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종실록7권, 현종 4년 10월 19일 계축 5/6 기사 / 1663년 청 강희(康熙) 2년
승지 이경억의 요청으로 난동 부린 자와 훈국의 관리를 처벌하다
국역
승지 이경억(李慶億)이 아뢰기를,
"도감의 군사들이 방자하게 굴며 난동을 부려온 지가 이미 오래되었습니다마는, 조사(朝士)에게 대들고 장령(將令)을 거역했다는 말은 일찍이 들어보지 못했는데, 어제 형조의 초기(草記)를 보고는 경악을 금치 못하였습니다. 가령 대장(大將)이 늘 단속하면서 군사들이 범할 때마다 중하게 다스렸던들 어찌 이런 변이 있었겠습니까. 평상시에도 이런 식으로 국법을 아랑곳하지 않고 장령을 무시한다면, 위급한 사태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계속 이런 식이 된다면 뒷날 이보다 더한 환란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법도 없이 군사를 다스리고 마음대로 굴도록 놔두어 난동을 일으키게 한 죄를 징계하지 않을 수 없으니, 훈국 대장 이완(李浣)은 중하게 추고하고, 중군(中軍)과 당해 초관(哨官)은 대장으로 하여금 중하게 죄를 매기도록 하소서."
하니, 상이 윤허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7책 7권 27장 A면【국편영인본】 36책 384면
- 【분류】사법-탄핵(彈劾) / 군사-중앙군(中央軍) / 풍속-연회(宴會)
원문
○承旨李慶億啓曰: "都監軍士之橫恣作挐已久, 而曾未聞抗衡朝士, 違拒將令也。 昨見刑曹草記, 不勝驚愕。 若使大將, 居常禁戢, 隨犯重治, 則寧有此變。 常時無國法、蔑將令如此, 則脫有緩急, 安所望乎? 積此不已, 則日後之患, 不有進於此者耶? 其治軍無法, 縱軍作弊之罪, 不可不懲, 請訓局大將李浣, 從重推考, 中軍及當該哨官, 令大將從重決罪。" 上允。
- 【태백산사고본】 7책 7권 27장 A면【국편영인본】 36책 384면
- 【분류】사법-탄핵(彈劾) / 군사-중앙군(中央軍) / 풍속-연회(宴會)
현종실록7권, 현종 4년 10월 19일 계축 5/6 기사 / 1663년 청 강희(康熙) 2년
승지 이경억의 요청으로 난동 부린 자와 훈국의 관리를 처벌하다
국역
승지 이경억(李慶億)이 아뢰기를,
"도감의 군사들이 방자하게 굴며 난동을 부려온 지가 이미 오래되었습니다마는, 조사(朝士)에게 대들고 장령(將令)을 거역했다는 말은 일찍이 들어보지 못했는데, 어제 형조의 초기(草記)를 보고는 경악을 금치 못하였습니다. 가령 대장(大將)이 늘 단속하면서 군사들이 범할 때마다 중하게 다스렸던들 어찌 이런 변이 있었겠습니까. 평상시에도 이런 식으로 국법을 아랑곳하지 않고 장령을 무시한다면, 위급한 사태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계속 이런 식이 된다면 뒷날 이보다 더한 환란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법도 없이 군사를 다스리고 마음대로 굴도록 놔두어 난동을 일으키게 한 죄를 징계하지 않을 수 없으니, 훈국 대장 이완(李浣)은 중하게 추고하고, 중군(中軍)과 당해 초관(哨官)은 대장으로 하여금 중하게 죄를 매기도록 하소서."
하니, 상이 윤허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7책 7권 27장 A면【국편영인본】 36책 384면
- 【분류】사법-탄핵(彈劾) / 군사-중앙군(中央軍) / 풍속-연회(宴會)
원문
○承旨李慶億啓曰: "都監軍士之橫恣作挐已久, 而曾未聞抗衡朝士, 違拒將令也。 昨見刑曹草記, 不勝驚愕。 若使大將, 居常禁戢, 隨犯重治, 則寧有此變。 常時無國法、蔑將令如此, 則脫有緩急, 安所望乎? 積此不已, 則日後之患, 不有進於此者耶? 其治軍無法, 縱軍作弊之罪, 不可不懲, 請訓局大將李浣, 從重推考, 中軍及當該哨官, 令大將從重決罪。" 上允。
- 【태백산사고본】 7책 7권 27장 A면【국편영인본】 36책 384면
- 【분류】사법-탄핵(彈劾) / 군사-중앙군(中央軍) / 풍속-연회(宴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