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종실록 11권, 현종 7년 1월 1일 임오 3번째기사
1666년 청 강희(康熙) 5년
예조 판서 이일상의 졸기
예조 판서 이일상(李一相)이 졸(卒)하였다.
사신은 논한다. 이일상은 고상(故相) 이정귀(李廷龜)의 손자요 판서 이명한(李明漢)의 아들이다. 열 일곱에 급제하여 청요직(淸要職)을 두루 거쳤으며 조정에 벼슬한 것이 40여 년이었다. 그런데 본디 학술(學術)이 없는 데다가 이재(吏才)도 부족하였으며 오직 술마시기만을 좋아하여 병이 생기기에 이르렀다. 일찍이 미선(米船)의 일 때문에 거듭 이지익(李之翼)의 탄핵을 받았었는데 동료들이 신구한 도움으로 다행히 죄벌을 면하였으나 결국 여기에 좌죄되어 중하게 쓰여지지 못했다. 이때에 이르러 술병으로 졸하니 청의가 비루하게 여겼다.
- 【태백산사고본】 11책 11권 31장 B면【국편영인본】 36책 494면
- 【분류】인물(人物) / 역사-편사(編史)