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종실록6권, 현종 4년 4월 13일 경술 2/2 기사 / 1663년 청 강희(康熙) 2년
제궁가의 토지 소유 한도를 줄여 재조정하다
국역
상이 대신과 비국의 재신(宰臣)들을 인견하였다. 응교 이민적(李敏迪)이 아뢰기를,
"오늘 경연에서 신하들이 진달드린 것 가운데 긴요치 않은 말들이 많았습니다마는, 신은 그래도 다행으로 여겨지는데, 그것은 대체로 임금과 신하 사이에 조금도 의심하거나 막힌 것이 없이 조용한 기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신은 궁가(宮家)의 면세전(免稅田)을 참작해 정해야 한다는 논에 또한 일찍이 참여했었는데, 해가 넘도록 쟁집하면서 그칠 줄을 모르고 있으니, 공의(公議)가 어디에 있고 여정(輿情)이 얼마나 격렬한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대신에게 자문을 구하시어 통쾌하게 단안을 내려주셔야 하겠습니다."
하고, 홍명하가 아뢰기를,
"제궁가가 5백 결(結)을 모두 소유할 수 없고, 또 만약 민전(民田)이 그 속에 섞여 들어가면 그 폐단이 적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대간이 강력하게 쟁집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고, 원두표가 아뢰기를,
"처음에 6백 결로 한정했다가 지금 5백 결로 낮추어 정했는데, 그래도 외부의 의논이 많다고 하기 때문에, 다시 정하자는 논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참작해서 한도를 정하는 것은 오직 전하에게 달려 있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대군과 공주는 4백 결로 정하고, 왕자와 옹주는 2백 50결로 정하라."
하였다.
원문
현종 4년 (1663) 4월 13일
현종실록6권, 현종 4년 4월 13일 경술 2/2 기사 / 1663년 청 강희(康熙) 2년
제궁가의 토지 소유 한도를 줄여 재조정하다
국역
상이 대신과 비국의 재신(宰臣)들을 인견하였다. 응교 이민적(李敏迪)이 아뢰기를,
"오늘 경연에서 신하들이 진달드린 것 가운데 긴요치 않은 말들이 많았습니다마는, 신은 그래도 다행으로 여겨지는데, 그것은 대체로 임금과 신하 사이에 조금도 의심하거나 막힌 것이 없이 조용한 기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신은 궁가(宮家)의 면세전(免稅田)을 참작해 정해야 한다는 논에 또한 일찍이 참여했었는데, 해가 넘도록 쟁집하면서 그칠 줄을 모르고 있으니, 공의(公議)가 어디에 있고 여정(輿情)이 얼마나 격렬한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대신에게 자문을 구하시어 통쾌하게 단안을 내려주셔야 하겠습니다."
하고, 홍명하가 아뢰기를,
"제궁가가 5백 결(結)을 모두 소유할 수 없고, 또 만약 민전(民田)이 그 속에 섞여 들어가면 그 폐단이 적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대간이 강력하게 쟁집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고, 원두표가 아뢰기를,
"처음에 6백 결로 한정했다가 지금 5백 결로 낮추어 정했는데, 그래도 외부의 의논이 많다고 하기 때문에, 다시 정하자는 논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참작해서 한도를 정하는 것은 오직 전하에게 달려 있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대군과 공주는 4백 결로 정하고, 왕자와 옹주는 2백 50결로 정하라."
하였다.
원문
원본
현종 4년 (1663) 4월 1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