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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종개수실록 7권, 현종 3년 9월 5일 을해 2번째기사 1662년 청 강희(康熙) 1년

전날 청대한 간관을 모두 패초해서 일시에 기다리게 하여 정책을 의논하다

상이 정원에 하교하여 전일 청대(請對)한 간관을 빠짐없이 패초(牌招)해서 대신 및 비국의 신하들과 일시에 나와 기다리도록 하라 하였다. 헌부와 옥당도 청대하니, 희정당(熙政堂)에서 인견하였다. 좌의정 원두표(元斗杓)가 아뢰기를,

"각도 조적곡의 포흠량(逋欠量)은 금년 농사를 보고 수치를 정하여 거두어들여야 하겠습니다만, 신의 생각에는 그 절반만 거두어 들였으면 합니다."

하니, 상이 호판 정치화(鄭致和)에게 이르기를,

"이 말이 어떠한가?"

하자, 치화가 아뢰기를,

"금년 농사가 조금 풍년이라고 하더라도 해마다 큰 흉년이 든 뒤라서 백성의 재력이 이미 고갈되었는데, 절반만 감해준다면 형세상 마련해 내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신의 생각에는 삼분의 일만 거두어들이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나의 생각에도 절반을 감하여 거두어 들였으면 하였는데, 호판의 말을 듣고 보니 또한 소견이 있다. 여러 신하들의 의향은 어떠한가?"

하니, 대사간 민정중(閔鼎重), 사간 이민적(李敏迪), 교리 김만기(金萬基) 등이 모두 절반만 감하자고 청하자, 상이 이르기를,

"처음에 그 수치를 알맞게 정하지 않았다가 혹 도신의 치계로 인하여 뒤따라 감량하여 거두는 조처가 있게 된다면 사체를 손상할 것이다. 그런 것보다는 꼭 거두어들일 수 있는 수치를 참작해 정하여 거행하게 하는 것이 나을 것이다. 금년의 조적곡은 전부 거두어들여야 하는 일이니 거론할 것도 없다만, 지난해 나누어 준 수량만큼은 매 호당 절반을 감하여 거두어들여 공평하지 못한 폐단이 없게 하라."

하였다. 이판 홍명하(洪命夏)가 아뢰기를,

"호남 에서 2두(斗)씩 거두어들이지 못한 신축조(辛丑條) 대동미는 금년에 거두어들여야 하겠으나, 각종 포흠(逋欠)을 일시에 독촉하여 거두어들인다면, 형세상 힘이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 특별히 감해주어 덕의를 보이면, 백성들이 반드시 감격할 것입니다."

하니, 상이 따랐다. 치화(致和)가 아뢰기를,

"균전(均田)에 대한 사목은 이미 계하하였습니다. 그런데 균전사는 명을 받고 밖에 있는 관원과는 비할 수 없으니, 반드시 한 청사를 별도로 설치하고 또 각기 낭속(郞屬)들을 차출하여 그들로 하여금 문서와 계산 등의 일을 관리하게 하여야 할 것입니다. 장소로는 경덕궁(慶德宮) 밖의 비변사로 하는 것이 온당할 것 같습니다."

하니, 상이 그대로 하라고 하였다. 민적(敏迪)이 아뢰기를,

"신이 저번에 면세(免稅)의 한계를 정하는 일에 대해 진달한 바가 있었으나, 상께서 들어주시지 않았습니다. 국가의 영원한 계책은 지속해 나갈 만한 방도를 생각해야 하니, 그 수치를 알맞게 정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그때 내가 수치를 정하려 하였는데, 의논이 일치되지 않아 결정하지 못한 것이다. 5백 결로 한도를 정하면 어떻겠는가?"

하자, 명하는 아뢰기를,

"외방의 의논은 모두 5백 결은 많다고 합니다. 설령 4백 결로 제도를 정하더라도 직전(職田)보다 두 배나 되는 수치입니다."

하고, 민적은 아뢰기를,

"일이란 적당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백 결로 정해주더라도 적지 않을 것입니다."

하고, 병판 김좌명(金佐明)은 아뢰기를,

"전일 인견하신 뒤 신들이 물러나와 상의하였는데, 모두 5백 결로 하면 그리 지나친 것은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하였다. 상이 민적에게 이르기를,

"그대의 생각에는 어떠한가?"

하니, 대답하기를,

"지금 다투는 것은 6백 결에 대해서이니, 5백으로 한정하면 그래도 고치지 않고 그대로 하는 것보다는 낫겠습니다."

하였다. 정중만기(萬基)가 아뢰기를,

"5백의 수치는 뭇 의논이 모두 많다고는 하지만 다투는 바가 그리 대단하지 않으니, 5백의 수치로 정하는 것이 온당하겠습니다."

하고, 장령 송시철(宋時喆), 정언 김만균(金萬均)이 아뢰기를,

"신들의 뜻도 그러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삼사의 뜻이 이러하니, 대군과 공주는 5백 결로 한정하고, 왕자와 옹주는 3백 50결로 한정하라. 그리고 떼어 준 것 가운데에 진결(陳結)이 있다 하더라도 모두 시기(時起)로 채워 주도록 하라."

하였다. 두표가 아뢰기를,

"나라의 중대한 일은 군정(軍政)에 있는데, 연이어 흉년을 만나 버려둔 지 이미 오래니, 참으로 한심합니다. 요즘에 와서는 영장(營將)에 대부분 적격자를 얻지 못하여 각 고을 수령들이 호령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속오군(束伍軍)의 빈 인원을 즉시 채우지 못해 장차 군병이 없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각 고을 수령은 인원이 빈 즉시 채운 다음 영장에 알리고, 영장은 다시 병조에 알리게 하여 부지런하고 게으른 것을 고과(考課)하는 자료로 삼게 한다면, 일이 착실하게 될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앞으로 어사가 내려갈 때에 채워 넣었는지의 여부를 알아보도록 하면 좋을 것이다."

하고, 이어 각도의 영장에게 빈 수에 대해 보충한 수를 기록하여 병조에 알리라고 명하였다. 상이 정중 등을 앞으로 가까이 오라고 명하였다. 정중이 아뢰기를,

"신들이 일을 망령되이 처리하여 여러 차례 엄한 비답을 받았는데, 이제 인접해 주시니 그지없이 황송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그대들이 말하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

하였다. 정중이 아뢰기를,

"전하께서 몸이 편치 못했다가 이제 다행히 나으셔서 능의 참배와 군사를 검열하는 일을 차례로 거행하였습니다. 그런데 경연만은 오래 폐지하고 인접(引接)도 너무나 드물게 하시므로 신들의 우려가 이에 이르러 더욱 깊어졌습니다. 임금이 마음을 한 번 게을리 하고 한 번 소홀히 하는 데에 따라 그야말로 패망의 기틀이 달려 있는 것인데, 옛날 성왕들이 반우(盤盂)나 궤장(几杖)에 모두 잠언(箴言)을 새겨 둔 것도 참으로 이 때문이었습니다. 전하께서 구중 궁궐에 깊이 계시니 평상시 하는 거동은 바깥 신하가 감히 알 수 있는 바가 아니나, 안일한 생각이 혹시라도 남이 보지 않는 곳에서 싹튼다면 곧 천리(天理)가 막혀 끊어질 것이니, 이 점을 신들이 깊이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안질(眼疾)에는 글을 보는 것이 가장 해롭기 때문에 책을 읽는 것을 중지할 수 밖에 없어 민망하게 여기고 있다. 이제는 조금 나은 듯하니, 앞으로 경연을 열려고 한다. 지난번 그대들이 청대할 때만 해도 한창 이불을 뒤집어쓰고 땀을 내고 있었기 때문에 인견하지 못했었다. 그래서 소회를 서계로 알리게 한 것이다."

하였다. 정중이 아뢰기를,

"예를 갖추어 경연을 열 수는 없다 하더라도 유신(儒臣)을 인접하여 경사(經史)를 읽게 하고 들으신다면 어찌 조금이나마 도움이 없겠습니까. 삼가 듣건대, 상께서 때로 후원에 나아가 말을 타고 활을 쏘는 일이 있다고 하는데, 거리에 떠도는 말을 모두 믿기는 어렵겠습니다만 혹시라도 그런 일이 있으셨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설혹 내가 여기에 뜻이 있다 하더라도 기력이 미치지 못한다."

하였다. 민적이 아뢰기를,

"삼대 이상은 우선 차치하더라도 그 아래로 한(漢)나라나 당(唐)나라의 임금 가운데 조금이라도 다스려 보려고 한 자는 경연을 폐지한 적이 없었습니다. 척발위(拓跋魏)야 논할 가치도 없습니다만, 또한 ‘글을 보니 도움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오늘날 여러 신하들이 깊이 염려하는 것은 사실 오랫동안 경연을 폐지한 데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듣건대 인견할 때에 삼사도 입시하지 못하게 했다고 하니, 신은 안타깝습니다. 우리 조정에서는 조종조 이래로 하루 세 차례씩 학문을 강론하였으며, 게다가 조참(朝叅)과 상참(常叅)의 예가 있어 여러 신하들이 나아가 인접하지 않은 때가 하루도 없었으니, 이것이 치도(治道)가 융성했던 이유입니다. 성상께서는 어찌 이를 생각해 보지 않으십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삼사를 입시하지 못하게 한 것은 밖에 있었기 때문이다."

하고, 승지를 돌아보며 이르기를,

"앞으로는 일을 볼 때, 삼사를 관례에 따라 입시하게 하라."

하였다. 정중민적해서(海西) 궁장(宮庄)의 폐단과 윤겸(尹㻩)에게 죄를 주어야 할 것에 대해 아뢰니, 상이 이르기를,

"도신(道臣)의 장계를 어떻게 다 믿을 수 있겠는가."

하였다. 민적이 아뢰기를,

"도신의 말이 혹 타당하지 않더라도 백성의 원망은 염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였으나, 상이 따르지 않았다. 또 아뢰기를,

"진휼청을 설치할 때 전남 감사 이태연(李泰淵)은 제대로 조정의 명을 이행하지 못하여 진휼청의 무곡(貿穀)을 제때에 거두어들이지 못하였습니다. 또 양남(兩南)031) 의 굶주린 백성들이 진휼청을 설치하기 전에 굶주려 죽은 자가 많았는데도 도신이 자세히 살펴 조정에 알리지 못했습니다. 태연과 경상 감사 민희(閔熙)를 파직하소서."

하니, 상이 따랐다. 또 청인(淸人)의 공갈로 인해 사적으로 주는 것이 너무나 많았다고 하여 평안 감사 임의백(任義伯)김체건(金體乾)을 파직할 것을 청하니, 상이 따랐다. 명하가 아뢰기를,

"전하께서 거듭 노하신 끝에 이렇게 진지하게 대면해 주시니 입시한 신하들로서 누가 감격하지 않겠습니까. 다만 간관이 아뢴 것은 긴요하지 않은 말이 많았고 말해야 할 일은 언급하지 않았으니, 신이 진달하겠습니다. 호조 참판 서원리(徐元履)는 당초 회계한 일 때문에 특별히 파직하였다가 곧바로 그 명을 거두었는데, 다시 아뢴 다음에는 격식에 벗어난 가유(加由)의 명이 있었으므로 【원리가 탄핵받은 뒤 세 번 정사(呈辭)하니, 상이 격외로 가유해 고치도록 하였다.】 밖의 의논이 매우 불쾌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당초에 원리를 파직한 것은 회계의 잘못 때문이었다. 그런데 대신이 천거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좌상 원두표가 천거했다.】 가유를 내린 것이지, 나의 뜻을 맞추었다고 해서 그러한 것이 아니었다."

하였다. 정중과 민적 등이 인피하기를,

"원리가 전후로 올린 회계는 두 사람의 손에서 나온 것 같은데, 전에는 특별히 파직하고 뒤에는 가유를 주셨으므로, 사람들이 모두 상이 비위를 거스르면 미워하고 뜻을 맞추어주면 좋아한다고 생각합니다. 신들이 말해야 할 것을 말하지 않아 이렇게 중신의 배척을 받았으니, 체차하소서."

하니, 상이 사직하지 말라고 답하고, 승지에게 이르기를,

"물의가 이러하니, 호조 참판 서원리를 체차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7책 7권 39장 A면【국편영인본】 37책 285면
  • 【분류】
    정론-정론(政論) / 재정-전세(田稅) / 재정-공물(貢物) / 사법(司法) / 왕실-종친(宗親) / 왕실-비빈(妃嬪) / 왕실-행행(行幸) / 왕실-경연(經筵) / 왕실-국왕(國王) / 농업-양전(量田) / 농업-농작(農作) / 농업-전제(田制)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군사-군정(軍政) / 군사-병법(兵法)

  • [註 031]
    양남(兩南) : 전라도와 경상도.

○上, 下敎政院, 頃日請對, 諫官竝牌招, 使與大臣、備局諸臣, 一時來待。 憲府、玉堂亦請對, 引見于熙政堂。 左議政元斗杓曰: "各道糶糴逋欠, 當觀今年農事, 定數收捧。 而臣意則欲收其半矣。" 上謂戶判鄭致和曰: "此言如何?" 致和曰: "今年農事, 雖曰稍稔, 連歲大侵之餘, 民力已竭, 只減其半, 則勢難備納。 臣意則三分徵一似可矣。" 上曰: "予意亦欲半減收捧, 而聞戶判之言, 亦有意見。 諸臣之意如何?" 大司諫閔鼎重、司諫李敏迪、校理金萬基等, 皆請減半, 上曰: "初不酌定其數, 或因道臣馳啓, 旋有減捧之擧, 則有傷事體。 不如參酌必捧之數, 以爲奉行之地。 今年糶糴, 則事當畢捧, 不必擧論, 只以往年分給之數, 每戶減半徵捧, 俾無不均之弊。" 吏判洪命夏曰: "湖南辛丑條, 大同未收米二斗, 當徵於今年, 而各樣逋欠, 一時督捧, 則其勢有所不及。 特爲蠲減, 以示德意, 則民必感悅矣。" 上從之。 致和曰: "均田事目, 已爲啓下。 而均田使, 非如受命在外之比, 必須別設一廳, 各出郞屬, 使之句管文書及打算等事。 處所則以慶德宮備邊司爲之似當矣。" 上曰: "依爲之。" 敏迪曰: "臣頃以免稅定限事, 有所陳達, 而聖聽不回。 國家永遠之計, 當思可繼之道, 不可不酌定其數矣。" 上曰: "伊時予欲定數, 而論議不一, 未得停當。 若以五百結定限, 則如何?" 命夏曰: "外議皆以五百爲多。 雖以四百定制, 其數猶倍於職田矣。" 敏迪曰: "事貴適當。 定給四百結, 亦不爲少矣。" 兵判金佐明曰: "頃日引見之後, 臣等退而相議, 皆以爲五百結, 則不至太濫云矣。" 上謂敏迪曰: "於爾意如何?" 對曰: "今之所爭, 只是六百, 以五百定限, 猶愈於仍前不改矣。" 鼎重萬基曰: "五百之數, 群議皆以爲多, 而所爭不至大段, 以五百定數宜當。" 掌令宋時喆、正言金萬均曰: "臣等之意亦然矣。" 上曰: "三司之意如是, 大君、公主, 則限以五百結, 王子、翁主, 則限以三百五十結。 而折受中, 雖有陳結, 竝以時起充給。" 斗杓曰: "國之大事, 在於軍政, 而連値凶荒, 廢棄已久, 良可寒心。 近來營將, 多不得人, 各邑守令, 不從號令, 故束伍闕額, 未卽充補, 將至於無軍。 自今以後, 各邑守令, 隨闕隨補, 報于營將, 營將, 轉報兵曹, 以爲考其勤慢之地, 則事可着實矣。" 上曰: "今後御史下去時, 考覈其充定虛實則好矣。" 仍命各道營將, 錄其闕額充補之數, 報知兵曹。 上命鼎重等近前鼎重曰: "臣等作事謬妄, 屢承嚴批, 今賜引接, 不勝惶悚。" 上曰: "爾等所欲言者, 何事?" 鼎重曰: "玉候靡寧, 今幸差愈, 陵幸、閱武, 次第擧行。 而唯獨經筵久廢, 引接甚罕, 臣等憂慮, 到此益深。 人主一心之怠忽, 實係興亡之機, 古昔聖王之盤盂、几杖, 皆有箴警, 良以此也。 殿下深居九重, 常時動作, 雖非外臣所敢知, 而逸豫之念, 或萌於幽獨之處, 則便是天理遏絶, 此臣等之所深懼也。" 上曰: "眼患最妨看書, 故冊子上工夫, 未免間斷, 深以爲悶。 今則稍似差愈, 將欲開筵矣。 頃者爾等之請對也, 方擁衾發汗, 故不得引見。 使之書啓所懷矣。" 鼎重曰: "雖不得備禮開筵, 引接儒臣, 使讀經史而聽之, 豈不無少補乎? 伏聞自上, 時有出御後苑, 調馬臨射之事云, 街談雖難盡信, 無乃或有之耶?" 上曰: "設令予意在此, 氣力不逮也。" 敏迪曰: "三代以上, 姑置勿論, 下逮之君, 稍欲爲治者, 未嘗廢講。 如跖跋魏何足道, 而亦有開卷有益之說。 今日群臣之所深慮者, 實在於久廢經筵。 而且聞引見之時, 三司亦不令入侍云, 臣竊悶焉。 我朝自祖宗以來, 三時講學, 且有朝參、常參之禮, 群臣無一日不進接之時, 此治道之所以隆也。 聖上豈不念及於此乎?" 上曰: "三司不令入侍者, 以其在外故也。" 顧謂承旨曰: "今後視事時, 使之依例入侍, 可矣。" 鼎重敏迪啓海西宮庄之弊及尹㻩可罪之狀, 上曰: "道臣之啓, 亦何可盡信?" 敏迪曰: "道臣之言, 雖或失當, 民怨不可不念。" 上不從。 又啓: "設賑時, 全南監司李泰淵, 未能奉承朝命, 賑廳貿穀, 趁未收捧。 且兩南飢民, 於未設賑之前, 多有飢死者, 而道臣不能詳察報知朝廷。 請罷泰淵慶尙監司閔熙。" 上從之。 又以淸人恐喝, 私贈太多, 請罷平安監司任義伯、兵使金體乾, 上從之。 命夏曰: "天威震疊之餘, 有此從容賜對之擧, 入侍諸臣, 孰不感悅? 但諫臣所啓, 多是不緊之說, 不及於當言之事, 臣請陳之。 戶曹參判徐元履, 以當初回啓事, 特罷其職, 旋收其命, 而改啓之後, 有格外加由之命, 【元履被彈之後, 三度呈辭, 上格外加由改云。】 外議甚不快矣。" 上曰: "元履之當初罷職, 以其回啓之失。 而乃大臣所薦之人, 【乃左相元斗杓所薦也。】 故以此加由, 非爲將順而然也。" 鼎重敏迪等引避曰: "元履之前後回啓, 若出二手, 而前則特罷, 後則加由, 群情皆以爲, 聖上惡其違忤, 而喜其將順也。 臣等當言不言, 被此重臣之斥, 請遞。" 上答以勿辭, 上謂承旨曰: "物議如此, 戶曹參判徐元履遞差。"


  • 【태백산사고본】 7책 7권 39장 A면【국편영인본】 37책 285면
  • 【분류】
    정론-정론(政論) / 재정-전세(田稅) / 재정-공물(貢物) / 사법(司法) / 왕실-종친(宗親) / 왕실-비빈(妃嬪) / 왕실-행행(行幸) / 왕실-경연(經筵) / 왕실-국왕(國王) / 농업-양전(量田) / 농업-농작(農作) / 농업-전제(田制)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군사-군정(軍政) / 군사-병법(兵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