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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종실록 4권, 현종 2년 9월 17일 계사 1번째기사 1661년 청 순치(順治) 18년

지평 이지익이 이일상의 미곡 실은 배 사건에 대해 인피하다

지평 이지익(李之翼)이 인피하였다. 그 대략에,

"신이 이일상(李一相)의 미곡 실은 배 사건에 대해 사사로이 그를 모함해 해치려는 뜻이 있었겠습니까. 그때 마침 언지(言地)에 몸을 담고 있었기 때문에, 온 나라 사람들이 함께 듣고 있는 이야기를 성상께 진달드리면서 이동현(李東顯)을 조사하도록 청했던 것인데, 이는 단지 조정의 기강을 바로잡기 위한 목적에서였습니다. 그런데 여러 신하들이 노여워하는 마음을 품고 좌우로 길목을 막고는 제멋대로 저격(狙擊)하면서 다시는 말을 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이런 식이 되어버리고 만다면 장리(贓吏)를 무슨 방법으로 징계시킬 것이며 나라의 기강을 어떻게 엄숙히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뜻밖에도 다시 언관의 책임을 맡게 되었기에 안타깝고 울적한 정세(情勢)를 대략 진달드렸던 것인데, 표현하는 과정에서 또 다시 망령된 발언을 하여 여러 신하들이 상소하도록 야기(惹起)시키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신이 만약 형세에 눌려 겁을 먹고 마음 속의 생각을 다 토로하지 않는다면, 신이 전하를 저버리는 일이 될 것이니 모두 진달드릴까 합니다.

당초 뱃사람 변응립(邊應立)이 패선(敗船)의 매각을 허락하는 간찰(簡札)을 신에게 얻으려고 하였습니다만, 신이 이동현을 잘 모르기 때문에 재급(裁給)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뒤에 변응립이 복자(卜者) 하효달(河孝達)을 통해 이일상의 수서(手書)를 얻어가지고 와서 아랫것들에게 과시하고는 이어 수영(水營)에 갔는데, 그때는 이미 퇴선(退船)이 팔린 뒤였습니다. 그러자 동현이 저간의 곡절을 일상에게 편지로 통지하면서 미곡 50석(石)과 군목(軍木) 3 동(同)을 배로 운반해 보냈습니다.

그런데 하리(下吏) 중에 동현을 개인적으로 원망하는 자가 있어 일부러 말썽나게 계책을 꾸며 엉뚱하게 이응시(李應蓍)에게 전해주고 말았습니다. 이응시가 편지를 뜯어보고는 글의 내용을 괴이하게 여긴 나머지 각처에 보내는 물목(物目)을 탐색해 본 결과, ‘이조 참판’이라 하고 관동(館洞)으로 기재되어 있기에 그 편지를 도로 내주면서 일상에게 전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일상이 편지를 봉한 부분이 채 마르지 않은 것을 괴이하게 여겨 색리(色吏)를 힐문하였는데, 그 대답을 듣고서 깜짝 놀라며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는 ‘우리 집에 보내는 것이 아니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색리가 다시 응시의 집에 갔더니 응시가 꾸짖으며 물리쳤다고 하는데, 이상의 이야기는 응시의 집에서 나온 것으로서 일시에 전파된 것들입니다.

일상이 이에 빈청(賓廳)에서 개좌(開坐)할 때에 응시와 함께 글을 만들어 동현에게 문의하게 되었던 것인데, 일상은 따로 은밀히 노복을 수영(水營)에 보내어 자기가 보낸 수간(手簡)을 찾아오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동현은 단지 답서(答書)만 재송(裁送)했을 뿐, 돌려 받으려고 한 본래의 간찰은 내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일상이 소매 속에서 꺼내 여러 재신(宰臣)들에게 보여주며 위조되었다고 말한 그 편지가 어디에서 나온 것인지 신은 모르겠습니다만, 음험하고 교묘하게 조작하여 뒷날 발뺌할 계책을 삼으려 했다는 것을 이에서 또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제신(諸臣)이 입시할 때에 이르러서는 ‘미곡을 실은 배가 강변에 현재 있다[方置]고 하니, 관원을 보내 적간(摘奸)하게 하자.’고 하였는데, 해조가 올린 계사(啓辭) 중에는 또 ‘수영(水營)의 배는 올해 한번도 와서 정박한 적이 없다고 한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수영에서 공사(公私)간에 선박이 왕래한 것이 원래 한두 번이 아니었고, 동현의 일가되는 사람이 수영에서 죽었을 때에도 이곳으로 오는 선박에 상구(喪柩)를 싣고 서강(西江)에 와서 풀어놓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눈으로 확인하였는데, 그때 미포(米布)도 함께 이 배에 싣고 왔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원래 온 일이 없었다.’고 하는 이야기야말로 어찌 너무나도 상을 기망하는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때 색리(色吏)를 거짓으로 추치(推治)하는 척하다가 곧바로 풀어주었는데, 색리가 그 길로 도망쳐 달아났기 때문에 여러 곳에 보내는 물건들이 제대로 전해지지 못한 것이 많이 있게 되었습니다. 신이 그 사람을 눈으로 보고 그의 말을 들었는데, 소위 양영남(梁穎南)이란 자는 예전부터 일상의 집에서 심부름하면서 외방을 왕래하며 이익을 도모했던 자입니다. 당초 추문했을 때 하효달로 하여금 이미 죽은 박세문(朴世文)에게 떠넘기도록 하였다가 사람들로부터 이 말이 믿음을 받지 못하게 되자 어쩔 수 없이 또 가장 믿을 수 있는 양영남을 끌어들인 뒤 그가 자복했다고 핑계를 대었는데, 이 과정에서 비밀스럽게 숨기려 했던 종적을 아무리 은폐시키려 한들 어떤 사람이 이 사실을 모르겠습니까.

지금 만약 이동현과 간찰을 전한 색리를 잡아들여 신문하고, 또 변응립 및 이 사건에서 언급된 여러 사람들을 신문한다면, 뇌물을 보냈는지의 여부와 그 편지가 위조되었는지의 여부가 판명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지금 여러 신하들이 한갓 말로만 맹랑한 일이라고 떠들어대면서 거꾸로 신에게 모욕을 가하고 있으니, 신은 이 점을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일상이 탐욕을 부린 비루한 정상을 보면 이 일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일찍이 호서(湖西)에서 방백에게 간청하여 군영의 미곡을 아산현(牙山縣)에서 받아내 배를 이용해 집으로 운반한 뒤, 그 적곡(糴穀)을 전의현(全義縣)에 이록(移錄)시켜 황조(荒租)085) 로 대납(代納)하고는 민간에 나누어주게 하여 미곡으로 바꿔서 징수하게 하였는데, 이 이야기 역시 진신 사이에 전파되어 모두들 침을 뱉으며 더럽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제멋대로 장소(章疏)에까지 드러내면서 일상이 원래 허물이 없는 자처럼 만들었으니, 일상의 세력이 이토록까지 엄청날 줄이야 어찌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신이 망령되이 상소하여 한 마디 말을 한 탓으로 저 탐욕스러운 장리(贓吏)들로 하여금 더욱 기탄없이 굴게 한 결과 기강이 날로 시들해지게 하고 나라의 형세가 갈수록 고단하게끔 만들었으니, 신의 죄는 만번 죽어 마땅합니다. 결코 이 자리에 그대로 있을 수 없으니, 체차하소서."

하고, 물러가 물론을 기다렸다. 장령 윤개(尹塏)가 처치하기를,

"미곡을 실은 선박에 대한 이야기가 전에 이미 발론(發論)되었는데 그때 샅샅이 조사한 결과 끝내 그런 사실이 없는 것으로 결말이 났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난 뒤에 와서 또 전론(前論)을 제기하면서 허다하게 조목을 나열하고 하나의 별안(別案)을 작성하였는데 그 말들이 모두 예전엔 듣지 못했던 신기한 것들이었습니다. 허실(虛實)을 따질 것 없이 끝까지 밝혀낼 책임이 다른 사람에게 있지 않으니, 출사를 명하소서."

하니, 아뢴 대로 하라고 답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4책 4권 42장 B면【국편영인본】 36책 309면
  • 【분류】
    인사-임면(任免) / 사법-탄핵(彈劾)

  • [註 085]
    황조(荒租) : 털 있는 겉벼.

○癸巳/持平李之翼引避略曰: "臣於李一相米船事, 夫豈有陷害之私意哉? 其時適忝言地, 以國人所共聞之說, 仰達天聰, 請覈東顯者, 只欲正朝廷之紀綱。 而諸臣含怒, 左右遮攔, 肆意狙擊, 俾不得更言。 如是則贓吏何以懲戢, 國綱何以振肅。 不意更忝言地, 略陳情勢之悶蹙, 而措語之間, 又復妄發, 惹起諸臣之疏。 臣若怵於形勢, 而不盡所懷, 是臣負殿下也, 臣請悉陳。 當初船人邊應立, 邀得敗船許賣之簡於臣處, 臣不識東顯, 故不爲裁給矣。 其後邊漢, 因緣卜者河孝達, 得一相手書, 來誇於下輩, 仍往水營, 退船則已賣矣。 東顯書通曲折於一相, 仍以米五十石, 軍木三同, 船運送之。 下吏有私怨於東顯, 故爲生事之計, 誤傳於李應蓍應蓍拆見, 怪其書辭, 探見各處所送物目, 吏曹參判宅, 書以館洞, 還給其書, 傳於一相。 則一相怪其緘封未乾, 詰問色吏, 驚覺還給, 稱以非送於吾家者云。 色吏復往應蓍家。 應蓍叱退之, 此言出於應蓍家, 一時傳播。 一相乃於賓廳之坐, 與應蓍作書問於東顯, 而一相則密送其奴於水營, 推其手簡。 東顯只裁答書, 不給所推本簡云。 一相之袖示諸宰, 稱以僞造之書, 臣未知出於何處, 而其造意陰巧, 欲爲後日發明之計, 從可知矣。 及至諸臣之入侍也, 謂之米船, 方置江上, 遣官摘奸, 而該曹啓辭中有曰, 水營之船, 今年元不來泊云。 自水營公私船往來者, 固非一二, 而東顯一家人, 死於水營者, 載柩於來船, 解於西江, 人多目見, 竝與米布, 而載於此船云。 所謂元無之說, 豈非罔上之甚乎? 且其時色吏, 佯若推治, 旋卽放送, 仍爲逃走, 故諸處所送之物, 多有未傳者。 臣目見其人, 而聞其語, 所謂梁穎南者, 則從前使令於一相家, 往來外方謀利者也。 當初推問之時, 使河孝達諉之於已死之朴世校, 不能取信, 不得已又引所親信梁穎南, 諉以自服, 其間陰秘之跡, 雖欲掩匿, 人孰不知。 今若拿問東顯與傳簡色吏, 又問邊應立及援引諸人, 則賂遺虛實, 僞造眞贗, 可以卞析。 而今者諸臣, 徒以言語, 盛稱孟浪, 反詬臣身, 此臣之所未解者也。 且一相之貪鄙, 不但此事。 曾於湖西, 干請方伯, 受出營米於牙山縣, 船運其家, 移錄厥糴於全義縣, 代納荒租, 分給民間, 換米徵捧, 此說亦播於搢紳間, 莫不唾罵。 而至於肆然露章, 以一相爲素無疵過者然, 豈意一相勢焰, 一至此哉? 緣臣狂踈一言, 使彼貪贓之輩, 益無忌憚, 紀綱日益委靡, 國勢日益孤危, 臣罪萬死, 決難仍冒。 請遞。" 退待。 掌令尹塏處置以爲: "米船之說, 旣發於前, 其時究覈, 卒無事實。 經年之後, 又起前論, 許多條陳, 作一別案, 語皆新奇, 曾所未聞。 無論虛實, 究竟之責, 不在他人, 請命出仕。" 答曰: "依啓。"


  • 【태백산사고본】 4책 4권 42장 B면【국편영인본】 36책 309면
  • 【분류】
    인사-임면(任免) / 사법-탄핵(彈劾)