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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종실록 8권, 현종 5년 6월 3일 갑오 3번째기사 1664년 청 강희(康熙) 3년

동부승지 남구만이 대각의 논계대로 필원을 체직시킬 것을 건의하다

상이 희정당에 나아가 여러 의원들에게 들어와 진찰하도록 명하였다. 동부승지 남구만(南九萬)이 면대를 청하여 아뢰기를,

"근래 서필원의 일로 조정이 어지럽습니다. 성상께서 그 옳고 그름을 통찰하지 못하시는 것이 아니건만, 성상의 위엄이 한결같이 그치지 않고 진동하니 신은 성상의 뜻에 무슨 불평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전하께서, 할아비와 손자 사이는 서로의 원수에 대해서 반드시 보복해야 한다는 설을 일찍이 받아들이지 않으시니, 이 점 때문에 뭇사람이 마음으로 전하에게 실망하는 것입니다. 삼가 듣건대, 지난날 이정기(李廷夔)를 통신사(通信使)로 차임하지 않은 일을 가지고 소장에 진달한 일이 있자, 교린(交隣)과 청(淸)나라를 섬기는 일에는 다른 점이 있다고 상께서 전교하였다고 하니, 이런 의리는 더욱 온당치 않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왜국에 사신을 보내는 문제는 보내느냐 보내지 않느냐는 것이 나에게 달려 있지만 청나라에 대해서는 내가 저들에게 견제됨을 면치 못하고 있다. 만약 부득불 보낼 일이 있다면 어찌 내 편에서 마음대로 할 수 있겠는가. 나의 뜻이 이와 같은데, 말하는 사람이 잘못 전한 것일 것이다. 그러나 만약 어쩔 수 없다면 양송(兩宋)030) 이라도 가야 된다."

하였다. 남구만이 아뢰기를,

"어쩔 수 없는 경우에 몰려서 그의 사사로운 정황을 펴는 것을 허락치 않는다면 오직 허락하지 않으면 되지, 어찌 제도로 정하는 일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지금의 처치하는 도리로써는 오직 필원의 관직을 체직하는 길뿐이니, 진실로 대각의 논계를 따른다면 일이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내 이미 알고 있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8책 8권 39장 B면【국편영인본】 36책 415면
  • 【분류】
    왕실-국왕(國王) / 정론-간쟁(諫諍) / 사법-탄핵(彈劾) / 인사-임면(任免) / 외교-야(野) / 외교-왜(倭)

  • [註 030]
    양송(兩宋) : 송시열·송준길.

○上御熙政堂, 命諸醫入診。 同副承旨南九萬請對言: "近以徐必遠事, 朝著紛紜。 聖上非不洞察其是非, 而天威一向震疊, 臣未知聖意, 有何不平而然也。 今殿下於祖孫之讎, 必報之說, 未嘗採納, 此群情之所失望於殿下也。 竊聞頃日, 有以李廷夔不差通信使之事, 達於章疏, 則上敎以交隣, 與事淸國有異, 此等義理, 尤有所未安矣。" 上曰: "倭國使臣, 則送與不送在我, 至於淸國, 則我不免見制於彼。 若有不得不送之事, 則豈能自我任意也。 予意如此, 而言者誤傳也。 然若不得已, 則雖兩, 亦可往矣。" 九萬曰: "迫不得已, 而朝家不許伸其私情, 則惟當不許而已, 何必定制爲也。 卽今處置之道, 惟遞必遠之職, 允從臺啓, 則事可妥帖矣。" 上曰: "予已知之矣。"


  • 【태백산사고본】 8책 8권 39장 B면【국편영인본】 36책 415면
  • 【분류】
    왕실-국왕(國王) / 정론-간쟁(諫諍) / 사법-탄핵(彈劾) / 인사-임면(任免) / 외교-야(野) / 외교-왜(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