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교 남구만의 차자로 김만균의 나명을 취소하고 파직 후 석방하다
응교 남구만(南九萬) 등이 상차하기를,
"김만균(金萬均)에게 나명(拿命)을 내리신 것에 대해 신들은 삼가 지나치다고 생각합니다. 대체로 부자간과 조손간은 정리상 차별이 있는데, 만균이 사정(私情)을 이룰 목적으로 규례를 벗어나 소장을 올렸는가 하면 두 번이나 패소(牌召)를 받고도 끝내 취직(就職)하지 않았으니, 정말 죄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 정리를 살펴보면 혹 용서해 줄 만한 점도 있습니다. 망부(亡父)의 말을 감히 폐기하지 못할 사정이 있었고 보면 소장을 진달하여 조정의 명을 기다리지 않을 수가 없었고, 두 번이나 궐하(闕下)에 나아와 소장을 올리며 면직을 청했고 보면 끝내 명에 응하지 않은 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근시(近侍)를 금부에 내려 다스리게 하는 것이야말로 특별한 조치라 하겠는데, 진정 용서하기 어려운 죄만 아니라면 예(禮)로써 진퇴(進退)시켜야 본래 마땅한 것입니다.
그리고 정원의 계사(啓辭)에 ‘달리 청할 만한 벌이 없습니다.’ 하였는데, 그 의도는 반드시 다른 벌로 시행했으면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전하께서 이를 인해 나명을 내리셨으니, 이는 아래에서 요청한 것이 이미 타당성을 잃었을 뿐만 아니라 상께서 베푸신 것도 타당성을 얻지 못했다 할 것입니다. 나명을 취소하시고 마땅한 벌을 헤아려 시행하심으로써 근시를 대우하는 예(禮)를 보전케 하소서."
하니, 상이 이르기를,
"차사(箚辭)가 이러하니, 파직하고 놓아보내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7책 7권 36장 B면【국편영인본】 36책 389면
- 【분류】정론-간쟁(諫諍) / 사법-탄핵(彈劾) / 인사-임면(任免) / 풍속-예속(禮俗)
○應敎南九萬等上箚曰:
金萬均拿命, 臣等竊以爲過也。 蓋父子祖孫, 情理差別, 而萬均欲遂私情, 越例投疏, 再承牌召, 終不就直, 誠有罪矣。 然察其情理, 則容有可恕者。 亡父之言, 不敢遽棄, 則不得不陳疏, 以俟朝命, 再進闕下, 露章乞免, 則與終不赴命有間。 且近侍下理, 實是非常之擧, 苟非難貸之罪, 則固當以禮進退之也。 且政院之啓, 無他可請之罰云者, 其意必欲施以他罰也。 殿下因此而有拿命, 下之所請, 旣失其當, 而上之所施, 亦未得當也。 請寢拿命, 量施當罰, 以存待近臣之禮。"
上曰: "箚辭如此, 罷職放送。"
- 【태백산사고본】 7책 7권 36장 B면【국편영인본】 36책 389면
- 【분류】정론-간쟁(諫諍) / 사법-탄핵(彈劾) / 인사-임면(任免) / 풍속-예속(禮俗)