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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종실록 4권, 현종 2년 12월 19일 갑자 2번째기사 1661년 청 순치(順治) 18년

황창 부위 변광보의 장례비를 돌보아 주라고 정원에 하교하다

상이 정원에 하교하였다.

"황창 부위(黃昌副尉) 변광보(邊光輔)가 죽었는데, 집안이 너무도 가난하여 장례치를 길이 없다 하니, 듣기에 참혹하다. 선조(先朝) 때 그에 대해 보살핀 것이 여러 부마(駙馬)들 보다 못하지 않았는데 지금 그때의 일과 비교해 생각하면 무슨 생각이 들겠는가. 해조로 하여금 참작해서 돌보아 시종일관 돌보아주었던 선조의 뜻을 본받게 하라."


  • 【태백산사고본】 4책 4권 58장 A면【국편영인본】 36책 317면
  • 【분류】
    왕실-비빈(妃嬪) / 왕실-사급(賜給)

○上下敎政院曰: "黃昌副尉 邊光輔身死, 而其家貧甚, 末由送終云, 聞來慘然。 先朝恩眷, 不減於諸駙馬, 追念及此, 當作何如懷耶? 其令該曹, 參酌顧見, 以體先王終始眷遇之意。"


  • 【태백산사고본】 4책 4권 58장 A면【국편영인본】 36책 317면
  • 【분류】
    왕실-비빈(妃嬪) / 왕실-사급(賜給)