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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종실록 5권, 현종 3년 6월 12일 계축 3번째기사 1662년 청 강희(康熙) 1년

서필원의 상소문에 대한 도승지 김수항의 상소문

도승지 김수항(金壽恒)이 상소하였는데 그 대략은 다음과 같다.

"서필원(徐必遠)이 상소하여 홍문록(弘文錄)이 불공정하게 작성되었다고 극언(極言)하면서 ‘최유지(崔攸之)송규렴은 모두 부적격자인데도 인아의 세력 덕분으로 외람되게 참록(參錄)되었다.’고 하였으므로, 신은 두려움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송규렴은 바로 신의 매부(妹夫)인데 그가 부적격자인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따로 공의(公議)가 있겠습니다마는, 당초 본관(本館)에서 뽑을 때 규렴이 일단 준점(准點)103) 으로 참여되었고 보면 이 어찌 신 덕택으로 된 것이라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다만 도당(都堂)104) 에서 초록(抄錄)하던 날 신도 역시 말석(末席)에 수행해 참여하기는 했습니다만, 일단 다른 이의 손에서 권점(圈點)이 행해졌고 보면, 이 역시 신이 권해서 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말을 하는 것은 필시 신의 힘을 빌어서 그렇게 된 것이라고 의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이 아무리 형편없다 하더라도 어떻게 감히 그 사이에서 힘을 행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윤지미(尹趾美)원만리(元萬里)가 등록된 것도 권점에 참여한 신하들의 잘못이라고 하였는데, 신 역시 권점에 참여한 한 사람입니다. 그저 대중의 의견에 따라 취사(取舍)했을 뿐이지 어찌 다른 마음을 품고 한 것이겠습니까. 그러나 제대로 신중하게 심사하지 못해 물정(物情)에 거슬리는 결과를 빚게 되었고 보면, 비난하며 배척하는 말이 나오게 된 것에 대해 정말 할말이 없게 되었습니다. 본직과 겸대한 문형(文衡)을 체직시켜 주시고, 공도(公道)를 무시한 채 사정(私情)을 따른 죄를 다스려 주소서."


  • 【태백산사고본】 5책 5권 35장 A면【국편영인본】 36책 335면
  • 【분류】
    인사-임면(任免)

○都承旨金壽恒上疏略曰:

徐必遠疏, 極言《弘文錄》之不公, 而有崔攸之宋奎濂俱以不合之人, 賴有姻婭之力, 冒濫參錄云, 臣不勝瞿然。 奎濂卽臣之妹夫, 不合與否, 自有公議, 而當初本館之選, 奎濂旣參準點, 此豈賴臣而得之乎? 第於都堂抄錄之日, 臣亦隨參末席, 圈點旣出他手, 則非臣所可勸止。 而人言至此者, 必疑藉臣之力也。 臣雖無狀, 何敢費力於其間哉? 且以尹趾美元萬里之被錄, 爲圈點諸臣之失, 臣亦參點之人也。 隨衆取舍, 豈有他心。 而不能愼審, 致咈物情, 則譏斥之來, 誠無所辭。 乞遞本職與兼帶文衡, 且治循私蔑公之罪。


  • 【태백산사고본】 5책 5권 35장 A면【국편영인본】 36책 335면
  • 【분류】
    인사-임면(任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