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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종실록 8권, 현종 5년 5월 10일 신미 1번째기사 1664년 청 강희(康熙) 3년

호군 송준길이 전관을 파직시키고, 유생들을 정거시킨 일 등을 논한 상소

호군 송준길(宋浚吉)이 상소하기를,

"신이 일전에 전관(銓官)을 파직하고 추고하라는 명과 대신(臺臣)을 출척한 거조를 듣고 일이 심상치 않아 신이 바야흐로 혀를 차며 놀라고 의아해 하였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들으니 관학(館學)의 유생을 부황(付黃)하여 정거(停擧)시키라는 전교가 있었다고 하는데, 이는 실로 전고에 없던 일입니다. 당초 김만균(金萬均)의 상소는 그 실정이 참으로 긍휼히 여길 만한 것이었으니, 조정에서는 의당 공의에 부쳐 장점을 따라 선처했어야 할 따름이었습니다. 그런데 서필원(徐必遠)이 성을 내고 초계(草啓)하여 이미 들인 상소를 도로 내어주길 청하며 끝내 옥에 내려 다스리게 하였으니, 이것이 어찌 적당하고 온편한 거조이겠습니까.

송시열(宋時烈)이 의리에 근거해 진달한 소장은 만균을 위한 것이 아니고 단지 세도를 위해 의리를 밝히고자 한 것일 뿐입니다. 필원의 도리로서는 오직 그 곡절을 진술해 남들의 말에 사죄했어야 할 것인데, 도리어 이치에 맞지도 않는 어지러운 말로 기세를 돋구어 장황하게 말을 하였으니, 이게 어찌 공평하고 화경하며 허물을 들으면 스스로 돌이켜 보는 사대부 사이의 도리이겠습니까. 결국 이리저리 불어나서 한 조정의 커다란 소란을 만들고, 거듭 성상의 잘못된 거조가 되어 버렸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비록 필원이 스스로 자기의 죄를 따져 보게 하더라도 속죄할 수 없을 것입니다.

또 태학은 공의가 있는 곳입니다. 국조 수백 년 동안 오로지 인재를 배양하고 붙잡아 세우는 것으로 임무를 삼았으니, 이전에 또한 어찌 연소한 유생들의 망령된 거조가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열성조께서 그들의 사기를 꺾어버린 적이 없이 한결같이 모두 너그럽게 용납하고 장려해 권면하였으니, 그 뜻이 어찌 우연한 것이겠습니까. 근래 관학의 상소가 들어갔는데도 오랫동안 비답이 내려지지 않아 여러 유생들로 하여금 대궐 밑에서 밤을 지새우게 하였으니, 이미 조종조에서 선비를 대우하던 도리가 아닌데다가 오늘날에 이르러 부황하여 정거시키라고 하였으니, 아,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요즈음 전조(銓曹)의 여러 관원들은 대부분 연소한 명류로서 갑자기 은총의 발탁을 입었으므로 모두들 명절(名節)을 갈고 닦아 청탁을 구분하려고 하였으니 단지 정성스럽고 삼가는 것이 지극하다는 말만 들었을 뿐 자기들 마음대로 하는 일은 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애석하게도 성상의 전교에 운운하신 것은 노한 데서 발로된 것으로써 공정함을 얻지 못하였습니다. 요즈음 ‘전관(銓官)을 파직하고 추고하라.’ ‘대신(臺臣)을 외직에 보임하라.’ ‘관학의 유생을 부황(付黃)하여 정거하라.’는 등의 명령이 갑작스런 노여움에서 비롯되고 있습니다. 그 일들에 대해 모두 밝은 전교를 내려 명령을 거두시고 뉘우쳐 사과하는 뜻을 흔쾌히 보이신다면 마치 일식 월식이 지난 뒤처럼 모든 사람들이 다같이 우러를 것이니, 임금의 덕에 다행함이 이보다 큰 것이 없을 것입니다."

하였다. 소가 들어가자, 상이 오랫동안 안에 두고 답하지 않았다.


  • 【태백산사고본】 8책 8권 32장 A면【국편영인본】 36책 411면
  • 【분류】
    정론-정론(政論) / 정론-간쟁(諫諍) / 인사-선발(選拔) / 교육-인문교육(人文敎育)

○辛未/護軍宋浚吉上疏曰:

臣於日者, 聞銓官罷推之命, 臺臣黜陟之擧, 事異尋常, 臣方咄咄驚訝。 繼聞館學儒生付黃停擧之敎, 此實前古所無之事也。 當初金萬均之疏, 其情誠可矜愍, 朝家所宜付諸公議, 從長善處之而已。 徐必遠之發忿草啓, 已入之疏, 必請還出, 竟使下理, 此豈的當平穩之擧耶? 宋時烈之據義陳章, 非爲萬均, 只欲爲世道, 明義理而已。 爲必遠之道, 惟宜陳其曲折, 以謝人言, 而乃以胡辭亂說, 盛氣張皇, 此豈士夫間公平和敬聞過自反之道乎? 卒乃轉輾, 成一朝家之大鬧, 重爲聖上之過擧。 此則雖使必遠, 自訟其罪, 有不可贖矣。 且太學, 公議之所在也。 國朝數百年來, 專以培養扶植爲務, 前此亦豈無年少之儒狂妄之擧。 而自我列聖, 未嘗摧折, 一皆優容奬勵, 其意豈偶然哉? 近來館學疏入, 批久不下, 使諸儒經宿於闕下, 已非祖宗朝待士之道, 至於今日付黃停擧。 噫! 寧有是乎? 近日銓曹諸官, 類皆年少名流, 驟蒙寵擢, 俱思砥礪名節, 激揚淸濁, 徒聞恪謹之至, 未見專擅之事。 惜乎聖敎云云, 發於有所忿懥, 而不得其正也。 凡近日命令之發於暴怒, 如銓官之罷推, 臺臣之補外, 館儒之付黃停擧等事, 竝下明敎, 悉令收回, 快示悔謝之意, 則日月之更, 萬目咸仰, 君德之幸, 無大於此矣。

疏入, 上留中久不報。


  • 【태백산사고본】 8책 8권 32장 A면【국편영인본】 36책 411면
  • 【분류】
    정론-정론(政論) / 정론-간쟁(諫諍) / 인사-선발(選拔) / 교육-인문교육(人文敎育)