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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종실록 4권, 현종 2년 9월 18일 갑오 1번째기사 1661년 청 순치(順治) 18년

이일상의 사건에 대한 영중추 이경석의 차자문과 이조 참판 김수항과 부제학 유계의 상소문

영중추 이경석(李景奭)이 상차하였다. 그 대략에,

"지난번에, 가령 신이 사국(史局)에 몸을 담고 있지만 않았었다면, 이일상의 일을 어찌 감히 진달드렸겠습니까. 실록의 임무가 중대한 때에 일상이 이를 주관하는 관원으로 배척을 받고 물러가 엎드려 있어 날짜만 자꾸 지연되고 있었는데, 진위 여부가 어떻든 간에 신이 이 사건의 결말이 속히 지어졌으면 하고 기대했던 것은 실로 사국의 일을 염려하는 데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신이 혼미하고 건망증이 심해 자세히 기억할 수는 없습니다만, 상께서 특별히 적간(摘奸)하도록 하시자, 해조의 낭관이 즉시 강변으로 나가 강의 상류 하류와 이쪽 저쪽의 강기슭을 다니며 집집마다 두루 물어보았는데, 모두들 못보았다고 하면서 그때 배가 오지 않았을 뿐만이 아니라 수영에 속한 배는 얼음이 풀린 뒤에나 올라온다고 했다고 하였습니다. 지익이 선박 이야기를 꺼냈는데 선박이 온 사실이 없었고 보면 ‘오래도록 정박해 있었다.[久在]’느니 ‘현재 정박해 있다.[方在]’느니 하는 것은 다시 따질 성격의 것이 못됩니다.

또 편지 문제를 가지고 말하더라도, 중간에 위조된 편지라는 것에 대해서는 애당초 알지도 못하였습니다. 그저 동현이 ‘뜻에 부응할 수 없다.’고 보낸 답서와 위조되었다는 편지를 비국의 여러 신하들이 공적인 장소에서 함께 보고 전하에게 이미 진달드렸고 보면 이것이 명백한 증거가 되는 셈인데, 지익이 그만 구자(久字)와 방자(方字)의 의미가 틀리다는 이유를 들어 기필코 쟁집할 발판으로 삼고 있으니, 너무도 생각하지 못하는 지익의 처지가 애처롭게 여겨지기만 합니다. 신이야말로 당초에 입시했던 자이니, 구원해주려고 했다는 비난을 어찌 감히 면할 수 있겠습니까. 신을 파직시켜 주소서."

하였다. 이조 참판 김수항(金壽恒)이 상소하였다. 그 대략에,

"신이 지난해에 정원에 있으면서 마침 입진(入診)하는 날을 당하였는데, 그때 영부사 이경석이 아뢰기를 ‘사국(史局)의 당상 이일상이응시의 이름이 모두 대계(臺啓)에 올라 있기 때문에 감히 행공(行公)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 일이 근거가 없다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만약 이동현(李東顯)을 잡아들여 일이 판명될 때까지 기다린다면 사국의 일이 계속 지체될 것이니, 대신에게 자문을 구하여 처리하소서.’ 하였고, 신도 말석에 입시하여 그 일의 전말을 차례로 거론하면서 진달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그러자 성상께서 분부하셨는데 그 중에 ‘일상에게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다면 숨기느라고 겨를이 없었을 것이니 필시 그 서찰을 타인에게 돌려보내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리고 위조한 일이 있다면 판명되는 것이 어렵지 않을 것이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뒤 해조가 명을 받들고 적간하면서 정박한 선박의 전말을 샅샅이 캐물었는데, 봄 여름 이후로는 수영(水營)의 선박을 보지 못했다는 대답이었습니다. 이에 대신과 여러 신하들이 모두 말하기를 ‘배가 왔다는 것이 이미 맹랑한 이야기로 귀착되었고 보면 동현을 신문할 꼬투리가 없다.’고 하며 마침내 그를 잡아다가 신문하도록 한 명을 중지시켰습니다. 그때의 곡절은 이러한 데 불과할 뿐입니다. 대체로 보건대 편지를 위조했다는 일은 진신들 사이에 오래도록 퍼져 있었던 이야기입니다만, 쌀을 배에 싣고 왔다는 이야기에 대해서는 당초 들어보지도 못했는데, 홀연히 일단의 근거없는 이야기가 중간에서 튀어나오게 되면서부터 점차 눈덩이처럼 불어나 전파된 것이라 하겠습니다.

지익이 이미 어떤 이야기를 들은 이상 이를 논계해서 탄핵하는 것은 그래도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조정의 논의가 이미 해명하여 일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귀결된 상태에 이르렀고 보면, 풍문이 잘못된 것으로 돌린다 해서 손상될 일이 뭐가 있기에 기필코 없는 것을 있다고 지목하며 허구를 사실화하여 그 마음을 쾌하게 한 뒤에야 그만두려고 한단 말입니까. 따라서 헌부가 ‘허물을 수식하고 잘못을 합리화시키려 한다.’고 그를 배척한 것도 지나친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그가 인피한 사연을 보건대, 갈수록 심각하게 사태를 끌고가면서 심지어는 ‘패거리들이 길목을 막고 성상의 눈과 귀를 가리고 있다.’는 등의 말로 있는 힘을 다해 여러 신하들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는 흡사 권간(權奸)이 권세를 휘두르자 온 조정이 바람에 풀이 쓸리듯 따라만 가는데 자기만 홀로 올곧고 강개하여 남이 하기 어려워하는 말을 감히 말하는 것인양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남이 그의 속마음을 훤히 들여다보고 있는 줄은 도통 모르고 있습니다. 길인(吉人) 정사(正士)라면 단연코 이런 식으로 마음을 쓰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가령 일상에게 실제로 뇌물받은 흔적이 뚜렷이 드러났다면, 대신 이하가 어찌 모두 형편없이 행동하며 감히 은폐하여 그를 비호해 줄 계책을 꾸미며, 아랫사람에게 부화뇌동하여 윗사람을 기망하는 죄에 스스로 빠지려 하겠습니까. 그러나 신이 이미 추악한 비난을 받아 감히 조정에 얼굴을 들 수가 없게 되었으니 신을 삭직(削職)시켜 주소서."

하였다. 부제학 유계(兪棨)가 상소하였다. 그 대략에,

"신이 삼가 이지익(李之翼)이 피혐한 사연을 보건대, 그 의도가 일상을 중하게 모함하려는 데 있는 것이었을 뿐만 아니라 여러 신하들까지 임금을 기망한 죄에 억지로 몰아 넣으려는 것이었습니다. 당초 입시했던 날 신도 여러 신하의 뒤를 따라 같이 참여했으니, 구제해 주려고 은폐하며 속였다는 죄를 신만 홀로 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인심과 세도(世道)에 대해 개탄하고 싶은 마음이 절실하게 들기에 감히 대략적이나마 의견을 진달할까 합니다.

국가가 대각에 풍문으로 논계하는 것을 허락한 것이야말로 사체(事體)상으로 볼 때 너무도 중한 것입니다. 따라서 대각에 몸담은 자로서는 너그럽게 용서해주는 것도 본래 안 될 일이지만 흐리멍덩하게 사람을 논하는 것도 본디 아름다운 일이 못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원통한 정상이 모두 밝혀지고 조정의 논의가 이미 결정된 뒤에까지 계속 끊임없이 물어뜯고 있으니, 이는 진정 악감정을 품은 것이 아니면 필시 고집스럽게 우겨대는 것이라고나 할 것입니다. 조정에서 풍문에 의거해 논계해도 좋다고 위임한 본의가 어찌 진정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것이었겠습니까.

지익이 재차 피혐했을 때 대관(臺官)이 ‘허물을 수식하고 잘못을 합리화시킨다.’는 이유로 그의 체직을 청했었는데, 이번에는 간원이 처치하면서 거꾸로 전일의 대의(臺議)를 배척하면서 나와서는 안 될 사람의 출사를 청함으로써 다시 시끄럽게 만들 단서를 야기시켰으니, 조가(朝家)의 시비가 어찌 이럴 수 있단 말입니까. 그리고 성명께서는 지익의 출사를 청하는 계사(啓辭)를 이미 윤허해 놓으시고는, 다시 논박을 받은 자들에게 안심하고 직무를 살피게 하셨습니다. 신은 성상께서 의도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감히 모르겠는데, 이와 동시에 정성을 다해서 아랫사람을 부려야 하는 도리로 볼 때에도 미진한 점이 있지 않나 여겨집니다. 신은 전에도 함께 참여하여 진달드렸으니 지금 와서 태연히 있을 수 없습니다. 본직과 겸대직을 체차시켜 주소서."

하였다. 상이 모두에게 답하기를,

"경들은 혐의할 것이 없으니, 안심하고 사직하지 말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4책 4권 43장 B면【국편영인본】 36책 310면
  • 【분류】
    인사-임면(任免) / 사법-탄핵(彈劾)

○甲午/領中樞李景奭上箚略曰:

向使臣非忝史局, 李一相事, 臣何敢陳達。 實錄重任, 而一相以主管之官, 被斥屛伏, 爲日淹遲, 虛實間, 臣之欲望速處, 實出於爲史事也。 臣昏耗迷忘, 不能詳記, 而自上特令摘奸, 該曹郞官, 卽出江上, 沿江上下, 彼此兩岸, 家家遍問, 而皆曰未見。 非但其時不來水營之船, 解凍後上來云。 之翼以船爲言, 而船旣不來, 則其久在方在, 不須更論也。 以書爲言, 則中間僞造之簡, 初不之知。 東顯不得仰副之答簡, 與其僞造之書, 備局諸臣, 共見於公所, 已達於天聰, 則斯爲明證, 之翼乃以久字方字之義不同, 爲必爭之地, 惜乎之翼之不思也甚矣。 臣實當初入侍者, 救解之請, 臣敢免乎? 請罷臣職。

吏曹參判金壽恒上疏。 略曰:

臣於上年, 待罪政院, 適當入診之日, 領府事李景奭以, ‘史局堂上李一相李應蓍, 俱以名登臺啓, 不敢行公, 其事之無據, 衆所共知。 若待東顯就拿辨決, 則史事漸遲, 請詢大臣而處之。’ 臣亦入侍末席, 歷擧其事顚末, 有所陳達矣。 聖敎有曰: ‘一相若實有是事, 所當隱諱之不暇, 必不轉送其簡於他人。 僞造若在, 不難辨矣。’ 厥後該曹承命摘奸, 究問米船形止, 而春夏以來, 未見水營之船云。 大臣諸臣, 皆言: ‘米船, 旣歸孟浪, 則東顯無可問之端。’ 遂寢拿問之命。 其時曲折, 不過如斯而已。 蓋僞造之事, 久播於搢紳之間, 而至於米船之說, 初未之聞, 忽有一叚無根之言, 出自中間, 增衍喧傳。 之翼旣有所聞, 則論啓請劾, 猶或可也。 及至朝論辨釋, 事歸無實, 則歸之風聞差誤, 有何所損, 而必欲指無爲有, 搆虛爲實, 以快其心而後已。 憲府之斥以文過遂非, 不爲過矣。 今其引避之辭, 一節深於一節, 至以: ‘朋比周遮, 壅蔽聰明’ 等語, 攻斥諸臣, 不遺餘力。 有若權奸當國, 擧朝風靡, 而已獨直截慷慨, 敢言人所難言者然, 而殊不知人見其肺肝。 吉人正士之用心, 斷不如是也。 如使一相, 果有受賂彰著之迹, 則大臣以下, 豈皆無狀, 敢爲掩匿遮護之計, 自陷於附下罔上之罪哉? 臣旣遭醜詆, 不敢抗顔於朝端, 請削臣職。

副提學兪棨上疏。 略曰:

臣竊見李之翼避嫌之辭, 其意不但在於重陷一相, 竝與諸臣, 而勒加欺君之罪。 當初入侍之日, 臣亦忝從諸臣之後, 則營救欺蔽之罪, 臣不可獨免。 而切有所慨然於人心世道者, 不敢不略申。 國家許臺閣以風聞, 事體甚重。 爲臺閣者, 固不當有所饒貸, 闇昧論人, 本非美事。 及至冤狀畢白, 朝論旣定之後, 一向齮齕不已, 苟非有挾, 必是執拗。 朝廷委寄風聞之本意, 豈亶使然哉? 當之翼之再避也, 臺官以: ‘其文過遂非。’ 請遞矣。 今者諫院之處置, 反斥前日之臺議, 請出不當出之人, 以再起鬧端, 朝家是非, 豈容如是? 且聖明旣允請出之翼之啓, 復令被論者, 安心察職, 臣未敢知聖意之所在, 而亦恐於推誠御下之道, 有所未盡也。 臣前亦隨參陳啓, 今不可晏然, 請遞本職兼帶。

上皆答以卿無所嫌, 安心勿辭。


  • 【태백산사고본】 4책 4권 43장 B면【국편영인본】 36책 310면
  • 【분류】
    인사-임면(任免) / 사법-탄핵(彈劾)