찌 좋지 않겠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그렇다면 4백 30결로 한계를 정하는 것이 좋겠다."

하자, 영상 정태화가 아뢰기를,

"30결은 그리 심하게 관계되지는 않으니 4백 결로 한계를 정하는 것이 좋을 듯싶습니다."

하였고, 민적이 아뢰기를,

"왕자와 옹주에게도 한계를 정해야 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대군과 공주는 4백 결로, 왕자와 옹주는 2백 50결로 한계를 정하는 것이 좋겠다."

하였다. 헌부가 애초에는 궁가의 면세와 전장을 설치하는 두 가지 일을 혁파하자고 몇 달 동안 다투어 고집하다가, 면세를 참작해 정하자는 요청만 겨우 허락을 받고 다행으로 여겨 산전과 해택에 설치한 전장을 혁파하자는 의논까지 모두 정지했다. 헌납 송시철(宋時喆)이 앞서 올린 계사에서 어장(漁場)을 떼어 주는 폐단을 혁파하자는 일에 대해 거듭 아뢰었으나, 상이 윤허하지 않고 단지 화전(火田)만 혁파하도록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8책 8권 34장 B면【국편영인본】 37책 311면
  • 【분류】
    왕실-궁관(宮官) / 왕실-종친(宗親) / 왕실-비빈(妃嬪) / 건설(建設) / 군사-병법(兵法) / 재정-전세(田稅) / 정론-정론(政論) / 인사-선발(選拔)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농업-전제(田制) / 농업-개간(開墾) / 수산업(水産業)

○庚戌/上御熙政堂, 引見大臣及備局諸宰。 戶判鄭致和, 以永寧殿修改事, 進稟, 上曰: "年運不吉, 旱災又如此, 姑觀數年, 修改何如? 前大司憲宋浚吉之意, 亦以爲不得大變通, 則只當依地勢形便而爲之, 二廟之嫌, 不當擧論云, 廟制別無異議矣。" 諸臣皆以修改難便爲言, 上令姑寢其役。 吏判洪命夏曰: "南漢、江都, 摠爲國家保障。 江都特爲試射, 而南漢獨無此擧。 故南漢武士, 甚爲缺望矣。" 上曰: "依江都例, 遣御史, 一體試才。" 御營大將柳赫然, 請加募士族子枝, 試才勸武, 如前啓請之例, 許之。 蓋孝宗朝, 奬勸才武之土, 使訓鍊、御營兩大將, 抄選士族能射者, 隷於兩局, 號曰勸武廳。 試才優等者, 多直赴殿試, 被募之人, 年久漸少, 故赫然啓請加募。 大司憲朴長遠, 力請諸宮家免稅, 更議酌定, 及諸宮家、各衙門士大夫, 山田、海澤稱以無主設庄害民之類, 査出革罷, 上不允。 應敎李敏迪曰: "宮家免稅, 更爲酌定事, 臣亦嘗參論, 經年爭執, 支離太甚。 若非公論所在, 民情所願, 則豈敢若是煩聒乎? 今日大臣、諸宰、三司之臣皆入, 願賜決斷。" 上曰: "此與職田有異, 何所倣而定限耶?" 命夏曰: "當初更定之論, 蓋因結數太濫而發, 今可與大臣、諸臣, 商量改定也。" 左相元斗杓曰: "初以六百結, 減爲五百結, 外議猶以爲過多。 今若參酌定限, 則豈不好乎?" 上曰: "然則以四百三十結, 定限可乎?" 領相鄭太和曰: "三十結無甚關係, 四百結爲限, 似可矣。" 敏迪曰: "王子、翁主, 亦當定限矣。" 上曰: "大君、公主則四百結, 王子、翁主則定以二百五十結可也。" 憲府初以革罷免稅設庄兩事, 爭之屢月, 堇得免稅酌定之請, 仍以爲幸, 竝與山澤設庄革罷之論而停之。 獻納宋時喆, 以前啓魚場折受革罷之請, 申啓, 上不允, 只令革罷火田。


  • 【태백산사고본】 8책 8권 34장 B면【국편영인본】 37책 311면
  • 【분류】
    왕실-궁관(宮官) / 왕실-종친(宗親) / 왕실-비빈(妃嬪) / 건설(建設) / 군사-병법(兵法) / 재정-전세(田稅) / 정론-정론(政論) / 인사-선발(選拔)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농업-전제(田制) / 농업-개간(開墾) / 수산업(水産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