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종실록 15권, 현종 9년 11월 23일 무오 3번째기사
1668년 청 강희(康熙) 7년
황해도에 양전을 명하다
또 황해도에 양전을 명하였다. 영상 정태화가 불가하다고 하였는데, 판부사 송시열, 호조 판서 민정중이 힘써 주장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명이 있었다. 이때 민유중(閔維重)이 충청 감사로 있으면서 다른 고을까지 차례대로 거행하기를 계청하였는데 조정에서 따랐다. 유중이 결수(結數)를 확보하려고만 힘써 대부분 실상대로 하지 않았으므로 호민(湖民)의 인심을 크게 잃었다. 이것은 이른바 ‘도신(盜臣)을 두는 것이 차라리 낫다.019) ’는 격이다.
- 【태백산사고본】 15책 15권 38장 A면【국편영인본】 36책 600면
- 【분류】농업-양전(量田)
- [註 019]도신(盜臣)을 두는 것이 차라리 낫다. : 백승지가(百乘之家)에서 백성의 재물을 거두어들이는 신하[聚斂之臣]를 두기 보다는 차라리 자기 물건을 훔치는 신하[盜臣]를 둔다는 말. 《대학(大學)》 10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