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종실록 8권, 현종 5년 5월 22일 계미 1번째기사
1664년 청 강희(康熙) 3년
함경 감사 서필원이 허통첩을 발행하여 진휼할 것을 건의하다
함경 감사 서필원(徐必遠)이 치계하기를,
"도내에 허통을 받지 못한 서얼로 과거 시험에 나아갈 수 없는 부류의 사람들이 곡식을 바치고 허통하는 체문(帖文)을 받고자 합니다. 그러므로 전일 상평청에서 내려보낸 것은 이미 모두 나누어주고 곡식을 받았는데, 이외에도 허통첩을 받기를 원하는 자가 또 많다고 합니다. 진휼해 구제하기가 한창 급한 이때에 곡물은 또한 관계된 바가 매우 큽니다. 청컨대 해청으로 하여금 넉넉히 허통첩을 만들어 보내게 하소서."
하니, 일을 상평청에 내렸다. 상평청이 1백 장을 보내주기를 청하니, 허락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8책 8권 36장 A면【국편영인본】 36책 413면
- 【분류】인사-임면(任免) / 가족-가족(家族) / 구휼(救恤)
○癸未/咸鏡監司徐必遠馳啓曰: "道內未許通庶孽不得赴擧之類, 願納粟受許通帖文。 故以前日常平廳下送者, 已盡分給納粟, 而此外亦多願受者。 賑求方急之日, 穀物亦甚有關, 請令該廳, 從優成送許通帖事。" 下常平廳, 請送一百張, 上許之。
- 【태백산사고본】 8책 8권 36장 A면【국편영인본】 36책 413면
- 【분류】인사-임면(任免) / 가족-가족(家族) / 구휼(救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