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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종실록 5권, 현종 3년 7월 20일 신묘 3번째기사 1662년 청 강희(康熙) 1년

이수창의 일에 관해 정계주와 박세당을 공박하는 좌의정 원두표의 차자문

좌의정 원두표(元斗杓)가 상차하였는데, 그 대략에,

"지난번 입시했던 날, 훈국의 중군(中軍)을 대신할 자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다가 이수창(李壽昌)을 언급하면서 무변(武弁)이 서울에서 고달프게 지내는 정상을 이어 진달드렸는데, 안마(鞍馬)가 너덜해졌다고 한 것은 즉 이야기를 하다가 별 뜻 없이 드린 말씀이었습니다. 정계주(鄭繼胄)가 이를 잘못으로 여겼다면 연중(筵中)에서 곧장 배척했어야만 간관(諫官)의 풍채에 걸맞는다고 할 것인데, 아무 소리도 않고 입을 다물고 있다가 물러나와서 뒷얘기를 하는 이유는 무엇이란 말입니까. 더구나 박세당(朴世堂)은 당초 전해 들었던 사람인데도 그토록 말이 준엄했었는데, 급기야 ‘본래의 의도를 크게 왜곡했다.’는 비답을 받은 뒤에 억지로 계주가 하지도 않았던 말을 하면서 못할 짓 없이 신에게 모욕을 가하고는 거꾸로 느슨하게 논했다고 계주를 배척하였으니, 아, 또한 괴이하다 하겠습니다.

신은 세당의 아비 박정(朴炡)과 약관(弱冠) 때부터 교분을 맺고 서로 의맹(義盟)으로 약속했었으니, 세당이야말로 신의 옛 친구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그가 신을 보는 것 역시 어찌 평범하기야 하겠습니까. 그런데 요즘 과장해서 논하는 풍조가 일어나 직질(職秩)이 높은 사람들을 잔뜩 잡아매기를 좋아하면서 이것을 고상한 취미로 여기는가 하면, 근거도 없는 말을 늘어놓으며 풍채를 드날리면서 이것으로 명예를 구하고 있기 때문에 세당이 이를 부러워한 나머지 큰소리 치는 것을 좋아한 것입니다. 세도(世道)가 여기에까지 이르렀으니 정말 개탄스럽기만 합니다. 그러나 탄핵을 받고도 행공(行公)하는 것은 소신(小臣)도 감히 하지 않는 법인데, 더구나 신은 이미 대신의 반열에 있는 몸이니, 결코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행공하기가 어렵습니다. 속히 파직시켜 주시어 사람들의 말에 사과하소서."

하니, 답하였다.

"계주의 거칠고 사나운 논과 세당의 경망스럽고 괴이한 말이 어쩌면 한결같이 이 지경에까지 이르렀단 말인가. 오늘날의 세도가 정말 한심스럽기만 하다. 경은 인혐하지 말고서 안심하고 행공하라."


  • 【태백산사고본】 5책 5권 47장 A면【국편영인본】 36책 341면
  • 【분류】
    인사-임면(任免)

○左議政元斗杓上箚略曰:

頃於入侍之日, 以訓局中軍差代無人, 語及李壽昌, 仍陳武弁在京艱苦之狀, 鞍馬凋弊, 卽話頭泛稱之辭也。 鄭繼冑果以爲非, 則卽於筵中直斥, 斯乃諫官風采, 而緘口默默, 退有後言何也? 況朴世堂初以傳聞之人, 峻辭如彼, 及承大失本意之批, 然後强爲繼冑所不言之語, 侵辱臣身, 靡所不至, 反斥繼冑爲緩論, 吁亦異矣。 臣與世堂, 弱冠定交, 共結義盟, 世堂卽臣故人子也。 其所視臣, 亦豈徒然。 而近有一種夸大之論, 喜操切秩高人, 以爲高致, 跨空架虛, 奮揚風采, 以是掠取美名華譽, 故世堂歆艶於此, 好爲大言。 世道至此, 良可慨也。 然耐彈行公, 小臣猶不敢, 況臣旣忝大臣之列, 決難冒恥行公, 亟賜鐫罷, 以謝人言。

答以: "繼冑麤厲之論, 世堂輕怪之言, 一何至此。 今日世道, 誠可寒心。 卿勿引嫌, 安心行公。"


  • 【태백산사고본】 5책 5권 47장 A면【국편영인본】 36책 341면
  • 【분류】
    인사-임면(任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