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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종실록 18권, 효종 8년 4월 29일 신축 3번째기사 1657년 청 순치(順治) 14년

충청 감사 서필원이 수군의 폐단을 바로잡을 계책을 올리다

충청 감사 서필원(徐必遠)이 치계하기를,

"수군(水軍)의 난감한 정상은 입이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말들 하지만, 변통하는 계책에 대해서는 일찍이 이를 위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가가 백성들의 고통을 소홀히 보아서 예사로운 일로 치지 도외하기 때문이 아니라, 대개 옛것을 개혁해 새로운 제도를 만드는 일이 중요하고 어려워서 그런 것입니다. 신이 명을 받은 이후 여러 방면으로 살펴보니, 수군들은 그 고통이 수화(水火)로 인한 것에 비길 바가 아니요, 그 화급함이 눈썹이 타는 듯한 정도가 아니니, 즉시 변통하지 않아서는 안됩니다. 이에 그 폐단이 생겨나는 이유를 조목별로 나열하고, 폐단을 바로잡을 계책을 책자로 만들어 죽음을 무릅쓰고 올립니다. 일이 크게 변통하는 것에 관계되니, 묘당으로 하여금 아뢰어 처리하게 하소서."

하였다. 그 책자를 비국에 내렸으나, 책자 가운데 진술한 것에는 막히는 부분이 많아 끝내 시행하지 못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8책 18권 29장 A면【국편영인본】 36책 88면
  • 【분류】
    군사-지방군(地方軍)

忠淸監司徐必遠馳啓曰: "水軍難堪之狀, 有口皆言, 至於變通之策, 未嘗爲之措置, 非國家越視民隱, 置之尋常之地。 蓋爲革舊創新, 事係重難而然。 臣受命以來, 多般訪問, 則水軍等其苦, 不啻水火, 其急不啻燃眉, 不可不趁時變通也。 乃條列其起弊之由, 救弊之策, 作爲冊子, 冒死授進, 事係大段變通, 請令廟堂稟處。" 下其冊子于備局。 冊子中所陳, 多有窒礙處, 竟未施行。


  • 【태백산사고본】 18책 18권 29장 A면【국편영인본】 36책 88면
  • 【분류】
    군사-지방군(地方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