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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종실록21권, 현종 14년 12월 21일 병진 3번째기사 1673년 청 강희(康熙) 12년

전라 감사 이동직이 무주의 적성 산성에 대해 치계하다

전라 감사 이동직(李東稷)이 치계하기를,

"무주현(茂朱縣)적상 산성(赤裳山城)은 천 길이나 되는 견고한 벽이 깍아지른 듯이 사면에 서 있으니 진실로 천연의 요새라고 할 만합니다. 더구나 호서·호남·영남의 세 도가 접하는 곳에 자리잡고 있으니, 만약 양곡을 비축하고 병사를 훈련하여 큰 진(鎭)을 만들면 혹시 위급한 일이 있더라도 산군(山郡) 일대는 거의 적에게 함락당하는 환란을 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현(本縣)은 금산(錦山)안성면(安城面)과 경계가 서로 접해 있고 길도 가까우므로 의논하는 자들이 이르기를 ‘이곳을 떼어붙여 현(縣)을 승격시켜 부(府)로 만들고, 현감을 승진시켜 부사로 만들어 명위(名位)를 중하게 하여 큰 진(鎭)을 이루면 두메 산골의 백성들이 여기에 의지하고 방어도 매우 견고하게 될 것입니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크게 개혁하는 일과 관련되니 비록 감히 경솔하게 의논할 수 없으나, 본현의 임무는 무겁지만 지위가 가벼워 호령이 속읍에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 요사이 장성(長城)053) 의 예에 따라 부사(府使)로 승격시키면 체면이 절로 각별해져서 일도 마땅함을 얻을 듯싶습니다."

하였다. 김수흥이 상에게 아뢰기를,

"무주는 영호남에 위치한 요충지이니 마땅히 유의할 곳입니다. 금산안성면은 산성(山城)에서 가장 가까우니 떼어주는 것이 편리합니다. 무주를 부(府)로 승격시키고 안성면을 거기에 떼어주소서."

하니, 상이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21책 21권 52장 B면【국편영인본】 37책 56면
  • 【분류】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군사-병참(兵站)

  • [註 053]
    장성(長城) : 효종 6년 부(府)로 승격.

全羅監司李東稷馳啓, 以爲: "茂朱縣 赤裳山城, 千仞鐵壁, 四面削立, 眞可謂天作之地也。 況處湖嶺三道之交, 苟能儲糧鍊兵, 作爲大鎭, 則脫有緩急, 山郡一帶, 庶免充斥之患。 本縣與錦山安城面, 地界相接, 道里且近, 議者以爲: ‘割此移屬, 陞縣爲府, 陞監爲使, 重其名位, 儼成大鎭, 則峽民依歸, 守禦甚固。’ 係是大段更張, 雖不敢輕議, 本縣任重位輕, 號令不行於屬邑。 若依近日長城之例, 陞爲府使, 則體面自別, 事似得宜。" 右議政金壽興白上曰: "茂朱當兩南要衝之地, 所當留意處。 而錦山 安城面, 最近於山城, 割與便矣。 請茂朱陞爲府, 割與安城面。" 上從之。


  • 【태백산사고본】 21책 21권 52장 B면【국편영인본】 37책 56면
  • 【분류】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군사-병참(兵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