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흥인 조대립이 고을 부사 이우주를 죽이다
서흥(瑞興) 사람 조대립(趙大立)이 그의 고을 부사 이우주(李宇柱)를 죽였다. 조대립은 면서원(面書員)이었는데 전결(田結)을 속여 숨겼다가 일이 발각되었다. 이우주가 죽이려 하니 조대립이 달아났다. 이달 7일에 이우주가 동지사(冬至使)를 따라 봉산(鳳山)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차유령(車踰嶺)에 이르렀을 때에 조대립이 총을 쏘아 급소를 맞히고 달아났고 이우주는 그 자리에서 죽었다. 이 일이 알려지자 조정과 재야가 놀랐다. 상이 하교하기를,
"서흥부에서 관장을 죽인 변은 매우 놀랍고 참혹하다. 본부를 강등하여 현(縣)으로 만들고 또 온 고을 사람에게 과거를 보지 못하게 하라. 그리고 그를 붙잡는 자에게는 후하게 상을 준다는 뜻을 각도에 분부하여 잘 찾아서 기어코 잡게 하고, 부사가 변을 당할 때에 거느렸던 하인은 병영(兵營)에 옮겨 가두어 엄히 다스리게 하라."
하였다. 당초 이우주의 하인들은 다 조대립인 줄을 알면서도 그 즉시 쫓아가 잡지 않았고 관노(官奴) 태일(太一) 등은 그 곳에서 달아나 버렸다. 태일의 일가붙이 김호선(金好善) 등 다섯 사람은 본관이 심하게 닥달하자 조대립이 달아나 숨은 곳을 은밀히 알려 주었다. 그리하여 함께 덮쳐 붙잡아 압송하다가 관문(官門)에서 5리가 좀 못 된 곳에서 김호선이 패도(佩刀)를 뽑아 그의 포박한 줄을 끊고는 큰소리로 죄인이 달아난다고 외쳤는데 그 통에 조대립이 달아나고 말았다. 대개 김호선이 조대립의 모의에 참여하였기 때문에 조대립이 공갈하는 말을 듣고 그의 자취가 드러날까 염려하여 일부러 풀어준 것이다. 드디어 다 엄히 형신하여 끝까지 추궁해 보았으나 끝내 승복하지 않았고 혹 지레 죽은 자도 있었다.
비국이 김호선의 자취는 조대립과 다를 것이 없다 하여 곧바로 처참하기를 청하자, 경상(境上)에서 처참하여 뭇사람을 경계하였다. 이우주가 거느렸던 하인 10여 인도 모두 엄히 형신하라고 명하고, 또 본부의 향소(鄕所) 등이 그 즉시 감영(監營)에 알리지 않았고 또 부사의 상(喪)을 치를 때에 와보지 않았으므로 또한 엄히 형신하게 하였다. 병사 구일(具鎰)은 이런 큰 변을 당하였는데도 붙잡지 못하였다 하여 여러 번 추고하고 겸관(兼官) 신계 현령(新溪縣令) 김홍진(金弘振)은 오로지 향소에다 맡기고 지레 본현으로 돌아갔다 하여 금부에 내리고 그 고신(告身)을 삭탈하였다. 조대립은 끝끝내 붙잡히지 않았다.
- 【태백산사고본】 20책 20권 1장 B면【국편영인본】 37책 1면
- 【분류】윤리-강상(綱常) / 사법-재판(裁判)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인사-선발(選拔) / 인사-임면(任免) / 군사-군정(軍政) / 군사-군기(軍器)
○戊午/瑞興人趙大立, 殺其府使李宇柱。 大立以面書員, 盜隱田結事覺, 宇柱欲殺之, 大立遂逃。 是月初七日, 宇柱從冬至使到鳳山, 還至車踰嶺, 大立放砲, 中其要害而走, 宇柱卽死。 事聞, 朝野駭愕。 上下敎曰: "瑞興府殺長吏之變, 極爲驚慘。 本府降號爲縣, 且闔郡停擧。 捕得者重賞之意, 分付諸道, 審加物色, 期於必捉, 府使逢變時, 所率下人, 移囚兵營, 使之嚴治。 初宇柱從者, 皆知爲大立, 而不卽追捕, 官奴太一等, 自其處逃走, 太一之族金好善等五人, 被本官侵督, 密詗大立逃匿處, 相與掩捕押送, 未及官門五里許, 好善發佩刀, 斷其縳大呼曰, 罪人逃矣, 大立遂逸。 蓋好善, 預知大立之謀, 故因大立恐喝之言, 慮其情迹彰露, 故爲解縱。 遂皆嚴刑窮問, 而終不服, 或有徑斃者。 備局以好善情〔迹〕 , 無異大立, 請直爲處斬, 遂命斬于境上, 以警衆。 宇柱所率下人十餘人, 竝加嚴刑, 且本府鄕所等, 不卽報知于監營, 又不來會於府使治喪之時, 亦令嚴刑。 以兵使具鎰, 逢此大變, 不能譏捕, 累度推考, 兼官新溪縣令金弘振, 以專委鄕所, 經還本縣, 下禁府奪其告身。 大立終不就捕。
- 【태백산사고본】 20책 20권 1장 B면【국편영인본】 37책 1면
- 【분류】윤리-강상(綱常) / 사법-재판(裁判)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인사-선발(選拔) / 인사-임면(任免) / 군사-군정(軍政) / 군사-군기(軍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