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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종실록 21권, 현종 14년 4월 19일 무오 1번째기사 1673년 청 강희(康熙) 12년

영릉 이전에 대해 의논케 하다

상이 예조 판서 조형(趙珩), 참판 이은상(李殷相), 참의 이혜(李嵆)를 불러 일렀다.

"실록을 상고해 보고 나서 개봉(改封)한 규례가 없다면 영릉을 그대로 봉안할 수 없다. 산자리를 정하여 천봉하는 일에 대해서는 해관(該官)만으로 결정할 수 없다. 구릉(舊陵)을 파묘할 길년을 먼저 알고 싶으니 물러가 지사(地師)에게 물어 의논하라."


  • 【태백산사고본】 21책 21권 14장 B면【국편영인본】 37책 37면
  • 【분류】
    왕실-종사(宗社)

○戊午/上招禮曹判書趙珩、參判李殷相、參議李嵆謂曰: "旣考實錄, 而無改封之規, 則寧陵不可仍安。 卜山遷封之擧, 不可獨與該官定之。 破舊陵吉年, 欲先知之, 退與地師問議。"


  • 【태백산사고본】 21책 21권 14장 B면【국편영인본】 37책 37면
  • 【분류】
    왕실-종사(宗社)