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종실록 7권, 현종 4년 11월 8일 임신 7번째기사
1663년 청 강희(康熙) 2년
입직을 하지 않은 수찬 김만균을 추고하고 금부에 내리다
승지 이경억(李慶億)이 아뢰기를,
"수찬 김만균(金萬均)이 숙사(肅謝)한 뒤에 소장을 진달하고 나가서 그대로 궐직(闕直)을 하였습니다. 어제 패초(牌招)한 뒤에 궐문 밖에 와서 누차 사직소를 올리기에 본원이 봉입(捧入)하지 않고 빨리 직소(直所)에 들어가라고 재촉하였으나 끝내 오려 하지 않았습니다. 사직소를 도로 내려준 뒤에는 배종(陪從)하는 대열에도 따라 참여해야 하는 법인데, 더구나 궐내에서 입직(入直)하는 것이야 말해 무엇하겠습니까. 중하게 추고하소서."
하니, 상이 윤허하고, 금부에 내리라는 전지(傳旨)를 내렸다.
- 【태백산사고본】 7책 7권 35장 B면【국편영인본】 36책 388면
- 【분류】사법-탄핵(彈劾) / 인사-임면(任免) / 풍속-예속(禮俗)