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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종실록 3권, 현종 1년 6월 11일 갑오 3번째기사 1660년 청 순치(順治) 17년

대사간 이정기 등이 약방 도제조의 직무에 관해 아뢰다

대사간 이정기(李廷夔), 헌납 최일(崔逸), 정언 이지익(李之翼), 최관(崔寬) 등이 아뢰기를,

"신들이 어제 약방이 아뢴 내용을 보았더니, 의관 최유태(崔有泰)가 입시하였다가 나온 후에야 제조 이하가 비로소 옥후가 편찮으심을 들었다고 하였는데, 신들로서는 너무나도 놀랐습니다. 약방을 둔 목적은 오로지 보호를 위해서이며 대신이 반드시 제조를 겸한 것도 그 소임이 얼마나 중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일입니다. 성상의 체후가 혹시라도 편찮으시면 제조가 여러 의관을 거느리고 입진한 이후에 약을 의논하는 것이 예로부터 내려온 규례인데, 지금 일개 의관으로 하여금 먼저 입시하게 하고 제조는 까마득히 듣지도 못했다면, 사리와 체모에 크게 손상되는 일이며 뒤폐단과도 관계되는 일입니다. 지금부터 이후로는 다시 그렇게 말도록 하소서.

전남우수사 이동현(李東顯)이 쌀과 베를 배 1척에다 가득 싣고 그 배까지 싸잡아서 이조 참판의 집으로 보냈는데 이조 참판 이응시가 그 서간을 받지 않고 전임자에게 떠넘겼고, 전임 참판 이일상(李一相)은, 나도 모르는 일이라고 하여 쌀 실은 배를 오래도록 강 가에 정박하고 있게 했다고 소문이 몹시 자자하게 전파되고 있습니다. 보낸 그 물건이 결국 어느 곳으로 갈 것인지는 비록 알 수 없으나 동현이 터놓고 뇌물질을 그렇게까지 하고 있으니, 그를 징계하지 않으면 장차 어떻게 탐독(貪黷)의 습관을 막을 것입니까. 바라건대 잡아들여 국문한 후 죄를 내리소서.

태학의 원점(圓點) 때 으레 순제(旬製)로 권과(勸課)하는 규정이 있는데, 음관(蔭官)으로서 반궁(泮宮)에 있는 자가 제생들과 함께 제술을 않는 것은 고례(古例)가 아닙니다. 대사성 조복양(趙復陽)이 그릇된 폐단을 바로잡기 위하여 음관들도 함께 제술에 임하게 하였는데, 그중 한두 음관이, 복양더러 전에 없던 일을 시작한다 하여 이름을 부르고 욕지거리를 하면서 조금도 거리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습(士習)이 아름답지 못하기가 이보다 더할 수 없으니, 본관으로 하여금 그들을 적발하여 벌을 주게 하소서."

하였는데, 상이 불허하고, 동현 문제와 태학의 건만 그대로 따랐다. 복양이, 그대로 국자(國子)의 장을 지키면서 다사(多士)들의 수치거리가 될 수 없다는 이유로 소를 올려 체직을 빌었는데, 상은, 편안한 마음으로 상대를 진압하라고 답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책 3권 4장 A면【국편영인본】 36책 262면
  • 【분류】
    인사-임면(任免) / 정론-간쟁(諫諍) / 왕실-국왕(國王) / 사법-탄핵(彈劾) / 교육-인문교육(人文敎育)

○大司諫李廷夔、獻納崔逸、正言李之翼崔寬等啓: "以臣等昨伏見藥房啓辭, 醫官崔有泰入侍出來之後, 提調以下, 始得聞聖候違豫, 臣等不任驚駭之至。 藥房之設, 全爲保護, 大臣必兼提調, 可見爲任之重也。 玉候如或愆和, 則提調率諸醫入診, 然後議藥, 自是舊規, 而今乃使一醫官, 先自入侍, 提調漠然不聞, 大傷事體, 亦關後弊。 請自今以後, 勿復如此。 全南右水使李東顯滿載米布於一船, 竝與其船, 而送于吏曹參判家, 則吏曹參判李應蓍不受其書, 諉諸前任, 而前任參判李一相亦以爲吾所不知也, 致令米船, 久泊江上, 此說傳播, 不勝藉藉。 所送之物, 雖不知終歸何處, 而東顯之肆然行賂至此, 此而不懲, 將何以杜貪黷之習乎? 請拿鞫定罪。 太學圓點之時, 例有旬製勸課之規, 而蔭官之居泮者, 不與諸生同製, 此非古例也。 大司成趙復陽欲矯謬弊, 令蔭官同製, 則其中一二蔭官以爲: ‘復陽創開無前之擧, 呼名叱辱, 略無顧忌。’ 士習不美, 莫此爲甚, 請令本館, 摘發施罰。" 上不許, 東顯及太學事, 從之。 復陽以不可仍長國子, 爲多士羞, 上疏乞遞, 上以安意鎭物答之。


  • 【태백산사고본】 3책 3권 4장 A면【국편영인본】 36책 262면
  • 【분류】
    인사-임면(任免) / 정론-간쟁(諫諍) / 왕실-국왕(國王) / 사법-탄핵(彈劾) / 교육-인문교육(人文敎育)