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종실록5권, 현종 3년 2월 8일 임자 2/4 기사 / 1662년 청 강희(康熙) 1년
전 고부 군수 이익형, 최정해 및 겸관 전동흘을 환적곡을 기준대로 받지 않았다고 하여 장형에 처하다
국역
전 고부 군수(古阜郡守) 이익형(李益亨), 최정해(崔挺海) 및 겸관(兼官) 전동흘(全東屹)을 장형(杖刑)에 처했다. 이때 잇따라 큰 흉년이 들었는데 조정에서 환적곡(還糴穀)을 기준대로 반드시 받아내도록 하면서 명령을 어긴 자에게는 죄를 부과하였기 때문에 수령들이 고식적으로 죄를 면하기 위해 아직 받지도 않은 것을 받았다고 속여 기록하는 경우가 허다하였다. 이때에 이르러 조사하는 일이 있게 되었는데, 고부군의 경우는 허위로 기록한 것이 더욱 많았기 때문에 수령들이 모두 죄에 저촉된 것이다. 날로 속임수가 늘어가는 것이 대부분 이런 식이었다.
- 【태백산사고본】 5책 5권 8장 A면【국편영인본】 36책 322면
- 【분류】사법-행형(行刑) / 재정-창고(倉庫) / 재정-잡세(雜稅) / 윤리-사회기강(社會紀綱) /
원문
현종실록5권, 현종 3년 2월 8일 임자 2/4 기사 / 1662년 청 강희(康熙) 1년
전 고부 군수 이익형, 최정해 및 겸관 전동흘을 환적곡을 기준대로 받지 않았다고 하여 장형에 처하다
국역
전 고부 군수(古阜郡守) 이익형(李益亨), 최정해(崔挺海) 및 겸관(兼官) 전동흘(全東屹)을 장형(杖刑)에 처했다. 이때 잇따라 큰 흉년이 들었는데 조정에서 환적곡(還糴穀)을 기준대로 반드시 받아내도록 하면서 명령을 어긴 자에게는 죄를 부과하였기 때문에 수령들이 고식적으로 죄를 면하기 위해 아직 받지도 않은 것을 받았다고 속여 기록하는 경우가 허다하였다. 이때에 이르러 조사하는 일이 있게 되었는데, 고부군의 경우는 허위로 기록한 것이 더욱 많았기 때문에 수령들이 모두 죄에 저촉된 것이다. 날로 속임수가 늘어가는 것이 대부분 이런 식이었다.
- 【태백산사고본】 5책 5권 8장 A면【국편영인본】 36책 322면
- 【분류】사법-행형(行刑) / 재정-창고(倉庫) / 재정-잡세(雜稅) / 윤리-사회기강(社會紀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