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종실록7권, 현종 4년 10월 27일 신유 2/2 기사 / 1663년 청 강희(康熙) 2년
대장 추고 문제로 대신이 승지를 배척한데 항의하는 서필원의 상소
국역
좌승지 서필원(徐必遠)이 상소하였는데, 그 대략에,
"근일 첨의(僉議)를 보건대 모두 대장(大將)의 추고를 청한 것을 잘못이라고 하고 있는데, 해방(該房)으로 하여금 합문(閤門) 밖 공좌(公坐) 중에서 예전에 볼 수 없었던 배척을 당하게까지 한 것이야말로 신의 망언(妄言)으로 말미암은 것이었으니, 신이 머리카락을 뽑아 죄를 센다 하더라도 어떻게 속죄(贖罪)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합문 밖에서 해방을 배척해 물리친 것에 대해서는 신이 또 대신을 위해 애석하게 여기는 바입니다. 설령 해방에게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함께 탑전(榻前)에 이르러 일일이 거론하며 논죄한다 해서 안 될 것이 없는데, 어찌하여 그만 공좌 중에서 마치 노예나 대하는 것처럼 질타하며 물리쳤단 말입니까. 신이 한번 발언하자 허물과 비난이 뒤따라 이르렀으니, 신을 삭직(削職)시켜 주소서."
하니, 상이 허락하지 않았다.
- 【태백산사고본】 7책 7권 29장 B면【국편영인본】 36책 385면
- 【분류】인사-임면(任免) / 사법-치안(治安) / 군사-중앙군(中央軍) / 풍속-연회(宴會)
원문
○左承旨徐必遠上疏, 其槪以爲:
近日僉議, 皆以請推大將爲非, 至令該房, 被斥於閤門外, 公坐之中, 無前之擧, 實由臣妄言, 臣雖擢髮, 何得以贖。 閤門外退斥該房, 臣又爲大臣惜之。 設令該房有失, 偕至榻前, 枚擧論罪, 無所不可, 而何乃叱退公坐, 有若奴隷乎? 臣一發口, 釁咎隨至, 請削臣職。
上不許。
- 【태백산사고본】 7책 7권 29장 B면【국편영인본】 36책 385면
- 【분류】인사-임면(任免) / 사법-치안(治安) / 군사-중앙군(中央軍) / 풍속-연회(宴會)
현종 4년 (1663) 10월 27일
현종실록7권, 현종 4년 10월 27일 신유 2/2 기사 / 1663년 청 강희(康熙) 2년
대장 추고 문제로 대신이 승지를 배척한데 항의하는 서필원의 상소
국역
좌승지 서필원(徐必遠)이 상소하였는데, 그 대략에,
"근일 첨의(僉議)를 보건대 모두 대장(大將)의 추고를 청한 것을 잘못이라고 하고 있는데, 해방(該房)으로 하여금 합문(閤門) 밖 공좌(公坐) 중에서 예전에 볼 수 없었던 배척을 당하게까지 한 것이야말로 신의 망언(妄言)으로 말미암은 것이었으니, 신이 머리카락을 뽑아 죄를 센다 하더라도 어떻게 속죄(贖罪)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합문 밖에서 해방을 배척해 물리친 것에 대해서는 신이 또 대신을 위해 애석하게 여기는 바입니다. 설령 해방에게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함께 탑전(榻前)에 이르러 일일이 거론하며 논죄한다 해서 안 될 것이 없는데, 어찌하여 그만 공좌 중에서 마치 노예나 대하는 것처럼 질타하며 물리쳤단 말입니까. 신이 한번 발언하자 허물과 비난이 뒤따라 이르렀으니, 신을 삭직(削職)시켜 주소서."
하니, 상이 허락하지 않았다.
- 【태백산사고본】 7책 7권 29장 B면【국편영인본】 36책 385면
- 【분류】인사-임면(任免) / 사법-치안(治安) / 군사-중앙군(中央軍) / 풍속-연회(宴會)
원문
○左承旨徐必遠上疏, 其槪以爲:
近日僉議, 皆以請推大將爲非, 至令該房, 被斥於閤門外, 公坐之中, 無前之擧, 實由臣妄言, 臣雖擢髮, 何得以贖。 閤門外退斥該房, 臣又爲大臣惜之。 設令該房有失, 偕至榻前, 枚擧論罪, 無所不可, 而何乃叱退公坐, 有若奴隷乎? 臣一發口, 釁咎隨至, 請削臣職。
上不許。
- 【태백산사고본】 7책 7권 29장 B면【국편영인본】 36책 385면
- 【분류】인사-임면(任免) / 사법-치안(治安) / 군사-중앙군(中央軍) / 풍속-연회(宴會)
원본
현종 4년 (1663) 10월 2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