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상세검색 문자입력기
현종개수실록 5권, 현종 2년 4월 23일 임인 3번째기사 1661년 청 순치(順治) 18년

부제학 유계가 조경의 상소에 대해 아뢰다

부제학 유계(兪棨)가 상소하였다. 그 대략에 이르기를,

"조경의 상소를 보니, 오로지 윤선도를 구호하고 상소를 불태운 잘못을 적극 논하였으며, 심지어 국가를 공민왕과 광해군 때에 비유하기까지 하여,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마음이 써늘해 진정할 수 없게 합니다. 신이 지난해 본직에 있을 때 선도가 흉악한 상소를 올려 화단(禍端)을 얽어만드는 것을 보고 맨 처음 그를 귀양 보낼 것을 발론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상소를 불태우자고 청하기까지 한 것은 대개 조정에서 매우 미워하고 엄격히 배척한다는 뜻을 드러내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경은 이것을 가지고 죄를 조정에 돌리고, 심지어 ‘몸소 수레를 타고 어지러운 전철을 따른다.’고까지 말하였습니다. 아, 이존오가 요승(妖僧)을 공척한 것이나 정온이 의륜(義倫)을 높여 부지한 것은 실로 이 천지간의 정기(正氣)인지라 일월과 더불어 빛을 다툴 만한 것이거늘, 지금 조경은 음험하게 화단을 구성한 선도의 상소를 거기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조경은 선조(先朝)의 옛 늙은이로서 한때의 인망이 약간 있었는데 시비를 어그러뜨림을 이렇게까지 하니, 세도와 인심이 참으로 해괴스럽습니다. 신의 못남으로 인하여 조정이 욕을 먹게 만들었으니, 결코 하루도 관직에 있을 수 없습니다. 본직 및 겸임하고 있는 비국(備局)·괴원(槐院)의 모든 임무를 사직하겠습니다."

하니, 상이 답하기를,

"아, 세상일이 어찌 이 지경인가. 조경이 세 조정을 내린 섬긴 노신(老臣)으로서 이런 추악한 상소를 할 줄을 어찌 헤아렸겠는가. 상소를 불태운 일은 그대와 관계없으니, 사직하지 말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5책 5권 27장 A면【국편영인본】 37책 225면
  • 【분류】
    정론-간쟁(諫諍) / 인사-임면(任免) / 사법-탄핵(彈劾)

○副提學兪棨上疏, 略曰:

卽見趙絅上疏, 專爲救護尹善道, 而極論焚疏之非, 至比國家於恭愍、昏朝之時, 看來令人心寒骨驚, 不能自定。 臣於前歲, 忝在本職, 目見善道投進凶疏, 搆成禍端, 首發投畀之論。 至於請焚其疏者, 蓋欲著朝家深惡痛斥之意也。 今者, 以此歸罪朝廷, 至謂: ‘躬駕而隨亂亡之轍。’ 噫! 李存吾之攻斥妖僧, 鄭蘊之抗義扶倫, 實是天地間正氣, 可與日月爭光矣, 今乃以善道陰賊搆禍之疏, 比而方之。 以先朝耆舊, 稍有時望, 而是非乖戾, 一至於此, 世道、人心, 良可駭怪。 緣臣無狀, 致令朝家蒙被詬辱, 決不可一日在職。 辭本職及兼帶備局、槐院諸務。

上答曰: "嗚呼! 世事胡至此哉? 豈料趙絅以三朝老臣, 有此醜疏哉? 焚疏一款, 非關於爾, 勿辭。"


  • 【태백산사고본】 5책 5권 27장 A면【국편영인본】 37책 225면
  • 【분류】
    정론-간쟁(諫諍) / 인사-임면(任免) / 사법-탄핵(彈劾)