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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종실록 11권, 현종 7년 1월 1일 임오 3번째기사 1666년 청 강희(康熙) 5년

예조 판서 이일상의 졸기

예조 판서 이일상(李一相)이 졸(卒)하였다.

사신은 논한다. 이일상은 고상(故相) 이정귀(李廷龜)의 손자요 판서 이명한(李明漢)의 아들이다. 열 일곱에 급제하여 청요직(淸要職)을 두루 거쳤으며 조정에 벼슬한 것이 40여 년이었다. 그런데 본디 학술(學術)이 없는 데다가 이재(吏才)도 부족하였으며 오직 술마시기만을 좋아하여 병이 생기기에 이르렀다. 일찍이 미선(米船)의 일 때문에 거듭 이지익(李之翼)의 탄핵을 받았었는데 동료들이 신구한 도움으로 다행히 죄벌을 면하였으나 결국 여기에 좌죄되어 중하게 쓰여지지 못했다. 이때에 이르러 술병으로 졸하니 청의가 비루하게 여겼다.


  • 【태백산사고본】 11책 11권 31장 B면【국편영인본】 36책 494면
  • 【분류】
    인물(人物) / 역사-편사(編史)

○禮曹判書李一相卒。

【史臣曰: "一相, 故相廷龜之孫, 判書明漢之子也。 十七登第, 歷踐淸要, 立朝四十餘年。 而本無學術, 且乏才諝, 惟事崇飮, 至於成疾。 曾以米船事, 重彼李之翼之彈劾, 賴儕友伸救, 幸免罪罰, 而竟坐是不得柄用。 至是, 以酒病卒, 淸議鄙之。"】


  • 【태백산사고본】 11책 11권 31장 B면【국편영인본】 36책 494면
  • 【분류】
    인물(人物) / 역사-편사(編史)