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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종실록 4권, 현종 2년 9월 30일 병오 2번째기사 1661년 청 순치(順治) 18년

심지원이 이일상의 일에 대해 아뢰다

상이 흥정당에 나아가 대신과 비국의 신하들을 인견하였다. 심지원(沈之源)이 아뢰기를,

"신들이 이일상(李一相)의 일에 대해 역시 진달드린 바가 있으니, 이지익(李之翼)이 이른바 ‘패거리를 지어 길목을 가로 막았다.’는 혐의를 신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 샅샅이 물어보아도 끝내 그런 사실이 없었고 보면 이동현(李東顯)에게 다시 물어볼 일이 없겠기에 잡아들이라는 명을 중지하도록 청했던 것인데, 지익이 지금 와서 또 장황하게 말을 늘어놓으며 인피하였으니, 신의 생각에는 엄격하고 분명하게 다시 조사하는 것이 가장 좋으리라고 여겨집니다. 그리하여 일상의 범죄 사실이 만약 드러난다면 명백히 죄를 가해야 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지익도 어떻게 죄를 면할 수 있겠습니까. 이동현·변응립(邊應立)·양영남(梁穎南) 등을 잡아들여 신문케 하소서."

하니, 상이 따랐다. 원두표(元斗杓)가 아뢰기를,

"지익호서(湖西) 감영의 적곡(糴穀)에 대한 일로 일상의 죄목을 삼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사부(士夫)간에는 흔히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감영의 곡식은 곧 감사가 알아서 쓰는 것으로서 유랑하다가 들어와 사는 사부를 구제해주기 위해 쓸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고을을 옮겨 바꿔서 쓴 것이 무슨 죄가 되겠습니까."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4책 4권 45장 B면【국편영인본】 36책 311면
  • 【분류】
    왕실-국왕(國王) / 사법-탄핵(彈劾) / 군사-병참(兵站)

○上御興政堂, 引見大臣及備局諸臣。 沈之源曰: "臣等於李一相事, 亦有所陳達, 之翼所謂朋比周遮, 臣亦有之。 而伊時究問, 卒無事實, 則李東顯更無可問之事, 故請寢拿命矣, 之翼今又張皇引避, 臣意莫如嚴明更査, 一相有所犯, 則明白加罪, 否則之翼亦安得免罪乎? 李東顯邊應立梁穎南等, 請拿問。" 上從之。 元斗杓曰: "之翼以湖西營糴事, 爲一相罪目, 而此則士夫間常有之事。 且營穀, 乃監司所用, 或以周賑流寓士夫者也。 移換以用, 有何罪乎?"


  • 【태백산사고본】 4책 4권 45장 B면【국편영인본】 36책 311면
  • 【분류】
    왕실-국왕(國王) / 사법-탄핵(彈劾) / 군사-병참(兵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