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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종실록 21권, 현종 14년 11월 16일 신사 2번째기사 1673년 청 강희(康熙) 12년

충청 생원 김민도 등이 대동법 혁파를 반대하자, 이를 따르다

충청도 생원 김민도(金敏道) 등이 상소하기를,

"대동법(大同法)을 혁파하지 마소서. 원컨대 호남·경기의 예(例)에 따라 두 말을 더 납부하겠습니다."

하니, 상이 허락하였다. 이때 호서(湖西)에서 거둔 대동미로는 경상 비용이 부족했으나 조정에서는 더 부과하기가 어려워 바야흐로 혁파할 것을 의논하였다. 때문에 김민도 등이 상소하기를,

"대동법이 실시되기 전에는 1년에 1결(結)당 부과되는 것이 무려 8, 9십 말[斗]이 되었으나, 지금 대동법은 1년에 부과되는 것이 다만 1결당 10말입니다. 원컨대 호남·경기의 예에 따라 쌀 두 말을 더 납부하겠으니 그 법을 혁파하지 마소서."

하였는데, 비국(備局)의 회계에 의거하여 그 말을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21책 21권 46장 A면【국편영인본】 37책 53면
  • 【분류】
    정론-정론(政論) / 재정-공물(貢物) / 재정-전세(田稅)

忠淸道生員金敏道等上疏, 請勿罷大同, 願依湖南, 京畿例, 加納二斗。 上許之。 時湖西大同, 經用不足, 朝廷難於加賦, 方議革罷。 故敏道等上疏, 以爲:

大同未設之前, 一年一結之賦, 多至八九十斗, 卽今大同之法, 一年所賦, 只一結十斗。 願依湖南、京畿例, 加納二斗米, 而勿罷其法。

因備局回啓而從之。


  • 【태백산사고본】 21책 21권 46장 A면【국편영인본】 37책 53면
  • 【분류】
    정론-정론(政論) / 재정-공물(貢物) / 재정-전세(田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