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신 접대, 진휼, 훈국 군사 문제 등을 논의하다
상이 대신과 비국의 신하들을 인견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한거원(韓巨源) 때에도 자문(咨文)이 있었는가?"
하니, 예판 홍명하(洪命夏)가 아뢰기를,
"자문 없이 곧장 패문(牌文)에 열서(列書)했기 때문에 우리 나라에서 그가 칙사가 아니라는 것을 모르고 그만 칙사로 대접했었습니다."
하고, 좌의정 원두표(元斗杓)가 아뢰기를,
"칙서 속에 사신(使臣)의 일을 제기했으니 앞으로 필시 치대(置對)하는 일이 있게 될 것입니다. 심양(瀋陽)에 있었을 때부터 혹 대신이 모욕을 받는 일이 있었어도 치대를 당하는 수모를 받아본 적이 없었는데, 지금 만약 뜰 안에서 사문(査問)받는 일을 면하지 못하게 된다면 너무도 불행한 일이라 할 것입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뜰 안에서 사문했던 전례가 있는가?"
하니, 명하가 아뢰기를,
"전일 사문했을 때 대군(大君)은 의막(依幕)에 있고 김남중(金南重)·정인경(鄭麟卿)은 서연청(西宴廳)에 앉은 상태에서 치대했었습니다."
하였다. 이조 참판 조복양(趙復陽)이 아뢰기를,
"영남 및 영동의 군병을 세초(歲抄)하는 일을 기황(饑荒) 때문에 정지시켰는데, 양호(兩湖)의 재해입은 고을도 이 예에 따라 정지시켜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해입은 고을에서 상번(上番)해야 할 군사들에게도 자원에 따라 포목을 바치게 함으로써 기민(飢民)이 올라오는 폐단을 제거해야 하겠습니다."
하고, 대사성 민정중(閔鼎重)도 신축년의 예에 따라 양호(兩湖)의 관수미(官需米)를 감하고 월과(月課)를 정지시킬 것을 청하니, 상이 모두 허락하며 이르기를,
"재해입은 고을의 군사가 자원하여 포목을 바치려 할 경우 그 숫자를 정하도록 하라."
하였다. 홍명하가 아뢰기를,
"권진한(權震翰)의 형추 공사(刑推公事)를 의금부에 내렸는데, 진한의 정상이 자못 가증스럽기는 합니다만, 그렇다고 이 때문에 형추까지 할 경우 뒤 폐단이 있을 듯싶습니다."
하니, 상이 조율(照律)하라고 하였다. 두표가 아뢰기를,
"훈국(訓局)의 군사가 금리(禁吏)를 구타한 일로 올린 재신(宰臣)의 계사가 그토록 상반되었는데, 이완(李浣) 혼자 조사하게 하면 이익한(李翊漢)의 뒷말이 없지 않겠기에 그렇게 아뢰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정원이 형조를 일방적으로 두둔하면서 신의 계사를 편계(偏係)한 것이라고까지 말하며 믿지 않았으니, 일의 체모로 볼 때 어찌 이럴 수가 있단 말입니까."
하고, 승지 김수흥(金壽興)이 아뢰기를,
"그 일은 곡절이 있습니다. 대장(大將)이 도감 단독으로 조사를 벌이는 것은 난처하다는 뜻으로 재삼 말을 전해 오기에, 신들이 법부(法府)로 이송하여 조사토록 하자고 아뢰었던 것입니다."
하고, 두표가 아뢰기를,
"정원이 당초 중군(中軍) 이하의 죄를 청한 것은 더욱 부당하기 짝이 없는 일입니다. 도감은 체면상 존중되어야 하고 중군도 다른 장관(將官)에 비할 바가 아닌데, 지금 이런 일 때문에 결곤(決棍)한다면 군정(軍情)도 필시 낙심할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대장을 추고하고, 중군 이하의 죄를 결정하라고 내린 명을 시행하지 말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7책 7권 28장 B면【국편영인본】 36책 385면
- 【분류】왕실-국왕(國王) / 외교-야(野) / 구휼(救恤) / 군사-중앙군(中央軍) / 군사-군정(軍政) / 군사-군역(軍役) / 재정-국용(國用) / 사법-재판(裁判) / 사법-치안(治安) / 풍속-연회(宴會)
○上引見大臣、備局諸臣。 上曰: "韓巨源時, 亦有咨文否?" 禮判洪命夏曰: "無咨文, 而直列書於牌文, 故我國不知其非勑使, 乃以勑使待之耳。" 左議政元斗杓曰: "勑書中提起使臣, 將必有置對之擧。 自瀋陽時, 雖或有大臣僇辱之事, 未嘗有置對之辱, 今若不免庭中査問之擧, 不幸甚矣。" 上曰: "査問庭中, 前有例耶?" 命夏曰: "前日査問時, 大君在依幕, 金南重、鄭麟卿坐西宴廳, 而置對矣。" 吏曹參判趙復陽曰: "嶺南及嶺東軍兵歲抄, 以饑荒停止, 兩湖災邑, 亦依此例。 被災邑軍士之上番者, 亦從自願納布, 以除飢民上來之弊。" 大司成閔鼎重, 亦請依辛丑例, 宜減兩湖官需米, 停止月課, 上皆許之曰: "被災邑軍士自願納布者, 定數可也。" 洪命夏曰: "權震翰刑推公事, 下義禁府, 而震翰情狀, 殊可惡也。 然因此刑推, 似有後弊。" 上曰, 照律。 斗杓曰: "以訓局軍士歐打禁吏事, 宰臣啓辭, 相反若是, 使李浣獨査, 則李翊漢不無後言, 故乃有此啓矣。 政院偏護刑曹, 至以臣啓, 謂有偏係, 而不之信, 事體豈容如是。" 承旨金壽興曰: "此事有曲折。 大將以都監獨査難便之意, 再三送言, 臣等以移送法府, 査出爲啓矣。" 斗杓曰: "政院之當初請罪中軍以下, 尤極不當。 都監體面尊重, 中軍亦非他將官之比, 而今若以如此事決棍, 則軍情亦必落莫矣。" 上曰: "大將推考, 中軍以下決罪之命, 勿施。"
- 【태백산사고본】 7책 7권 28장 B면【국편영인본】 36책 38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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