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종실록7권, 현종 4년 10월 17일 신해 3/4 기사 / 1663년 청 강희(康熙) 2년
술마시다 법을 범한 도감 포수와 형조의 금리가 충돌하다
국역
형조가 아뢰기를,
"어제 회음(會飮)하다 금법(禁法)을 범한 자가 본조의 금리(禁吏)에게 체포되었는데 도감의 포수(砲手) 한 사람도 그 중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자 동렬(同列)의 군사가 금리를 묶고는 마구 구타하면서 체포된 자를 탈취하였으므로 중군(中軍)에게 알렸더니 중군이 그가 금리인 줄을 알고 군사를 꾸짖으며 놓아 보내게 하는데도 여전히 듣지 않고 제멋대로 마구 때렸습니다. 그 때 본조 정랑 서필성(徐必成)이 마침 그 광경을 목도하고 타이르며 금지시켰더니 더욱 기승을 부리며 잡아가지고 돌아갔습니다. 이에 대장(大將)에게 호소하니 대장도 그가 금리인 줄을 알고 놓아주도록 하였으나 또 듣지 않은 채 길 가에 둘러서서 줄곧 구타하였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는 놀란 마음으로 즉시 형리(刑吏)와 사령(使令)으로 하여금 수창(首倡)한 자를 뒤쫓아 체포하게 하였더니 이번에는 또 사령 2인을 구타하여 머리가 깨지고 눈이 찢어지는 등 온 몸에 유혈이 낭자하여 목숨이 곧 끊어질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예로부터 아무리 교병(驕兵)과 한졸(悍卒)이라 하더라도 어찌 오늘날과 같이 심한 경우가 있었겠습니까. 도감으로 하여금 수창한 자를 잡아보내게 하여 법대로 죄를 매기도록 하소서."
하니, 상이 이르기를,
"놀랍기 그지없는 일이다. 수창한 사람을 도감으로 하여금 즉시 조사해 내도록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7책 7권 26장 A면【국편영인본】 36책 384면
- 【분류】사법-탄핵(彈劾) / 사법-치안(治安) / 풍속-연회(宴會) / 군사-중앙군(中央軍)
원문
○刑曹啓曰: "昨有會飮犯禁者, 爲本曹禁吏所執, 而都監砲手一人, 亦在其中。 同列軍士, 縛禁吏亂打之, 仍奪取其人, 告于中軍, 則中軍知其爲禁吏, 呵責軍士, 令放送, 而猶不聽, 恣意亂打之際。 本曹正郞徐必成, 適相値開諭禁止, 則益肆其氣, 拘執以歸。 訴于大將, 則大將亦知爲禁吏, 使之放釋, 而又不聽, 環住路中, 一向毆打。 聞來驚駭, 卽令刑吏使令, 推捉其首倡, 則又打使令二人, 頭目破碎, 流血遍身, 命在頃刻。 自古驕兵悍卒, 豈有如今日之甚乎? 令都監捉送首倡者, 依法科罪。" 上曰: "事極驚駭。 首倡人, 令都監卽爲査出。"
- 【태백산사고본】 7책 7권 26장 A면【국편영인본】 36책 384면
- 【분류】사법-탄핵(彈劾) / 사법-치안(治安) / 풍속-연회(宴會) / 군사-중앙군(中央軍)
현종실록7권, 현종 4년 10월 17일 신해 3/4 기사 / 1663년 청 강희(康熙) 2년
술마시다 법을 범한 도감 포수와 형조의 금리가 충돌하다
국역
형조가 아뢰기를,
"어제 회음(會飮)하다 금법(禁法)을 범한 자가 본조의 금리(禁吏)에게 체포되었는데 도감의 포수(砲手) 한 사람도 그 중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자 동렬(同列)의 군사가 금리를 묶고는 마구 구타하면서 체포된 자를 탈취하였으므로 중군(中軍)에게 알렸더니 중군이 그가 금리인 줄을 알고 군사를 꾸짖으며 놓아 보내게 하는데도 여전히 듣지 않고 제멋대로 마구 때렸습니다. 그 때 본조 정랑 서필성(徐必成)이 마침 그 광경을 목도하고 타이르며 금지시켰더니 더욱 기승을 부리며 잡아가지고 돌아갔습니다. 이에 대장(大將)에게 호소하니 대장도 그가 금리인 줄을 알고 놓아주도록 하였으나 또 듣지 않은 채 길 가에 둘러서서 줄곧 구타하였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는 놀란 마음으로 즉시 형리(刑吏)와 사령(使令)으로 하여금 수창(首倡)한 자를 뒤쫓아 체포하게 하였더니 이번에는 또 사령 2인을 구타하여 머리가 깨지고 눈이 찢어지는 등 온 몸에 유혈이 낭자하여 목숨이 곧 끊어질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예로부터 아무리 교병(驕兵)과 한졸(悍卒)이라 하더라도 어찌 오늘날과 같이 심한 경우가 있었겠습니까. 도감으로 하여금 수창한 자를 잡아보내게 하여 법대로 죄를 매기도록 하소서."
하니, 상이 이르기를,
"놀랍기 그지없는 일이다. 수창한 사람을 도감으로 하여금 즉시 조사해 내도록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7책 7권 26장 A면【국편영인본】 36책 384면
- 【분류】사법-탄핵(彈劾) / 사법-치안(治安) / 풍속-연회(宴會) / 군사-중앙군(中央軍)
원문
○刑曹啓曰: "昨有會飮犯禁者, 爲本曹禁吏所執, 而都監砲手一人, 亦在其中。 同列軍士, 縛禁吏亂打之, 仍奪取其人, 告于中軍, 則中軍知其爲禁吏, 呵責軍士, 令放送, 而猶不聽, 恣意亂打之際。 本曹正郞徐必成, 適相値開諭禁止, 則益肆其氣, 拘執以歸。 訴于大將, 則大將亦知爲禁吏, 使之放釋, 而又不聽, 環住路中, 一向毆打。 聞來驚駭, 卽令刑吏使令, 推捉其首倡, 則又打使令二人, 頭目破碎, 流血遍身, 命在頃刻。 自古驕兵悍卒, 豈有如今日之甚乎? 令都監捉送首倡者, 依法科罪。" 上曰: "事極驚駭。 首倡人, 令都監卽爲査出。"
- 【태백산사고본】 7책 7권 26장 A면【국편영인본】 36책 384면
- 【분류】사법-탄핵(彈劾) / 사법-치안(治安) / 풍속-연회(宴會) / 군사-중앙군(中央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