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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종실록11권, 현종 7년 2월 21일 임신 1번째기사 1666년 청 강희(康熙) 5년

사간원이 김수홍의 사판 삭거 등을 청하다. 김수홍이 올린 복제에 대한 글

간원이 아뢰기를,

"김수홍을 사판에서 삭거시키라는 계사는 말을 만드는 즈음에 명백하게 하는 것이 부족하여 성상의 하교를 수고롭게 했으니 신들은 두려움을 견딜 수 없습니다.

당초 예(禮)를 논한 제신들이 복제(服制)를 의정(議定)할 적에 《예경(禮經)》의 본의에 분명한 전거가 있었는데도 오히려 감히 곧바로 결단하지 않고서 국조(國朝)에서 이미 행한 예(禮)를 참고하고 명(明)나라 시왕(時王)의 제도에 의거 단정한 것으로서, 고금의 증거를 모두 원용(援用)하여 대신과 함께 품의(稟議)해서 정한 것입니다. 대개 종통(宗統)의 복제(服制)는 본디 하나로 통하는 것이 있고 각기 하나의 의의가 되는 것이 있으므로, 순서를 잇고 종통을 계승함은 복제의 경중에 관계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이치가 매우 분명한데도 윤선도(尹善道)가 이에 감히 흉론(凶論)을 수창(首倡)하여 의례(議禮)를 가탁, 이를 인하여 화(禍)를 빚어낼 계책을 세우려 했습니다. 그러나 성감(聖鑑)이 매우 밝아 그 정상(情狀)이 다 드러났으므로 공의에 의거 이미 그 죄를 바루었으니, 음험하고 간사하고 화(禍)를 즐기는 무리들이 의당 감히 다시 멋대로 임금의 마음을 엿보는 작태가 없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김수홍선도의 무리의 여론을 주워 모아 하나의 논리가 없는 글을 만들어 진신(搢紳)들에게 전하여 보였습니다. 그 글이 아직 예람을 거치지 않았으므로 지금 조목에 따라 변파(辯破)할 수 없습니다만, 대체로 전편(全篇)의 주의(主意)는 헌의(獻議) 가운데 ‘서(庶)’라는 한 글자를 점출(拈出)하여 의심해서는 안 될 자리를 의심한 것으로, 심지어 선왕(先王)에게 곧바로 천칭(賤稱)을 가했다고 하기까지 하였으니, 그가 지척하여 의의(擬議)한 것은 신하로서는 감히 말하지 못할 것이 있었습니다. 반복하여 헛말을 과장하고 극도로 음참(陰慘)스러움을 부리어 사람을 무함하는 기화(奇貨)를 만들고 억지로 제신들의 죄안을 만들었습니다. 그 조의(造意)가 그지없이 공교하여 절절(節節)이 패망(悖妄)스러우니, 또한 일종의 사설을 창도하는 자들이 구실로 삼을 자료가 되기에 충분합니다. 사판에서 삭거시키소서."

하니, 상이 따랐다. 또 아뢰기를,

"충청 병사 정한기(鄭漢驥)는 성품이 본디 탐오스러워 전에 선천 부사(宣川府使)로 있으면서 읍기(邑妓)에게 고혹되어 읍민(邑民)에게 모욕을 당하기까지 했습니다. 곤외(閫外)의 중임(重任)을 이런 사람에게 맡겨서는 안 되니 체차시키소서."

하였으나, 상이 따르지 않았다.

김수홍이 올린 글은 다음과 같다.

"안동 후인(安東後人) 김수홍(金壽弘)은 삼가 장자(長子)를 분변하고 서자(庶子)를 논하는 글 1통을 멀리 송이상(宋二相)007) 합하(閤下)에게 올립니다. 추생(鯫生)008)초토(草土)009) 에서 3년을 있으면서 모진 목숨이 죽지 않고 부지되어 대략 예의(禮義)의 깊은 뜻을 섭렵하였는데 혹 엿볼만한 점이 없지 않을 것입니다. 기해년010) 대상(大喪)이 있은 이후 상복(喪服)에 관한 의례(議禮)의 소장(疏章)과 제재(諸宰)들이 헌의(獻議)한 글을 모아서 상하를 열람한 것이 어찌 한두번만 되겠습니까. 이때를 당하여 의논이 분분하여 서로 제재했기 때문에 대왕 대비의 삼년 복제에 대해 통변(洞辯)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결국 정례(正禮)를 어기게 됨으로써 군상(君上) 부자(父子)의 더없이 중하고 더없이 큰 예(禮)를 시종 폐기하고 행하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지금에 와서 그 일을 생각하면 저도 모르게 가슴이 막혀 지붕을 바라보며 긴 탄식을 자아냅니다.

《예기(禮記)》 예운편(禮運篇)에 공자(孔子)가 말하기를 ‘대저 예(禮)는 선왕(先王)이 천도(天道)를 받들며 인정(人情)을 다스렸던 것이므로 이를 어기는 자는 죽고 이를 어기지 않는 자는 산다. 《시경(詩經)》에 이르기를 「쥐에게도 사체(四體)가 있는데 사람으로서 예(禮)가 없을 수 있겠는가. 사람으로서 예가 없다면 어찌 일찍 죽지 않는가.」 하였다. 이런 때문에 예는 반드시 하늘에 근본하고 땅을 본받고 귀신에게 행해지고 상제(喪制)에 통달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성인(聖人)이 예를 보이셨으니, 천하 국가를 바룰 수가 있는 것이다.’ 하였으니 부자(夫子)의 말씀은 참으로 위대합니다. 예의 득실(得失)을 가지고 사람의 사생(死生)과 국가의 안위(安危)에 대해 경계했으니,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겠으며 삼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날 조정에서 이 대례(大禮)에 대해 노력했는데도 정례(正禮)를 찾지 못한 것인지, 당초 생각하지 않아 정례를 찾지 못해서 사람들이 모르고서 그르다고 하는 것인지, 정례를 어겼다는 것을 알고서 의심하는 것인지를 모르겠습니다.

오복(五服)의 제도는 각기 그 지위에 따라 적용해서 행하는 것이 오로지 사람에게 달려 있는 것입니다. 혹 명위(名位)와 존비(尊卑)에 잘못된 점이 있어 3년의 대례(大禮)를 폐기하고 거행하지 않았다면 사람들이 의혹을 제기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이는 실로 일국(一國) 상하의 지극한 슬픔이니 마땅히 먹을 때나 쉴 때나 항상 잊지 않고 분명히 변해(辯解)하여 올바르게 바로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잘못된 복제에 대해서야 지금 말할 것이 없습니다만, 명위(名位)가 문란된 것을 추후 바로잡는 것은 무슨 손상될 것이 있겠습니까. 성인이 말하기를 ‘경솔히 예(禮)에 대해 의논하지 말라.’고 했는데, 나같이 천박(淺薄)한 사람이 어떻게 감히 막중한 대례를 논의할 수 있겠습니까. 단지 선각자(先覺者)에게 질의하려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올바르게 바루지 않으면 도(道)를 드러낼 수 없는 것이므로 관견(管見)을 진달하겠습니다. 첫머리에는 합하(閤下)께서 헌의(獻議)하면서 취사(取捨)한 것에 대해 조목별로 열거하고, 다음에는 경전(經傳)에서 변별(辨別)한 명문(明文)을 초기(抄記)하였으며, 끝에는 고금의 득실에 대한 논란을 붙였습니다. 비록 교제는 얕은데 말은 깊다는 경계를 범하는 것입니다만 이는 실로 나라를 위하고 예(禮)를 아끼는 정성에서 나온 조처이니, 합하께서는 평온한 마음으로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이 이하는 헌의(獻議)한 말에 대해 조목별로 열거한 것이다.】

첫째는 ‘지금 허목(許穆)의 소장에서 인증(引證)한 것이 많기는 하나 긴요한 부분은 단지 두 개의 단락입니다. 그 하나는, 장자(長子)가 죽으면 제이장자(第二長者)를 세우고 참최복(斬衰服)을 입는다는 것이고, 그 또 하나는 서자(庶子)가 후사(後嗣)가 되면 삼년복을 입을 수 없는데 이는 첩자(妾子)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라고 하였습니다. 또 ‘종통(宗統)은 둘이 될 수 없고 참최복은 두 번 입지 않는다는 뜻에 있어 어떠합니까.’ 하였으며, 또 ‘주공(周公)경(經)을 세우고 자하(子夏)전(傳)을 짓고 정현(鄭玄)이 주(註)를 냈는데 모두 차자(次子)가 장자(長子)가 된다는 말이 없습니다만, 가공언(賈公彦)의 소(疏)에 이르러 비로소 이 말이 있었습니다. 가공언은 명유(名儒)이고 또 황면재(黃勉齋)《통해(通解)》의 속편(續篇)에 거두어 입록(入錄)했으니 어떻게 감히 믿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마는, 주자(朱子)·정자(程子)의 감파(勘破)를 거치지 않았으니 그 말이 과연 허목이 말한 것과 같은지 모르겠습니다.’고 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이른바 서자(庶子)란 진실로 첩자(妾子)를 말하는 것이나 차적(次嫡) 이하는 임금의 동모제(同母弟)라도 또한 서자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소(疏)에 「서자는 첩자의 호칭인데 적자로서 둘째인 자도 함께 서자라고 명명한다.」 했으니, 그렇다면 효종 대왕(孝宗大王)인조 대왕(仁祖大王)의 서자라고 해도 해가 될 것이 없습니다. 따라서 서(庶)는 천칭(賤稱)이 아니라 중자(衆子)의 뜻인 것입니다. 《예경(禮經)》을 상고하여 보면 이런 유(類)가 매우 많습니다.’ 하였으며, 또 ‘그리고 소(疏)의 이야기에서 이미 「차남(次男)을 세웠을 경우 또한 삼년복을 입는다」고 하고는, 그 밑에 또 「서자가 승증(承重)했으면 삼년복을 입지 않는다」고 했으니, 이 이설(二說)이 서로 모순이 됩니다. 때문에 허목(許穆)이 기필코 서자를 첩자라고 하면서 차장(次長)은 포함시키지 않은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반드시 차자가 서자가 되지 않는다는 명문(明文)을 얻은 연후에야 허목의 말을 따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는 ‘또 한 가지 말이 있습니다. 가공언의 소(疏)에서는 단지 제일자(第一子)가 죽은 데 대해서만 말을 했고, 제일자가 후사(後嗣)가 없이 죽은 데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으니, 이는 아마도 성인(成人)이 되기 전에 죽은 경우인 것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긴요한 곳인데 지금 허목의 이야기는 입문(立文)의 본의(本意)를 상세히 고증하지 않고서 갑자기 입설(立說)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단궁(檀弓)의 문(免)과 자유(子游)의 최(衰)011) 가 과연 모두 돌아보기에 부족한 것이란 말입니까. 그리고 인정과 사세로 미루어 보더라도 장자가 성인이 되어서 죽었는데 차장(次長)을 모두 장자라고 명명하여 참최복을 입는다면, 적통(嫡統)이 엄하지 않을 뿐 아니라 아비된 자가 한 몸에 참최복을 입게 되는 횟수가 너무 많은 것이 아닙니까…….’라고 했습니다. 【또 경전(經傳)의 글을 초기(抄記)한 것이 아래와 같다.】

《의례(儀禮)》 참최장(斬衰章)의 ‘아버지가 장자(長子)를 위해서’라고 한 경문(經文)에 대해 정현(鄭玄)이 주(註)를 내기를 ‘적자라고 말하지 않은 것은 상하(上下)로 통용하게 해서 한 말이고 또한 적자는 장자(長者)로 세운다는 것을 말한 것이다.’ 했고, 가공언의 소(疏)에서 해석하기를 ‘정현이 말한 것은 장자(長子)만 상하로 통용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총자(冢子)도 또한 상하로 통용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주(註)에 이르기를 「총자는 장자(長子)라고 말한 것과 같아서 상하로 통용될 수 있다.」고 하였고, 또한 적자를 장자(長者)로 세운다고 한 것은 적처(嫡妻)의 소생은 모두 적자라고 명명한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니, 제일자(第一子)가 죽으면 적처 소생의 제이장자(第二長者)를 세우고 또한 장자(長子)라고 명명한다. 적자라고 말할 경우는 제일자(第一者)에게만 해당되나, 장자라고 말하게 되면 적자를 장자(長者)로 세우는 점도 통해지기 때문이다.’ 했습니다. 전(傳)에 이르기를 ‘어찌하여 삼년복을 입는가 하면 아버지에게 정·체(正體)가 되고 또 이에 장차 전중(傳重)하게 되기 때문인 것이다. 서자는 장자(長子)처럼 삼년복이 되지 못하니 할아버지를 계승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이다.’ 했는데, 정주(鄭註)에 ‘서자는 아버지의 후사(後嗣)가 된 사람의 아우이다. 서(庶)라고 말한 것은 원별(遠別)하기 위한 것이다.’ 했고, 가공언의 소에서는 ‘이는 적자와 적자가 서로 계승해 가는 것을 밝힌 것이다. 그러므로 반드시 할아버지를 계승해야 이에 장자(長子)를 위하여 삼년복을 입을 수 있는 것이다. 서자는 첩자의 호칭이고 적처 소생인 제이자(第二者)는 이것이 중자(衆子)인데 이제 똑같이 서자라고 명명하는 것은 장자(長子)와 원별(遠別)하기 위한 것이다. 때문에 첩자와 호칭이 같은 것이다.’ 했고, 또 ‘승중(承重)했어도 삼년복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네 가지 있으니, 첫째는 정·체(正體)이되 전중(傳重)할 수 없는 경우인데 이는 적자가 폐질(廢疾)이 있어 종묘(宗廟)의 주관을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을 말하고, 둘째는 전중은 했지만 정·체(正體)가 아닌 경우로 서손(庶孫)을 후사로 세운 것이 이것이다. 셋째는 체이부정(體而不正)인 경우로 서자(庶子)를 후사로 세운 것이 이것이고, 넷째는 정이불체(正而不體)로 적손(嫡孫)을 후사로 세운 경우가 이것이다.’ 했습니다.

주문공(朱文公)《가례(家禮)》에 ‘제후(諸侯) 별자(別子)의 대소종도(大小宗圖)의 주(註)에 유해손(劉垓孫) 선생이, 제사(祭祀)에는 반드시 종자(宗子)를 써야만이 법방(法方)이 문란해지지 않는다고 했다.’ 하였고, 또 ‘종자는 적자라야만이 세울 수 있다. 따라서 서장(庶長)은 세울 수 없다. 그러나 적자가 없는 경우에는 또한 서자를 세울 수 있는데 이른바 세자(世子)의 동모제(同母弟)를 말하는 것으로 세자는 바로 적자인 것이다. 세자가 죽었을 경우에는 세자의 친제(親弟)를 세우는데 이 또한 차적(次適)인 것으로 서자는 세울 수 없는 것이다.’ 했습니다. 《의례》 자최 삼년장(齊衰三年章)의 경문(經文)에 ‘어머니가 장자(長子)를 위해서’라고 했는데 그 소(疏)에 해석하기를 ‘아들이 어머니를 위해서 자최복(齊衰服)을 입기 때문에 또한 자최복을 입는다.’ 했습니다. 전(傳)에 ‘어찌하여 삼년복을 입는가 하면 아버지가 낮추지 않은 것을 어머니 또한 감히 낮출 수 없기 때문이다.’ 했고, 정주(鄭註)에 ‘감히 낮출 수 없다는 것은 감히 자기가 높다는 것으로 조녜(祖禰)의 정체(正體)에 대해 낮출 수 없기 때문인 것이다.’ 했습니다.

《주례(周禮)》 춘관(春官)의 경문(經文)에 ‘소종백(小宗伯)의 직책은 삼족(三族)의 분별을 관장하여 친소(親疏)를 분변하는 것인데 정실(正室)을 모두 문자(門子)라고 한다.’ 했는데, 그 주(註)에 ‘정실은 적자(嫡子)이고, 문자는 아버지를 대신해서 가문(家門)을 담당하는 아들이란 뜻이다.’ 했습니다.

《예기(禮記)》 증자문(曾子問)에 ‘증자가 묻기를 「종자(宗子)는 사(士)가 되고 서자(庶子)는 대부(大夫)가 되었으면 그 제사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니, 공자가 말하기를 「상생(上牲)으로 종자의 집에서 제사지내야 하며 축에는 효자(孝子) 아무가 개자(介子) 아무를 위하여 상사(常事)를 올린다고 써야 한다」’ 하였는데, 그 주(註)에 ‘효자는 종자를 말하고 개자는 서자를 말한다. 서(庶)라고 하지 않고 개(介)라고 한 것은 서자는 비천(卑賤)한 칭호이고 개는 부이(副貳)의 뜻이니 또한 귀한 이를 귀하게 여기는 방도이다.’ 하였습니다.

《의례》 참최장(斬衰章)의 경문(經文)에 ‘남의 후사(後嗣)가 된 자’라고 했고, 전(傳)에는 ‘어떻게 해야 남의 후사가 될 수 있는가. 동종(同宗)인 경우에는 지자(支子)가 가합하다.’ 했으며, 소(疏)에서 해석하기를 ‘다른 집의 적자(嫡子)는 다른 집의 후사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지자(支子)를 취하는 것인데 지자는 제이(第二) 이하의 서자인 것이다. 서자라고 말하지 않고 지자라고 말한 것은 서자라고 말하면 첩자를 지칭하는 말이 되기 때문이다. 이런 까닭에 서(庶)를 바꾸어 지(支)라고 말한 것이다.’ 했습니다.

《예기》 내칙(內則)에 ‘적자와 서자는 외침(外寢)에서 만나는데 임금이 머리를 쓰다듬어 주어 방긋 웃게한 다음 이름을 지어준다.’ 했는데, 그 주(註)에 ‘여기의 적자는 세자(世子)의 아우이고 서자는 첩자이다.’ 하였고, 방씨(方氏)는 ‘세자는 노침(路寢)에서 만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였습니다.

《의례》 자최 부장기장(齊衰不杖期章)의 경문(經文)에 ‘대부(大夫)의 서자(庶子)가 적자(適子)인 형제를 위하여’라고 했는데, 소(疏)에서 해석하기를 ‘이는 대부의 첩자(妾子)이기 때문에 서(庶)라고 말한 것이다. 만일 적처 소생의 둘째 이하라면 당연히 곧바로 곤제라고 할 것이요 서(庶)를 말하지 않았을 것이다.’ 했습니다.

《의례》 시마삼월장(緦麻三月章)의 경문에 ‘서자가 아버지의 후사가 되어 자기 어머니를 위해서’라고 했는데, 소에서 해석하기를 ‘이는 총자(冢子)·적자(嫡子)가 없고 첩자(妾子)만 있는 경우에 아버지가 죽고 나서 서자가 후사를 승계(承繼)하여 자기 어머니를 위해 시마복(緦麻服)을 입는다는 뜻이다.’ 했습니다.

주문공(朱文公) 《가례(家禮)》 팔모도(八母圖)에 ‘서모(庶母)’라고 한 데 대한 주에 ‘서모는 아버지의 첩이다.’ 했습니다.

《서전(書傳)》 미자편(微子篇)의 편제(篇題)에 ‘미자(微子)의 이름은 계(啓)인데 제을(帝乙)의 장자(長子)이고 주(紂)의 서모형(庶母兄)이다.’ 했습니다.

《논어(論語)》 미자편(微子篇)에 ‘미자는 떠나갔다.’ 한 주(註)에 ‘미자주(紂)의 서형(庶兄)이다.’ 하였고, 소주(小註)에 이르기를 ‘《사기(史記)》 송세가(宋世家)에 의하면 미자는 은(殷)나라 제을(帝乙)의 아들이고 주(紂)의 서형(庶兄)이다.’고 했습니다.

《춘추(春秋)》의 경문(經文)에 ‘태묘(太廟)에 큰일이 있었는데 희공(僖公)을 제승(躋升)하기 위한 것이다.’ 한 주에 ‘희공민공(閔公)의 서형(庶兄)이다.’고 했습니다.

《예기》 상복소기(喪服小記)에 ‘왕자가 시조(始祖)의 소자출(所自出)에게 체제(禘祭)를 지낼 적에 시조를 배향(配享)하여 사묘(四廟)를 세우는데 서자(庶子)인 왕도 또한 이렇게 한다.’ 했는데, 그 주(註)에 ‘세자(世子)에게 폐질(廢疾)이 있어 후사로 세울 수 없기 때문에 서자를 세워 왕으로 삼은 경우인데 그때의 예제(禮制)도 세자가 하는 것과 같다.’ 했으며, 산음 육씨(山陰陸氏)는 말하기를 ‘한(漢)나라의 효문제(孝文帝)효혜제(孝惠帝)를 계승한 것이 적자(嫡子)로서 이은 것은 아니었지만 제사(祭祀)를 받들었다는 것을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다. 지금 경문(經文)에서 이렇게 말한 것은 바로 서자(庶子)로서는 제사를 주관할 수 없고, 서자왕(庶子王)이 된 연후에는 제사를 주관할 수 있기 때문이다.’ 했습니다. 【끝에는 고금을 참작해서 논한 것으로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아, 효종 대왕인조 대왕에 대하여 정실(正室) 제이적자(第二嫡子)의 자리이고 또 소현 세자(昭顯世子)에 대하여는 동모제(同母弟)요, 차적(次嫡)의 자리인 것입니다. 《의례(儀禮)》의 경문에 ‘아버지가 장자(長子)를 위해서’라고 한 데 대해 자하(子夏)전(傳)을 내기를 ‘어찌하여 삼년복을 입는가 하면 정·체(正體)로서 전중(傳重)했기 때문이다.’ 했고, 정현(鄭玄)은 주를 내기를 ‘적자라고 말하지 않은 것은 상하가 통하기 때문이니, 또한 적자는 장자(長者)로 세운다는 것을 말한 것이다.’ 했으며, 가공언의 소(疏)에는 ‘제일자(第一子)가 죽으면 적처 소생의 제이자(第二者)를 취하여 세우고 또한 장자(長子)라고 명명한다. 적자라고 말하게 되면 제일자(第一者)에게만 의거하나, 장자(長子)라고 말할 경우에는 적자를 장자(長者)로 세우는 것도 통해지기 때문이다.’고 했으며, 《가례(家禮)》의 주(註)에는 ‘세자(世子)가 죽었을 경우에는 세자의 친제(親弟)를 세우는데 이 또한 차적(次嫡)인 것이다.’ 했습니다. 주공(周公)경(經)을 지은 조목의 순서를 관찰하여 보면 반드시 ‘아버지가 적장자(嫡長子)를 위하여’라고 했어야 하는데 ‘적장자’라고 하지 않고 그냥 ‘아버지가 장자(長子)를 위하여’라고 했으니, 이는 성인(聖人)이 사람들의 적장자가 사고가 있거나 혹 후사가 없이 죽을 경우 반드시 적자를 세워 장자로 삼아야 하는 도리가 있음을 고려하신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상하로 통용하는 뜻을 취하여 ‘아버지가 장자(長子)를 위하여’라고 한 것이니, 성인의 글은 간략하면서도 극진하여 참으로 지극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대저 약언(若言)과 약운(若云)이란 말은 적장(嫡長)·차장(次長)을 아울러 거론하여 나누어 해석한 것입니다. 또 전문(傳文)에서 정·체(正體)의 뜻을 논했는데, 정(正)은 정실(正室)의 적자(適子)를 말하는 것이고 체(體)는 부자(父子)가 서로 계승(繼承)하는 것입니다. 효종 대왕은 정실의 제이(第二)이자 소현 세자의 친제(親弟)로서 부왕(父王)의 명명(明命)을 받들어 종묘(宗廟)의 제사를 주관했으니, 바로 자하(子夏)전(傳), 정현(鄭玄)의 주 및 공언(公彦)의 해석, 《가례》의 주 등의 말과 비의(比擬)하여 논하여 본다면 의심의 여지없이 합치됩니다. 헌의(獻議)에서는 ‘주공(周公)이 경을 세우고 자하가 전을 짓고 정현이 주를 냈는데 모두 차자(次子)를 장자(長子)라고 한 말이 없다.’고 했습니다만, 정현이 말하기를 ‘적자라고 말하지 않은 것은 상하로 통하기 때문이고 또한 적자는 장자로 세운다는 것을 말한다.’ 했으니, 실로 헌의(獻議)에서 논한 것과는 상당히 틀린 점이 있습니다. 주공경(經)자하전(傳)은 본의를 총괄한 것이기 때문에 온전히 따져서 생각하지 않으면 혹 어긋나는 점이 있게 될까 염려스럽습니다. 그렇다면 참최장(斬衰章)에 삼년이란 글자가 없는데, 이를 고집하여 삼년의 복제를 폐기하겠습니까.

주자(朱子)·정자(程子) 양현(兩賢)이 다른 논의에 주를 내면서 정현가공언의 말을 인용한 것이 많았는데 그르다고 한 것이 있지 않았으니, 이는 면재(勉齋) 황간(黃幹), 유씨 해손(劉氏垓孫)주자의 문하에서 직접 수업하여 모두 저술한 것이 있으며, 대저 예컨대 《대학(大學)》의 경일장(經一章)에 대해 주를 내는 가운데 ‘증자(曾子)의 뜻인데 문인(門人)이 기록했다.’는 유(類)와 같은 것입니다. 헌의(獻議)에서 ‘주자·정자의 감파(勘破)를 거치지 않았다.’는 말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허목의 소장에 ‘서자를 세워 후사로 삼은 경우에 삼년복을 입을 수 없는 이유는 첩자이기 때문이다.’고 이야기하였는데, 이것은 소장을 만들 적에 예서(禮書)의 언어(言語)를 절취(截取)하여 소장의 내용을 구성한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비록 경전(經傳)의 전문(全文)은 아니지만 그 내용 가운데의 서자와 첩자에 대한 이야기는 단지 귀천을 분변하기 위해 말한 것이니, 기어이 따질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합하의 헌의에서는 허목의 소장 가운데서 제일조(第一條)인 ‘장자(長子)가 죽으면 제이장자(第二長者)를 세우고 또한 장자라고 명명한다.’고 한 한 조항은 버려두고 단지 제이조(第二條)의 ‘서자를 세워 후사로 삼으면 삼년복을 입을 수 없다.’고 한 것만을 취하여 논하였으니, 적자와 서자에 대한 것을 취사(取捨)하는 방도가 과연 정당하게 되었습니까.

아, 헌의(獻議)에 ‘이른바 서자라고 하는 것은 진실로 첩자(妾子)이지만, 차적(次嫡) 이하는 임금의 동모제(同母弟)라도 또한 서자라고 하기 때문에 소(疏)에 「서자는 첩자의 호칭인데 적자로서 둘째인 자도 같이 서자라고 명명한다.」고 했으니, 그렇다면 효종 대왕인조 대왕의 서자가 되는 것이 해가 될 것이 없다.’고 갑자기 논설을 세웠습니다. 이는 바로 통융(通融)시켜 합쳐 말한 것으로 서자를 혼칭하여 마치 똑같은 것처럼 여긴 것이니, 서(庶)라고 말하여 원별(遠別)한 뜻을 전부 빼어버렸으니, 어떨는지 모르겠습니다. 주공(周公)공자(孔子)도 적(嫡)·서(庶)의 분별에 대해 명백히 변론하였고 뒷날의 유현(儒賢)들도 모두 이 뜻을 숭상했습니다. 다만, 차적(次嫡) 이하는 장자(長子)와 원별(遠別)한 까닭에 깊이 억제하여 첩자와 호칭이 같게 한 것이니, 이는 강쇄(降殺)시키는 도리로 대우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인하여 경전(經傳)에서 서자(庶子)란 말을 통용해서 쓴 것인데 비천(卑賤)하다고 주석을 낸 것이 더 많습니다. 그렇다면 서자가 비천하다는 것은 어찌 많은 말을 허비하고서야 알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더구나 반드시 명분을 바루어야 된다고 이부(尼父)012) 가 경계하였으니, 강쇄하기 위한 호칭을 감히 정적(正嫡)인 군부(君父)에게 가할 수 있겠습니까. 저의 의혹이 여기에 이르러 더욱 자심합니다.

귀천(貴賤)을 가리켜 거론하여 명백히 변별(辯別)해 보자면, 정실(正室)이면 모두 문자(門子)라고 한다는 것이 《주례(周禮)》에 기재되어 있는데, 증자(曾子)공자(孔子)에게 종자(宗子)와 서자(庶子)의 제사에 대해 문의하니, 공자가 축에 효자(孝子)라고 쓰라고 답한 것은 전중(傳重)했기 때문이고, 서(庶)를 고쳐 개(介)라고 한 것은 서자가 비천한 것을 혐의해서이며, 개(介)라고 한 것은 또한 귀한 이를 귀하게 여기는 방도라고 말했습니다. 자하(子夏)는 지자(支子)라야 된다는 것으로 《의례》 경문(經文)의 ‘남의 후사가 된 사람’이라고 한 데 전(傳)을 내었으며, 가공언의 소(疏)에는 ‘서자라고 하지 않고 지자라고 한 것은 서자는 첩자의 호칭이기 때문에 서를 고쳐 지(支)라고 한 것이다.’고 했습니다. 내칙(內則)에 세자(世子)·적자(嫡子)·서자(庶子)가 태어나면 아버지에게 보이며 이름을 지어준다.’고 한 주에 ‘세자는 국군(國君)의 원자(元子)이고 적자는 세자의 아우이고 서자는 첩자이다.’ 했는데, 한(漢)나라의 군유(群儒)들이 이를 《예기(禮記)》에 편차하기에 이르러 곡례(曲禮)의 ‘지자는 제사지내지 못한다.’고 한 부분에 대해 ‘지자는 서자인데 서자는 비천하기 때문에 감히 제사지내지 못한다.’고 주(註)를 내어 44편(篇)의 수편(首篇)에다 올려놓았습니다. 서자라고 하지 않고 지자라고 한 것은 변별한 것임을 드러낸 것입니다. 이 다섯 조항이 어찌 헌의(獻議)에서 이른바 차장(次長)은 서자(庶子)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따진 데 대한 명문(明文)이 아니겠습니까.

《의례》의 경문(經文)에 ‘서자가 적자인 형제를 위해서’라고 했고, 또 ‘서자가 아버지의 후사가 되면 어머니를 위해서 시마복(緦麻服)을 입는다.’ 했는데, 주공(周公)은 모두 이를 첩자의 호칭으로 곧바로 썼습니다. 내칙(內則)에 ‘서자를 아버지에게 보이면 이름을 지어준다.’고 한 것은 이미 상문(上文)에 보였습니다. 서모(庶母)는 《가례(家禮)》에서 아버지의 첩(妾)이라고 했고 아들을 낳으면 서얼(庶孽)이라고 한다고 했으며, 주(紂)의 서형(庶兄)인 미자(微子)에 대해서는 《논어(論語)》의 주(註)에 드러나 있는데 이 두 가지는 모두 주회암(朱晦菴)의 기록에서 나온 것입니다. 미자편(微子篇)의 서모형(庶母兄)과 노희공(魯僖公)의 서형(庶兄)이라고 한 것도 또한 선유(先儒)의 의논에서 나온 것인데, 이른바 서형이란 것은 측실(側室)의 천얼(賤孼)이라는 뜻입니다. 이 일곱 조항이 어찌 헌의(獻議)에서 이른바 서자가 첩자가 된다고 따진 데 대한 명문(明文)이 아니겠습니까. 헌의에 ‘서(庶)는 천칭(賤稱)이 아니다.’라고 했는데, 서가 천칭이 됨을 어떻게 속일 수 있겠습니까. 서자(庶子)라는 뜻은 하류(下流)가 많은 것을 일컫는 것이기 때문에 《예경(禮經)》에 통용하였는데 주설(註說)에는 비천하다고 일컬은 것이 많았습니다. 여자가 남의 서모(庶母)가 되면 그 아버지가 반드시 천축(賤畜)이라고 했으며, 또 천자로부터 서인에 이르기까지라는 경일장(經一章)의 글에 있어서도 주에는 귀천이 같지 않다고 한 의논이 많았으며, 제후와 서인에게 통달된다는 《중용(中庸)》의 글에 있어서도 주에는 귀천(貴賤)·융쇄(隆殺)에 대한 의논이 있습니다. 이 두 절목(節目)은 모두 지극히 높고 지극히 낮은 것인데 공성(孔聖)이 말한 것이고, 증자문(曾子問)의 서자에 대한 주에도 이와 같습니다. 서자와 장자에 대한 전(傳)의 서자는 헌의(獻議)에서 이른바 《예경(禮經)》에 이런 유(類)가 매우 많다고 한 것이 이것인데 주(註)에는 천하게 여긴 말이 많습니다.

그리고 소현(昭顯)이 세자(世子)의 지위에 있고 효묘(孝廟)가 봉저(鳳邸)로 있을 적에 혹 비의(比擬)해서 말할 경우가 있을 때 장자와 원별한다는 뜻에 의거 효묘를 서자라고 일컫는 것은 불가한 것이 되지 않겠습니다만, 지금은 정·체(正體)로 전중(傳重)하여 지위가 지존에 이르렀으며 인조(仁祖)의 적통이 이미 소현에게는 끊겼으니, 또한 원별할 상대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서자라는 천칭을 바로 효모(孝廟)에게 가할 수 있겠습니까. 비록 서자라는 호칭이 《예경(禮經)》에서 통용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귀천의 구별이 일성(日星)처럼 환히 밝은데, 헌의(獻議)에서 이른바 차장(次長)을 세우고 또한 삼년복을 입는다는 것과 서자가 승중(承重)하면 삼년복을 입을 수 없다고 말한 두 가지 이야기가 서로 모순이 된다고 한 말은 어디에 전거하여 그렇게 말한 것입니까. 소(疏)에서 해석하기를 ‘승중했어도 삼년복을 입을 수 없는 경우가 사종(四鍾)이 있는데 그 세 번째는 체이부정(體而不正)이니 서자(庶子)를 후사로 세운 경우가 이것이다.’ 했는데, 합하(閤下)께서 서자라는 글을 가지고 효묘께 의심을 두고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전혀 그렇지 않은 점이 있습니다. 효묘의 명위(名位)에 대해 원별(遠別)의 대상인 서자로 견주어 논하는 것도 오히려 불가한 것인데 더구나 부정(不正)이라는 글이 있는데야 말할 것이 뭐 있겠습니까.

옛날의 선유(先儒)들은 모든 소소한 절문(節文)에 관계되는 것도 반드시 그 경중을 헤아려서 갑을(甲乙)이 서로 논란했는데 갑의 의견이 옳으면 옳은 것을 갑으로 돌려 옳게 여겼으며 을의 의견이 그르면 그른 것을 을에게 책임지워 그르게 여겼습니다. 이렇게 피차를 분변(分辯)하고 시비를 판단하여 사리를 논하고 일을 기록해 놓은 것이 글에 드러나 훈계로 전하여 오는데, 더구나 이렇게 대단한 거조를 하면서 하나의 문장(文章) 안에서 어찌 상하를 살피지 않고서 도리어 모순되게 할 리가 있겠습니까. 합하께서 의심해서는 안 될 서자에 관한 글에 생각이 미치어 일방적으로 고집하면서 마음을 돌리지 않은 채 도리어 모순된다고 하고 있으니, 저는 실로 그 뜻을 모르겠습니다. 이야말로 높은 것을 말하면서 물을 가리키고 낮은 것을 말하면서 하늘을 바라보는 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역경(易經)》에 ‘하늘과 물은 서로 어긋나게 행한다.’ 했는데, 이는 이치가 그런 것입니다. 서자를 통용한다는 데 대한 변별은 잘되었으니, 귀천이 분명한 것에 의거 그 지위를 변별하여 귀한 이를 귀히 여겨 정적(正嫡)인 차장(次長)도 귀히 여기며 천한 이를 천히 여겨 비천한 서자(庶子)를 천히 여겨서 변별이 사의(事宜)에 맞음으로써 존비를 정한다면, 명분도 바르고 사리도 순하며 일도 마땅하게 되고 예(禮)도 제대로 될 것입니다. 따라서 무슨 모순될 것이 있겠으며 무슨 변론할 것이 있겠습니까. 이는 합하께서 깊이 생각하지 않고 상세히 살피지 않으신 것입니다. 또 질책하시기를 ‘반드시 차장(次長)이 서자가 되지 않는다는 명문(明文)을 제시한 연후에야 허목의 이야기를 따를 수 있다.’고 한 것도 또한 어떠합니까. 정체(正體)의 귀한 것은 버려두고 비하(卑下)하는 천칭(賤稱)을 취택한 것이 존비(尊卑)를 변별하는 의의에 있어 과연 사의에 맞는 것이겠습니까.

아, 소현이 몰(歿)한 뒤 인조 대왕께서 특별히 효묘를 세워 저위(儲位)로 올렸는데 인조 대왕의 명이 헤아려 조처한 데에서 나온 것이기는 하지만, 그 당시 외신(外臣)은 인조 대왕의 마음이 그렇게 된 이유를 몰랐었으므로 소현에게 적통(嫡統)을 계승하게 하는 것은 부당한 점이 있었으니, 이때 의당 단궁(檀弓)의 문(免)과 자유(子游)의 최(衰)에 대한 이야기를 인용하여 예(禮)에 의거 쟁론했다면 신하로서 임금을 섬기는 도리에 해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일언 반구도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강씨(姜氏)의 죄적(罪跡)이 중외(中外)에 드러나는 데 이르러서는 소현인조에 대해 적통이 영영 끊어졌습니다. 따라서 헌의에서 제일자(第一子)가 성인(成人)이 되어 죽었다고 한 것은 논할 겨를도 없는 것입니다.

대저 적통에 대한 의리는 지극히 엄하고도 지극히 중한 것이니, 이는 조종을 높이고 공경하는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만일 혹 끊길 경우에는 적자를 세워 종통을 잇는 것은 고금이 모두 그렇게 해 왔으며 경대부(卿大夫)의 집에도 폐기한 경우가 있지 않았는데 더구나 국군(國君)이 어떻게 적통을 없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경대부의 집은 본디 경상(經常)의 방도가 있습니다만 제왕가(帝王家)는 크게 다른 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周)나라의 계력(季歷)무왕(武王), 한(漢)나라의 문제(文帝)는 모두 제일자(第一子)의 지위가 아니었으며, 당(唐)·송(宋)·명(明)의 여러 임금들도 제이(第二) 이하의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 많았는데 정실(正室)인 이도 있었고 서자(庶子)인 이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나라는 8백 년을, 한나라는 4백 년을, 당··명은 또한 3백 년을 이어왔습니다만 그 사이에 적통이 없었다는 기롱이 없었습니다. 더구나 우리 효종 대왕께서는 정·체(正體)로 전중(傳重)하여 더없이 정정(正正)하고 장장(章章)한데 그 누가 간언(間言)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합하께서는 오직 장자(長子)가 성인이 되어 죽었다는 데에만 의혹을 품었을 뿐 강씨(姜氏)의 대의(大義)가 이미 끊겼다는 것은 살피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헌의에서 도리어 적통이 엄하지 않다고 했고 또 두 번 참최를 입는 의리가 없는데야 어찌할 것이냐고 했으니, 의리를 헤아려 보자면 어찌 서로 틀리는 말이 아닙니까.

또 한 말이 있습니다. 참최를 두 번 입지 않는다는 글은 《의례》의 주소(註疏)에서 나온 것인데 신하가 임금과 후비에 대해서와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에 대해서인 것으로, 이른바 하늘에는 해가 둘이 있을 수 없고 나라에는 임금이 둘이 있을 수 없고 가정에는 어른이 둘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이 이것입니다. 그래서 성인(聖人)이 인정에 따라 예법을 정한 것인데 5등(等)의 상복(喪服)에 대한 복제(服制)는 각기 그 지위에 따라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삼년상을 참최로도 하고 자최로도 하고 기년(期年)으로 해서 변복(變服)하기도 하고 복(服)이 없이 심상(心喪)을 하기도 합니다. 사람마다 당한 처지에 따라 옛일을 고증하고 지금의 예법을 참고하여 사의에 어긋나지 않게 하는 것을 정(正)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천하와 고금을 통틀어 삼년의 참최와 자최의 복을 폐기하지 않고 통행하여 온 것은 《예경(禮經)》의 글에 기재되기도 하고 기재되지 않기도 했기 때문에 제가 감히 사설(辭說)을 설정하여 다시 두 번 참최복을 입지 않는다는 데 비의(比擬)하여 논하여 보려 합니다.

여기에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 어머니가 죽었으면 아들 된 사람은 삼년상의 복(服)을 입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버지가 재삼(再三) 장가들고 또 그 어머니들이 모두 죽었다면 아들된 사람은 그 복을 반드시 입는 것입니다. 제왕가(帝王家)에서는 형제가 서로 대를 잇는 경우가 역대(歷代)에 또한 많이 있었는데 형위(兄位)에 있는 임금이 승하(昇遐)했으면 그 신하된 사람은 반드시 그 복을 입는 것이요, 아들된 사람과 신하된 사람이 한 몸에 자참복(齊斬服)을 입는 것이 너무 많지 않느냐고 여겨서 폐기하는 사람이 있다는 말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부모(父母)가 차장(次長)에 대해서 또 죽은 자가 있을 경우 자참(齊斬)의 삼년복을 입는 것은 조종(祖宗)을 높이고 공경하기 때문이니, 감히 자신이 높다는 것으로 강쇄(降殺)하지 않는다는 것인데 그 의의가 아들이 계모(繼母)에 대해서와 신하가 제위(弟位)의 임금에 대해서 하는 것과 다를 것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사람의 상도(常道)는 이미 그 지위(地位)에 있다면 반드시 그 복을 입어야 하는 것은 본래 당연한 이치인 것입니다. 옛날에 두 번 참최복을 입지 않는다고 한 글은 반드시 곧바로 어머니가 장자(長子)를 위해서라는 것을 가리킨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따라서 헌의(獻議)에서 ‘차장(次長)을 모두 장자(長子)라고 명명하여 참최복을 입는다면 아버지가 된 사람은 한 몸에 참최복을 입는 것이 너무 많지 않느냐.’고 한 말은 또한 어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 본래 그 지위에 있게 된 것은 천리(天理)의 자연(自然)인 것이고 세워서 대신하게 하는 것은 인도(人道)의 당연한 것입니다. 그 시종(始終)을 궁구해보아 천리와 인도가 합쳐져 어긋나지 않은 것이 똑같은 이치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옛사람이 말하기를 ‘이치 밖에 도(道)가 없고 도 밖에 이치가 없다.’고 한 것이니, 다시 의심할 것이 뭐 있겠습니까. 애석하게도 합하의 의견은 필연코 장자(長子)의 지위가 어떻게 둘이 있겠느냐고 여겨 탈적(奪嫡)의 혐의에 빠질까 두려워한 나머지 근사(近似)한 서자(庶子)를 점출(拈出)하여 비의(比擬)해서 논한 것이나, 또한 대의(大義)를 가리운 것임을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대저 인조의 적통(嫡統)을 존몰(存歿)에 관계없이 기필코 대의(大義)가 이미 끊긴 성인(成人)이 되어 죽은 사람에게로 귀결시키려 한 것은 그 뜻을 말한다면 취할 만하지만 그 이치를 궁구하여 본다면 또한 모순되고 구애되는 것이 많습니다. 이런데 그 말을 옳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어찌 옳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본말(本末)이 일관(一貫)된 말을 버릴 수 있겠습니까.

아, 주공(周公)《의례》의 경문(經文)에 입언(立言)하기를 ‘아버지가 장자(長子)를 위해서’라고 했는데, 자하(子夏)가 ‘정·체(正體)로서 전중(傳重)한 것이다’고 전(傳)을 내고, 정현(鄭玄)은 ‘적자(嫡子)라고 말하지 않은 것은 상하로 통용시키기 위한 것이니 또한 적자는 장자(長者)로 세운다는 말이다’고 했으니, 이것이 차장(次長)을 세워 장자(長子)로 삼는다는 점을 밝힌 말입니다. 또 경문(經文)에 ‘서자가 적자인 형제를 위하여’라고 했고, 또 ‘서자가 아버지의 후사가 되면 어머니를 위해서는 시마복(緦麻服)을 입는다’고 했는데 이는 곧바로 서자가 첩자의 호칭이 되는 것이며, 공자도 서(庶)를 고쳐 개(介)라고 한 것이 전적(典籍)에 환히 기재되어 천만고(千萬古) 동안 우주(宇宙)의 치란(治亂)이 있을 즈음에도 없어지지 않고 오늘날에까지 이르렀으니, 대왕 대비전(大王大妃殿)께서 효묘(孝廟)의 상(喪)에 삼년 자최(齊衰)를 입는 것은 경전(經傳)을 참고해 보아도 어긋나지 않고 귀신(鬼神)에게 질정해 보아도 의심이 없는 것입니다.

《역경(易經)》에 이르기를 ‘주머니의 입구를 꼭 묶어두듯이 말을 조심해야 허물이 없게 된다.’고 했으니, 삼가 조심해서 지키는 것이 의당한 일이겠습니다만, 의리에 관계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운운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는 다른 뜻이 있는 것이 아니고 경훈(經訓)을 따르려는 것입니다. 삼가 바라건대 합하께서는 두루 생각하고 관대히 살펴주시어 혹 취할 점이 있으면 다시 《예경(禮經)》을 상고하여 사실에 따라 주의(奏議)하신다면 위로는 문란된 명위(名位)가 바로잡아지게 될 수 있고 아래로는 중인(衆人)의 의혹을 얼음이 녹듯이 풀리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이른바 다른 사람의 의견을 취하는 것을 즐겁게 여기고 허물이 있다는 말을 듣는 것을 기뻐하는 대선(大善)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부자(父子)·군신(君臣)의 명위(名位)와 존비(尊卑)가 각기 올바르게 되어 예(禮)로 다스릴 수 있게 될 것이니, 이는 실로 상하의 큰 경사인 것으로 더없는 다행이겠습니다."

삼가 살피건대 수홍(壽弘)은 젊어서부터 강직한 것으로 이름이 나서 제류(儕流)들에게 크게 추허(推許)를 받았다. 항상 두 송(宋)의 의례(議禮)가 사리에 어긋난 것을 마음속으로 통한스럽게 여겨오다가 이에 거상(居喪)하는 동안에 예가(禮家)를 고열(考閱)하여 하나의 글을 지어 시열(時烈)에게 투시(投示)한 것이다. 그의 변별(辯別)이 상세하고 말이 정직했기 때문에 시열이 감히 답을 하지 못하고 단지 한하는 마음만 품었으며, 그의 당여(黨與)들이 일제히 일어나 공격하였으므로 결국은 사판서 삭제시키는 율(律)을 시행한 것이다. 아, 수홍이 동료들의 말에 동요되지 않고 여러 사람들이 시끄럽게 떠드는 가운데서 발기(拔起)하여 스스로 험난함을 취택하면서도 돌아보지 않았으니, 자품이 고아하고 수립(樹立)이 확고하지 않으면 이렇게 할 수 있었겠는가. 저 다른 사람들이야 진실로 말할 것도 없는 것이지만, 그의 종당(宗黨)의 대관(大官)들은 괴이하고 망령되다고 지목하지 않는 이가 없었으며 친척의 의리를 파기하고 왕래를 끊었다. 그리하여 경신년의 대침(大侵)이 있을 적에 하마터면 굶어죽는 것을 면하지 못하기에 이르렀으니, 이른바 죽음에 이르러도 변치 않을 만큼 강하고도 굳세다는 사람은 수홍을 두고 한 말이다.


  • 【태백산사고본】 11책 11권 39장 B면【국편영인본】 36책 498면
  • 【분류】
    왕실-의식(儀式) / 인물(人物)

  • [註 007]
    송이상(宋二相) : 송시열(宋時烈)을 가리킴.
  • [註 008]
    추생(鯫生) : 자기의 겸칭.
  • [註 009]
    초토(草土) : 상중(喪中)을 뜻함.
  • [註 010]
    기해년 : 1659 현종 즉위년.
  • [註 011]
    단궁(檀弓)의 문(免)과 자유(子游)의 최(衰) : 단궁의 문은, 옛날 공의 중자(公儀仲子)가 적자(嫡子)의 상(喪)을 당했을 때 적손을 버리고 서자를 후사(後嗣)로 삼자 단궁이 이를 기롱하는 뜻에서 자신에게 해당되지 않는 상관(喪冠)인 문(免)을 쓰고 가서 조문했던 것을 말함. 자유(子游)의 최(衰)는, 옛날 사구(司寇) 혜자(惠子)의 초상에 자유가 친구 사이에 조문하는 예(禮)에 벗어나는 최마복(衰麻服)을 하고 조문한 것을 말하는데 이는 혜자가 적자를 폐하고 서자를 후사로 삼은 것을 기롱하는 뜻에서 그렇게 한 것임. 《예기(禮記)》 단궁(檀弓) 상(上).
  • [註 012]
    이부(尼父) : 공자.

○壬申/諫院啓曰:

"金壽弘削版之啓, 遣辭之際, 有欠明白, 致勤聖敎, 臣等不勝瞿然之至。 當初論禮諸臣議定服制之時, 禮經本意, 明有可據, 而猶不敢直斷, 參以國朝已行之禮, 斷以大明時王之制, 援古證今, 與大臣稟議以定。 蓋宗統服制, 有自爲一貫者, 有各爲一義者, 繼序承統, 不係服制之輕重。 此理甚明, 善道乃敢首倡兇論, 假托議禮, 欲爲因此嫁禍之計。 而聖鑑孔昭, 情狀畢露, 公議所在, 旣正其罪, 則陰邪樂禍之徒, 宜不敢更肆窺覬之態。 而今者壽弘, 掇拾善道輩餘論, 作一無倫之書, 傳示縉紳。 其書旣未經睿覽, 則今不可逐條辨破, 而槪其一篇主意, 則拈出獻議中庶之一字, 致疑於不當疑之地, 至謂之直加賤稱於先王, 其所指斥擬議者, 有非臣子之所敢言者。 反覆議張, 極其陰慘, 作爲陷人之奇貨, 勒成諸臣之罪案。 造意傾巧, 節節悖妄, 亦足爲一種邪說者藉口之資, 請削去仕版。"

上從之。 又啓:

"忠淸兵使鄭漢驥性本貪婪, 曾爲宣川府使, 沈惑邑妓, 至被邑民之侮辱。 閫外重任, 不可付諸此人, 請遞。"

上不從。

安東後人金壽弘謹以辨長論庶之文一通, 遠呈于宋二相閤下。

鯫生草土三年, 頑命不殞, 略涉禮義蘊奧, 或不無窺闖。 鳩聚己亥大喪後, 喪服議禮疏章及諸宰獻議之草, 被閱上下者, 奚止一二也哉, 當此之時, 議論紛紜, 互相掣肘, 大王大妃之三年服制, 莫能洞辨。 竟失其正, 君上父子莫重莫大之禮, 終始廢閣不行。 至今思之, 不覺其胸塞, 仰屋長吁也。 《禮運篇》, 孔子曰: "夫禮, 先王以承天之道, 以(信)〔伸〕 人之情, 故失之者死, 得之者生。 《詩》曰: ‘相鼠有體, 人而無禮, 人而無禮, 胡不遄死。’ 是以, 禮必本於天, 殽於地, 列於鬼神, 達於喪制。 故聖人以禮示之, 則天下國家, 可得以理也。" 大哉夫子之言也。 夫以禮之得失, 戒之以人之死生, 國之安危, 可不懼哉, 可不愼哉! 不知今日朝家, 於此大禮, 求之而不得其正, 初不思而不得其正, 而人不知而非之乎, 失其正而人有知而疑之乎。 五服之制, 各隨其位, 用而行之, 亶在於人。 其或名位尊卑, 或有所失, 三年大禮, 廢而不擧, 則人之疑惑固也。 此實一國上下之至痛, 則所當食息不忘, 而明辨救正者也。 然旣誤之服, 今不可說, 名位之紊亂, 何傷乎追正。 聖人有言曰: "毋輕議禮", 如愚淺薄, 何敢議莫大之禮乎。 只欲質之於先覺者耳。 雖然不直, 則道不見, 請以管見陳之。 上之以條列閤下獻議之取舍, 次之以抄記經傳辨別之明文, 足之以古今得失之論難。 縱犯乎交淺言深之戒, 實出於爲國愛禮之誠, 願閤下平心試察焉。 【此下條列獻議之語者也。】

其一曰: "今者許穆之疏, 引證雖多, 然其緊要, 只有二叚。 其一, 長子死, 立第二長者, 而服斬也, 其二, 立庶子爲後, 不得爲三年, 妾子故也。" 又曰: "其於無二統、不貳斬之義, 何如也", 又曰: "周公立經, 子夏傳之, 鄭玄註之, 而皆無次子爲長子之說, 而至賈公彦疏, 始有此說。 是名儒, 而又爲黃勉齊收入於《通解》之續, 何敢不信, 然不經勘破, 則未知其說, 果如許穆之所云乎。"

其二曰: "夫所謂庶子者, 固謂妾子也, 然自次嫡以下, 則雖人君同母弟, 亦謂庶子。’ 故疏曰: "庶子, 妾子之號也, 嫡子第二者, 同名庶子也, 然則孝宗大王不害爲仁祖大王之庶子也。 庶非賤稱也, 迺衆子之義也。 考諸禮經, 此類甚多也。" 又曰: "且疏說旣曰: ‘立次長亦爲三年’, 而其下又言: ‘庶子承重, 不爲三年’, 此二說自相矛盾。 故許穆必以庶子爲妾子, 而次長則不與焉。 今必得次子不爲庶子之明文, 然後許穆之說, 乃可從也。" 其三曰: "又有一說焉。 《賈疏》只言第一子死, 而不言第一子無後而死, 則此恐是未成人, 而死者也。 此正緊要處, 而今許穆之說, 似不細考立文之本意, 而遽爾立說。 然則《檀弓》之免, 子游之衰, 果皆不足恤乎。 且以人情事勢推之, 長子雖成人而死, 而次長皆名長子, 而服斬, 則非但嫡統不嚴, 爲父者一身之上, 其斬不己多乎云云。" 【又以抄記經傳之文如左。】 《儀禮》斬衰章經曰: "父爲長子", 鄭玄註云: "不言嫡子, 通上下也, 亦言立嫡以長。" 賈公彦疏釋曰: "鄭云非直長子, 得通上下, 冡子, 亦通上下, 故註云冡子。 猶言長子通上下也, 亦言立嫡以長者, 欲見適妻所生, 皆名嫡子, 第一子死, 則取適妻所生第二長者立之, 亦名長子。 若言嫡子, 推據第一者, 若云長子, 通立嫡以長故也。" 傳曰: "何以三年也, 正體於父, 又乃將所傳重也。 庶子不得爲長子三年, 不繼祖也。" 《鄭註》云。 "庶子者爲父後者之弟也。 言庶者遠別之者也。" 《賈疏》云。 "此明適適相承。 故須繼祖, 乃得爲長子三年也。 庶子, 妾子之號也, 適妻所生第二者, 是衆子, 今同名庶子, 遠別於長子。 故與妾子同號也。" 又云: "雖承重不得三年, 有四種, 一則正體, 不得傳重, 謂嫡子有廢疾, 不堪主宗廟也。 二則傳重, 非正體, 立庶孫爲後是也。 三則體而不正, 立庶子爲後是也。 四則正而不體, 立嫡孫爲後是也。" 朱文公《家禮》曰: "諸侯別子大小宗圖註, 劉垓孫先生曰: "祭祀須是用宗子法, 方不亂。" 又曰: "宗子只得立嫡, 雖庶長立不得。 若無嫡子, 則亦立庶子, 所謂世子之同母弟, 世子是適。 若世子死, 則立世子之親弟, 亦是次適也, 是庶子不得立也。" 《儀禮》齊衰三年章經曰: "母爲長子。" 疏釋云: "以子爲母服齊衰, 故亦齊衰也。" 傳曰: "何以三年也, 父之所不降, 母亦不敢降也。" 註云: "不敢降者, 不敢以己尊, 降祖禰之正體也。" 《周禮》春官經曰: "小宗伯之職, 掌三族之別, 以辨親踈, 其正室皆謂之門子。" 註云: "正室適子也, 門子代父當門之子也。" 《禮記》曾子問曰: "曾子問: ‘宗子爲出於庶子, 爲大夫, 其祭也如之何’, 孔子曰: ‘以正牲祭於宗子之家, 祝曰孝子某, 爲介子某, 薦其常事。’ 註云: "孝子, 宗子也, 介子。 庶子也。 不曰庶而曰介者, 庶子卑賤之稱, 介則副貳之義, 亦貴之之道也。" 《儀禮》斬衰章經曰: "爲人後者", 傳曰: "何如而可以爲人後? 同宗則支子可也。" 疏釋云: "他家適子, 不得後他, 故取支子, 支子則第二已下庶子也。" 不言庶子, 云支子者, 若言庶子, 妾子稱言。 是於變庶言支也。" 《禮記內則》曰: "適子庶子, 見於外寢, 撫其首咳而名之。" 註云: "此適子, 蓋世子之弟, 庶子則妾子也。" 方氏曰: "世子見於路寢可知也。" 《儀禮》齊衰期章經曰: "大夫之庶子, 爲適昆弟", 疏釋曰: "此大夫之妾子, 故言庶。 若適妻所生第二已下, 當直云昆弟, 不言庶也。" 《儀禮》緦麻三月章經曰: "庶子爲父後者, 爲其母", 疏釋云, "此爲無冡適, 惟有妾子, 父死, 庶子承後, 爲其母緦也。" 朱文公 《家禮》八母圖曰: "庶母", 註云: "庶母, 則父之妾也。" 《書傳》 微子篇篇題曰: "微子, 帝乙長子, 之庶母兄也。" 《論語》 微子篇曰: "徵子去之。" 註曰: "微子, 之庶兄也。" 小註云: "《史記》 《宋世家》, 微子者, 子, 而之庶兄也。" 《春秋》經曰: "大事于太廟, 躋僖公。" 註云: "僖公, 閔公之庶兄也。" 《禮記》凶服小記曰: "王者禘其祖之所自出, 以其祖配之, 而立四廟, 庶子王亦如之。" 註云: "或孝子有廢疾不可立, 而庶子立爲王者, 其禮制亦然。" 山陰陸氏曰: "孝文孝惠, 雖非適子, 其承祭祀, 不言可知。 今經言此者, 正爲庶子不祭, 庶子王然後祭耳" 【末以參諸古今而論如左。】 嗚呼! 孝宗大王之於仁祖大王, 正室第二適子之位也, 又於昭顯世子, 同母弟, 次適之位也。

《儀禮》經曰: "父爲長子", 子夏傳之曰: "何以三年也, 正體傳重也。" 鄭玄註之曰: "不言適子, 通上下也, 亦言立嫡以長。" 《賈疏》曰: "第一子死, 取適出第二者立之, 亦名長子。 若言適子, 惟據第一者, 若云長子, 通立嫡以長故也。" 《家禮》註, "世子死, 則立世子之親弟, 亦是次嫡也" 云。 以周公立經條序觀之, 則必曰: "父爲嫡長子", 不曰: "嫡長子" 而曰: "父爲長子", 此則聖人慮人之嫡長子, 或有故或無後而死, 則必有立嫡爲長子之道。 故取其通上下之意曰: "父爲長子", 聖人之文, 約而盡焉, 誠可謂至矣也。 夫若言若云, 所以竝擧嫡長、次長, 而分釋之者也。 又於傳文, 以正體之義論之, 則正謂正室之適子也, 體是父子之相繼也。 孝宗大王以正室之第二, 昭顯之親弟, 承父王之明命, 主宗廟之祭祀, 則正與子夏之傳、鄭玄之註及公彦之釋《家禮》之註等語, 比擬論之, 則沕合無疑也。 《獻議》云: "周公立經, 子夏傳之, 鄭玄註之, 而皆無次子爲長子之說。" 而鄭玄曰: "不言嫡子, 通上下也, 亦言立嫡以長。" 則實與《獻議》之所論, 頗有相左。 而周公之經、子夏之傳, 摠包之本意, 全不繹思, 則恐或有所達者也。 然則斬衰章, 無三年之字, 執此而廢三年之制乎? 朱、兩賢註他論議, 多引, 而未有非, 此勉齎黃榦劉氏垓孫, 親灸朱門, 俱有所著, 蓋如《大學》經一章註, 曾子之意, 而門人記之之類也。 《獻議》云: "不經勘破之說", 未知如何也。 《許疏》曰: "立庶子爲後, 不得爲三年, 妾子故也" 之說者, 此不過搆疏之際, 截取禮書言語, 以爲章疏遣辭也。 雖非經傳全文, 而其中庶子妾子之說, 只欲辨其貴賤, 而言之者, 似不必爲計者也。 閤下獻議, 舍《許疏》中第一條 "長子死, 立第二長者, 亦名長子" 一款, 而只取其第二條 "立庶子爲後, 不得爲三年者" 而論之, 嫡庶取舍之道, 果得其正乎。 嗚呼! 獻議云, "所謂庶子者, 固爲妾子也, 然自次適以下, 則雖人君同母弟, 亦謂庶子, 故疏曰: ‘庶子, 妾子之號也, 適子第二者, 同名庶子也’, 然則孝宗大王不害爲仁祖之庶子也。" 而遽爾立說。 此乃通融合言, 混稱庶子, 有若一班者然, 全沒其言庶, 遠別之意, 未知如何。 周公孔子亦有明辨適庶之分, 而後之儒賢, 皆尙此義也。 第以次嫡以下, 則以遠別於長子, 故深以抑之, 與妾子同號者, 蓋待之以降殺之道也。 因是而通用庶子於經傳者, 註之以卑賤者居多。 然則庶子之賤, 何待費辭而知也。 況必也正名, 尼父之所戒也, 其可以降殺之稱, 敢加於正嫡之君父也哉。 愚之所惑, 至此而滋甚焉。 指擧貴賤, 明白辨別焉, 其正室皆謂之門子者, 載之於《周禮》, 曾子問祭於孔子曰: "宗子庶子", 而孔子答之以孝子者, 爲其傳重也, 變庶言介者, 嫌其庶子之卑賤, 而曰介亦貴貴之道也。 子夏以支子可也, 傳之於《儀禮》經 ‘爲人後者。’ 而賈疏曰: ‘不言庶子, 而言支子者,庶子是妾子之稱, 故變庶言支也。’ 《內則》之世子、適子、庶子。 生而見於父而名之。 註云: ‘世子。 國君之元子也, 適子, 蓋世子之弟也, 庶子則妾子也。’ 至於之群儒, 編此《禮記》也, 以曲禮 "支子不祭", 註曰: "支子, 庶子也, 庶子賤, 輒不敢祭", 冠之於四十四篇之首。 而不曰庶子, 而曰支子者, 其所以辨之者著矣。 此五條, 豈不爲獻議所云次長不與於庶子之明文乎。 《儀禮》經曰: "庶子爲適昆弟’, 又曰, ‘庶子爲父後者, 爲其母緦也", 周公皆以妾子之號, 直書之也。 《內則》曰: ‘庶子見於父而名之’, 已見於上文也。 庶母者, 《家禮》謂父之妾, 而有子, 則稱以庶孽, 之庶兄微子者, 著於《論語》註, 二者皆出於朱晦菴之所記也。 《微子篇》之庶母兄, 僖公之庶兄者, 亦出於先儒之論, 而所謂庶兄者, 側室之賤也。 此七條, 豈不爲獻議所云庶子爲妾子之明文乎。 獻議云, "庶非賤稱也", 而庶之賤稱, 焉可誣也。 庶子之義, 下流衆多之稱, 故禮經通用庶子, 則註說多稱卑賤。 女子者爲人庶母, 則其父必曰賤畜, 而至於自天子至庶人, 經一章之文, 而註多有貴賤不同之論, 達乎諸侯及庶人, 《中庸》之文, 而註有貴賤隆殺之論。 此兩節, 皆是至尊極卑, 而孔聖之所言也, 曾子問之庶子註亦如之。 庶子長子傳之庶子者, 獻議所云《禮經》此類甚多者是也, 而註多有賤之之語也。 且昭顯在世子之位, 而孝廟在鳳邸之日, 若或有所擬而言, 則以遠別於長子之義, 謂孝廟稱庶子, 未爲不可也, 今以正體傳重, 位至至尊, 而仁祖之嫡統, 已絶於昭顯, 亦無遠別之地。 何可以庶子之賤稱, 直加於孝廟乎。

雖曰庶子之稱, 禮經通用之文, 貴賤之別, 昭如日星, 獻議云立次長, 亦爲三年, 庶子承重, 不得爲三年, 此二說, 自相矛盾云者, 何所據而云然也。 疏釋曰: "雖承重, 不得三年有四種, 而其三曰, 體而不正, 立庶子爲後" 是也, 閤下以庶子之文, 致疑於孝廟, 而發此之說, 大有所不然者也。 其於孝廟之名位, 以遠別之庶子, 擬而論之, 猶且不可, 況有不正之文乎。 古昔先儒, 凡干小小節文, 必爲斟酌其輕重, 甲乙論之, 是甲則歸是於甲而是之, 非乙則責非於乙而非之。 分辨彼此, 判其是非, 論理記事, 著文垂訓, 矧此大叚之擧, 一章之內, 豈不致察於上下, 而反有矛盾之理乎。 閤下念及於不當疑之庶子之文, 偏執而不回, 反謂之矛盾, 愚實未曉其意也。 是可謂言高而指水也, 談卑而望天也。 《易》曰。 ‘天水違行’, 理所然也。 通用庶子辨則得之, 若以貴賤之分明, 辨其位, 貴貴而貴其次長之正適, 賤賤而賤其庶子之卑賤, 辨得其宜, 尊卑以定, 則名正而理順, 事當而禮得。 有何矛盾, 有何辨論乎。 此則閤下思之不深, 察之不審者也。 又責之曰: "必得次長不爲庶子之明文, 然後許穆之說, 乃可從也" 者, 亦復如何也? 舍其正體之貴者也, 而取其卑下之賤者, 尊卑辨別之儀, 果得其宜乎。 嗚呼! 昭顯沒後, 仁祖大王特立孝廟, 昇之儲位, 仁祖之命, 雖出於量處, 而伊時外臣, 不知天意之所以然也, 而昭顯之不當繼嫡統者有之, 所當引之以《檀弓》免, 子游衰之說, 據禮爭之, 則不害於人臣事君之道也, 而曾無一言片辭矣。 及至姜氏之罪跡, 見出於中外, 則昭顯之於仁祖嫡統之絶, 遠矣。 獻議云第一子成人而死, 非所暇論者也。 大槪嫡統之義, 至嚴且重, 爲其尊祖敬宗也。 若或絶之, 則立嫡紹統, 古今皆然, 雖在卿大夫之家, 未有廢之者, 矧伊國君, 寧有無適統之理乎。 然卿大夫之家, 則自有經常之道, 而帝王之家, 大有所異焉者。 何也, 季歷武王, 文帝, 皆非第一子之位也, 之諸君, 亦多有第二已下之位, 而或正或庶也。 然而八百年之也, 四百年之也, 亦爲三百年也, 而其間未聞有無嫡統之譏也。 況我孝宗大王正體傳重, 正正章章, 夫誰間然。 而閤下惟以疑惑於長子成人而死, 而不諒乎姜氏之大義已絶也。 獻議反謂之嫡統不嚴, 且謂之其於無貳斬之義何如也, 揆諸義理, 豈不相左乎。 抑有說焉。 不貳斬之文, 蓋出於《儀禮》註疏, 而臣之於君與后也, 子之於父與母也, 所謂天無二日, 國無二君, 家無二尊者是也。 是以聖人因情定禮, 五等喪服之制, 各隨其位而行, 故三年之喪, 或斬或齊或朞年而變服, 或無服而心喪。 人於所遇, 証古參今, 不失其宜, 是謂正也。 通天下、亘古今, 而服三年齊斬, 不可廢而通行者, 禮經之文, 或記或不記, 故愚敢設爲辭說, 更欲擬之於不貳斬, 而論之也。 有人於此, 其母死, 則爲子者, 服三年之喪。 而其父再三娶, 而再三娶之母, 若皆死, 則其子者必服其服, 帝王之家兄弟相及者, 歷代亦多有之, 兄位之君昇遐, 則其臣者必服其服, 而未聞有爲其子爲其臣者, 謂之以一身之上, 齊斬之服, 不已多而廢之者也。 父母之於次長也, 又有死之者, 則服其齊斬三年者, 爲其尊祖敬宗之道也, 所以不敢以己之尊, 降之者也, 其義似無異於子之於繼母也, 臣之於弟位之君也。 然則人之常道, 旣有其位, 則必服其服者, 自是當然之理也。 古之不貳斬之文, 似不必直指其母之於長子也。 獻議云: "次長皆名長子服斬, 則爲父者一身之上, 其斬不已多乎" 之說, 亦未知如何也。 噫! 本居其位者, 天理之自然也, 立而代之者, 人道之當爲也。 究其終始, 天理人道, 合而不悖者, 是乃一理也。 故古人曰: "理外無道, 道外無理", 復何疑焉。 惜乎閤下之意, 必以爲長子之位, 寧有二也, 而恐陷於奪嫡之嫌, 拈出其近似之庶子, 比擬而論之, 亦不覺其大義之蔽也。 夫以仁祖之嫡統, 無間於存沒, 必欲歸之於大義已絶之成人而死者, 語其意則可取, 而究其理, 則亦多矛盾而礙滯。 其然乎? 豈其然也。 源委之一貫者, 其可舍諸。 嗚呼! 周公立言於《儀禮》經曰: "父爲長子", 子夏傳曰: "正體傳重", 鄭玄註曰: "不言嫡子, 通上下也, 亦言立嫡以長。" 此明言立次爲長子之說也。 又經曰: "庶子爲適昆弟", 又曰, "庶子爲父後者, 爲其母緦", 此直以庶子爲妾子之號, 而孔子亦以變庶言介者, 昭載於典籍, 不泯於千萬古宇宙治亂之際, 至于今日, 則大王大妃殿, 於孝廟之喪, 服三年之齊衰者, 參之經傳, 而不悖, 質諸鬼神, 而無疑也。 《易》曰: "括囊無咎, 謹守宜矣", 而義理所關, 有此云云。 匪有他也, 欲遵經訓也。 伏願閤下, 周思恕察, 或有所取, 更考禮經, 從實奏議, 上以紊亂之名位, 得以歸正, 下以衆人之疑惑, 渙然氷釋。 則是所謂樂取諸人, 喜聞過之大善也。 然則父子君臣, 名位尊卑, 各得其正, 禮以爲治, 而實爲上下之大慶也, 幸甚幸甚。

【謹按壽弘, 自少以剛直名, 大爲其儕流所推許。 常以兩議禮之乖舛, 痛疾乎心, 乃於居憂中, 考閱禮家, 作爲一書, 投示時烈。 而其辨之也詳, 其言之也直, 故時烈不敢答, 只懷恨心, 其黨齊起而攻之, 終施削版之律。 噫! 壽弘不撓於儕友之言, 能拔於衆咻之中, 自取顚隮而不顧, 非資品之高, 樹立之固, 能如是乎。 惟彼他人, 固不足道, 其宗黨大官輩, 莫不以怪妄目之, 遺親戚之義, 絶往來之路。 當庚辛大侵, 幾不免餓死, 所謂至死不變, 强哉矯者, 壽弘之謂乎。】


  • 【태백산사고본】 11책 11권 39장 B면【국편영인본】 36책 498면
  • 【분류】
    왕실-의식(儀式) / 인물(人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