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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종실록 6권, 현종 4년 4월 13일 경술 2번째기사 1663년 청 강희(康熙) 2년

제궁가의 토지 소유 한도를 줄여 재조정하다

상이 대신과 비국의 재신(宰臣)들을 인견하였다. 응교 이민적(李敏迪)이 아뢰기를,

"오늘 경연에서 신하들이 진달드린 것 가운데 긴요치 않은 말들이 많았습니다마는, 신은 그래도 다행으로 여겨지는데, 그것은 대체로 임금과 신하 사이에 조금도 의심하거나 막힌 것이 없이 조용한 기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신은 궁가(宮家)의 면세전(免稅田)을 참작해 정해야 한다는 논에 또한 일찍이 참여했었는데, 해가 넘도록 쟁집하면서 그칠 줄을 모르고 있으니, 공의(公議)가 어디에 있고 여정(輿情)이 얼마나 격렬한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대신에게 자문을 구하시어 통쾌하게 단안을 내려주셔야 하겠습니다."

하고, 홍명하가 아뢰기를,

"제궁가가 5백 결(結)을 모두 소유할 수 없고, 또 만약 민전(民田)이 그 속에 섞여 들어가면 그 폐단이 적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대간이 강력하게 쟁집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고, 원두표가 아뢰기를,

"처음에 6백 결로 한정했다가 지금 5백 결로 낮추어 정했는데, 그래도 외부의 의논이 많다고 하기 때문에, 다시 정하자는 논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참작해서 한도를 정하는 것은 오직 전하에게 달려 있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대군과 공주는 4백 결로 정하고, 왕자와 옹주는 2백 50결로 정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6책 6권 37장 A면【국편영인본】 36책 363면
  • 【분류】
    왕실-국왕(國王) / 농업-전제(田制) / 재정-전세(田稅)

○上引見大臣、備局諸宰。 應敎李敏迪曰: "今日筵中諸臣所陳, 多有不緊之語, 而臣猶以爲幸者, 蓋以君臣之間, 少無疑阻, 有從容底氣像也。 臣於宮家免稅酌定之論, 亦嘗與焉, 經年爭執, 而不知止, 公議所在, 輿情所激, 可知也。 今日宜詢大臣, 以下夬斷也。" 洪命夏曰: "諸宮家不能盡有五百結, 若民田混入其中, 則其弊不貲, 臺諫之强爭者此也。" 斗杓曰: "初以六百結爲限, 今降爲五百結, 而外議猶以爲多, 故所以有更定之論也。 參酌定限, 是在殿下。" 上曰: "大君公主, 定以四百結, 王子翁主, 則定以二百五十結。"


  • 【태백산사고본】 6책 6권 37장 A면【국편영인본】 36책 363면
  • 【분류】
    왕실-국왕(國王) / 농업-전제(田制) / 재정-전세(田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