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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종실록 5권, 현종 3년 3월 21일 갑오 1번째기사 1662년 청 강희(康熙) 1년

대제학 이일상이 면직되다

대제학 이일상(李一相)이 면직되었다. 이일상이 교외(郊外)에서 대죄(待罪)해 온 지 이때로 7개월이 되었는데, 양영남(梁穎南)의 일이 일단 완결되자 비로소 소장을 진달하여 면직을 청하였다. 상이 처음에는 허락하지 않았으나 재차 상소하자 이조에 내렸는데 윤강(尹絳)이 소원대로 체직을 허락해 주도록 청하니, 따른 것이다. 일상의 아버지는 이명한(李明漢)이고 할아버지는 이정귀(李廷龜)인데, 3세(世)에 걸쳐 문형(文衡)을 담당한 것은 일찍이 세상에 없던 일이었다. 그러나 일상은 일찍 등제(登第)했으면서도 술 마시기만을 좋아했을 뿐 문장에는 힘을 쏟지 않았으니, 문형의 자리를 차지한다는 것은 실로 사람들이 기대하지도 못했던 일이었다. 그런데 전 대제학 채유후(蔡𥙿後)가 시론(時論)에 빌붙어 아첨한 나머지 별안간 천망(薦望)하고 말았으므로 물정(物情)이 경악을 금치 못했는데, 재직한 지 4년 만에 체직된 것이다. 감식안(鑑識眼)이 부족하여 사자(士子)들로부터 많은 조롱을 받았는데, 유후의 그런 행동이야말로 나라를 망치기에 충분한 것이라고 의자(議者)들 모두가 비난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5책 5권 15장 B면【국편영인본】 36책 325면
  • 【분류】
    인사-임면(任免) / 인물(人物)

○甲午/大提學李一相免。 一相待罪郊外, 至是七閱月矣, 穎南事已完, 始陳疏乞免。 上初不許, 疏再上下吏曹。 尹絳等請依願許遞, 從之。 一相明漢、祖廷龜, 三世掌文衡, 世未嘗有也。 然一相早登第, 業嗜酒, 不致力於爲文, 文衡之任, 實是人望之外。 而前大提學蔡𥙿後, 謟附時論, 猝然薦望, 物情駭慢, 在職四年而遞。 短於鑑識, 多被士子之侮弄, 議者皆咎𥙿後此擧, 足以亡國云。


  • 【태백산사고본】 5책 5권 15장 B면【국편영인본】 36책 325면
  • 【분류】
    인사-임면(任免) / 인물(人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