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종실록1권, 현종 즉위년 6월 10일 기해 1번째기사
1659년 청 순치(順治) 16년
의관 신가귀를 교형에 처하다
죄인인 의관 신가귀를 교형에 처하였다. 【명령이 내린 지는 이미 오래 되었으나, 거리낀 바가 있어 이때까지 끌어오다가 비로소 집행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책 1권 17장 A면【국편영인본】 36책 213면
- 【분류】사법-행형(行刑) / 왕실-국왕(國王) / 의약-의학(醫學)
○己亥/罪人醫官申可貴處絞。 【命下已久, 拘忌至是, 因有始行。】
- 【태백산사고본】 1책 1권 17장 A면【국편영인본】 36책 213면
- 【분류】사법-행형(行刑) / 왕실-국왕(國王) / 의약-의학(醫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