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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종실록 3권, 현종 1년 6월 10일 계사 2번째기사 1660년 청 순치(順治) 17년

실록 총재관 이경석이 실록 찬수의 일에 관해 아뢰다

약방이 입진했을 때 실록 총재관(實錄總裁官) 이경석(李景奭)이 아뢰기를,

"실록을 찬수하는 일은 대제학이 전담해야 하는데, 대제학 이일상(李一相)이 비국 제조를 겸임하고 있어 사사(史事)에 방해가 되니, 그로 하여금 비국의 자리에는 참석하지 말고 찬수의 일에만 전념하도록 하소서."

하니, 상이 그대로 따랐다. 상이 이르기를,

"이조의 세 당상이 서로 잇따라 인입(引入)하고 있는데 무슨 일인가?"

하니, 승지 김수항이 아뢰기를,

"홍주세를 청망에 추천했던 까닭으로 하여 잘못이라는 물의가 일고 있으므로 그 때문에 인입한 것입니다."

하니, 경석이 아뢰기를,

"옛 말에, 왕부(王符)040) 는 외가도 없는 사람이었지만 그래도 명인이 되었다고 하며 심지어 개가한 사람의 자손들도 공경이 된 이가 매우 많은데, 요즘 와서는 문벌 지벌을 내세워 서로 높다고 하기 때문에 공론이 그러한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군졸 중에서 선발하여 경상(卿相)을 삼기도 하는데 지금이라고 왜 그리 못할까."

하였다. 주세풍령군(豐嶺君) 홍보(洪靌)의 아들로서 문장력은 남달랐으나 자기 누이가 음행(淫行)이 있었기 때문에 공론으로부터 물리침을 당했던 것인데, 홍명하가 그의 재주를 애석히 여겨 여러 번 청선에 추천하였으므로 공론이 떠들썩하게 명하를 나무랐고, 명하는 그리하여 인입을 하였으며, 이응시·이경휘는 다 좌이(佐貳)로서 스스로 불안을 느끼고 서로 이어 소를 올렸기 때문에, 상이 이상히 여겨 물었던 것이다. 그러나 경석이 아뢴, 왕부는 외가도 없었다느니, 개가한 사람의 자손도 공경이 된다느니 한 말들은 비유치고는 맞지 않은 비유라고 하겠다. 주세가, 항상 송시열 등이 유자의 이름을 빌어 조권(朝權)을 멋대로 한다고 미워하여 상소문을 썼는데, 미처 올리기 전에 김익렴(金益廉)이 훔쳐보고서는 사람들에게 누설했기 때문에 대관들이 주세를 탄핵했던 것이다. 그러나 사실은 시열을 위하여 원한을 갚은 것이다.


  • 【태백산사고본】 3책 3권 3장 B면【국편영인본】 36책 261면
  • 【분류】
    왕실-국왕(國王) / 역사-편사(編史) / 인사-관리(管理)

  • [註 040]
    왕부(王符) : 후한(後漢) 때 임경(臨經) 사람.

○藥房入診時, 實錄摠裁官李景奭啓曰: "實錄纂修之役, 大提學專管爲之, 而大提學李一相兼帶備局提調, 未免妨於史事, 姑使勿參備局之坐, 俾專纂修之役。" 上從之。 上曰: "吏曹三堂上相繼引入, 何也。" 承旨金壽恒曰: "以洪柱世擬淸望之故, 物議非之, 以此引入矣。" 景奭曰: "古稱王符, 無外家而猶爲名人。 至於改嫁子孫, 爲公卿者甚多, 而近日則以門地相高, 故時論如此。" 上曰: "拔於行伍, 猶爲卿相, 今何不然也。" 柱世, 豐寧君 之子也, 文辭過人, 而以其妹有淫行, 見斥於物論, 洪命夏惜其才, 屢擬淸選, 衆議喧騰咎命夏, 命夏引入, 李應蓍李慶徽俱以佐貳, 不自安, 相繼陳疏, 上怪而問之。 然景奭所達王符無外家改嫁子孫, 爲公卿之言, 可謂擬議之不倫也。 柱世常嫉宋時烈等假儒名擅朝權, 搆疏未及上, 金益廉竊見之, 泄於人, 故臺官彈柱世, 其實爲時烈報怨也。


  • 【태백산사고본】 3책 3권 3장 B면【국편영인본】 36책 261면
  • 【분류】
    왕실-국왕(國王) / 역사-편사(編史) / 인사-관리(管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