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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종실록 11권, 현종 6년 12월 27일 무인 3번째기사 1665년 청 강희(康熙) 4년

호남 산군 대동미의 설행을 파기시키라고 명하다

호남(湖南) 산군(山郡)의 대동미(大同米)의 설행을 파기시키라고 명하였다. 이에 앞서 호남에 대동미를 설행하고 나자 소민(小民)들은 모두 편하게 여겼으나 부가(富家)·대호(大戶)에서만 한때에 쌀을 내는 것이 곤란하다고 모두 불편하게 여겼는데 조정의 의논이 그 말을 믿고 모두 파기해야 된다고 말하였다. 그래서 상이 본도의 감사 민유중(閔維重)에게 민정(民情)을 상세히 물어서 장문(狀聞)하도록 명하였다. 그런데 유중이 백성들에게 두루 묻지 않고 호우(豪右)의 말만을 믿고서 드디어 민정이 불편하게 여긴다고 성대히 진달한 다음 산해(山海) 여러 고을의 대동미를 모두 파기시킬 것을 청하였다. 상이 제신들에게 다시 하문하니, 정태화가 아뢰기를,

"지금 유중의 장계를 살펴보면 산해의 고을까지도 아울러 파기하려고 하는데, 해읍(海邑)은 폐단이 있는 줄 모르겠습니다만 산군(山郡)에는 결단코 그대로 둘 수 없습니다."

하고, 허적과 비국의 제신들도 모두 파기해야 된다고 했으므로 상이 파기하라고 명한 것이다. 조복양이 아뢰기를,

"대동미를 파하고 난 뒤에 법식을 정하지 않으면 각 고을에서 옛 법을 그대로 행하는 즈음에 반드시 외람된 폐단이 많게 될 것입니다."

하고, 태화는 아뢰기를,

"감사에게 분부하여 법식을 정하여 장문(狀聞)하게 하소서."

하니, 상이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11책 11권 31장 A면【국편영인본】 36책 494면
  • 【분류】
    재정-공물(貢物)

○命罷湖南山郡大同。 先是, 湖南大同設行之後, 小民皆便之, 獨富家大戶, 以一時出米爲難, 皆以爲不便, 朝議信之, 皆言可罷。 上命本道監司閔維重, 詳問民情以聞。 維重不遍訪小民, 徒信豪右之言, 遂盛陳民情不便, 請盡罷山海諸郡大同。 上更問于諸臣, 鄭太和曰: "今觀維重狀啓, 則欲竝罷山海, 但海邑, 則不知其有弊, 而山郡, 則決不可仍存。" 許積及備局諸臣, 皆言當罷, 上命罷之。 趙復陽曰: "旣罷大同之後, 若不定式, 則列邑仍舊之際, 必多濫觴之弊。" 太和曰: "請分付監司, 使之定式以聞。" 上從之。


  • 【태백산사고본】 11책 11권 31장 A면【국편영인본】 36책 494면
  • 【분류】
    재정-공물(貢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