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조 정랑 김수항이 상소하여 형벌의 무거움 등 폐단 여덟 가지를 아뢰다
이조 정랑 김수항(金壽恒)이 상소하기를,
"아, 재변이 일어나는 것은 어느 시대인들 없겠습니까마는 어찌 요즘처럼 참혹한 적이 있었겠습니까. 천인(天人)이 감응(感應)하는 즈음은 그 이치가 지극히 미묘하고 그 효험이 지극히 빠릅니다. 옛날 사기에 실린 바와 근래의 일 가운데 징험할 수 있습니다. 명백히 어긋나지 않음이 마치 부절(符節)이 꼭 맞는 것과 같으니, 어찌 매우 두려워할 만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전하께서 조심조심 두려워하여 특별히 풍정(豊呈)과 수리하는 일을 파하고 친히 옥음(玉音)을 내려 정직한 말을 구하셨으니, 하늘의 뜻에 응하는 실상에 있어 지극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로 보고 아래로 살펴도 오히려 지난 일과 다름이 있는 것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천심(天心)이 감동하지 않아 꾸짖음이 날로 더하고 민심이 흉흉하여 거짓말이 날로 일어나 마치 불측한 화가 조석간에 박두한 듯함이 있으니, 목격하고 생각해 보면 참으로 통곡하며 눈물을 흘릴 만합니다.
아,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늘은 거짓을 용납하지 않는데, 신은 전하께서 다만 한두 가지를 중지시키고 폐지한 것으로서 스스로 만족히 여겨 다시 수성(修省)의 도에 뜻을 더하지 않고 정령이나 조치를 내는 데 있어 낡은 습관을 따르고 그럭저럭 처리하는 잘못을 면치 못할까 염려됩니다. 옛날 임금으로서 비상한 재앙을 만나고 위급한 시기를 당한 자는 반드시 크게 경동(警動)하고 변혁하여 장차 망하려는 운명을 지속시키고 이미 전도된 형세를 회복시켰으니, 어찌 일찍이 오늘날처럼 태만스레 팔짱을 끼고 망하기를 기다린 경우가 있었겠습니까.
삼가 생각건대 전하께서는 총명과 예지가 백왕(百王) 가운데 뛰어나서 부지런히 힘쓰며 정신을 가다듬어 선치(善治)를 도모한 것이 이제 8년이나 되었습니다. 그러나 선치의 효과는 더욱 막막하고 타락한 정치는 날로 불어나 지금에 이르러 위급함이 박두하려 하니 그 까닭이 또한 무엇이겠습니까. 신은 학식이 얕고 평소 시무(時務)에 어두워 비록 어떤 일이 선치를 해치고 어떤 폐단이 마땅히 제거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지는 못하지만, 구구하게 천 번 생각하여 겨우 하나를 알 수 있는 어리석은 신에게도 또한 평일에 걱정한 바가 없지 않습니다. 무엇을 가지고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성상께서 학문을 강구하심은 비록 부지런하나 덕을 닦아 향상시키는 데에 보탬이 없고, 성상의 뜻은 비록 섰지만 물욕에 흔들림을 면치 못하며, 어진이를 구하는 것이 간절하지만 정성과 예의가 극진하지 못하고, 백성을 사랑하는 것이 지극하지만 침탈이 자주 일어나며, 건도(乾道)가 날로 높아져 상하가 서로 막히고, 언로(言路)가 두절되어 아첨이 풍습을 이루며, 사기(士氣)를 손상시켜 세상은 명절(名節)이 있는 것을 알지 못하고, 형법을 엄하고 각박하게 하여 사람들이 수족을 둘 곳이 없게 한 것이니, 이 여덟 가지는 모두가 절실하고도 위급한 폐단입니다. 신은 정성껏 조목조목 진달하여 전하께서 채택하기를 기다리고자 합니다.
삼가 보건대 전하께서 자주 경연에 나아가 유신(儒臣)들을 접견하고 경사(經史)를 토론하며 치도(治道)를 자문하니 학문을 강구하심이 부지런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상의 자질이 고명하고 지나치게 뛰어나 경연에 임하여 강독할 때에 마음을 비우고 뜻을 낮추려 하지 않고 항상 빨리 달리며 섭렵하려는 뜻이 있으니 격물 치지(格物致知)와 성의 정심(誠意正心)의 공부에 있어 자신에게 절실하고 또 체험해보는 실상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학문에 힘쓴 공이 적기 때문에 마음속 깊은 곳의 찌꺼기가 아직 정화되지 않았고 기뻐하거나 노여워할 때에 혈기(血氣)가 항상 이겨 일을 조처하고 명령을 내는 것에 의리의 원칙을 잃는 것이 많습니다. 제왕(帝王)의 학문은 필부(匹夫)와 다릅니다. 만약 한갓 말단적인 장구(章句) 해설만을 일삼고 본원(本源)의 바탕에 힘을 기울이지 않으면 하루에 세 번 경연을 열고 만 권의 책을 강론하더라도 또한 몸과 마음에 무슨 이익이 있겠습니까.
삼가 성상의 뜻을 엿보건대 어려운 시기에는 사공(事功)이 급무이므로 성의 정심의 학문에는 힘을 쓸 겨를이 없다고 여기시어, 이러한 종류의 의논을 들을 때마다 고루한 선비의 케케묵은 말로 보아 마치 실정에 어두워 행하기 어려운 듯이 여기시니, 아, 이것이 어찌 국가의 복(福)이겠습니까. 나라를 다스리는 도에는 본말(本末)이 있으니, 성의 정심이 근본이고 사공이 말단입니다. 어찌 그 근본을 버리고서 말단을 다스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설령 이 당연한 도를 버려두고 공리(功利)를 추구하여 일시적인 부강(富强)을 이룬다 하더라도 그 다스림은 오히려 귀할 것이 없습니다. 더구나 근본이 혼란한데 말단이 다스려진다는 것은 절대 그런 이치가 없습니다.
옛적의 제왕들은 비록 위급하고 전복되는 시기에 처해 있다 하더라도 동심 인성(動心忍性)과 진덕 수업(進德修業)에 잠시도 소홀히 하지 않았으니, 이것이 지치(至治)를 이루게 된 원인입니다. 그러나 임금의 한 몸은 안으로 가무와 여색의 즐거움이 있고 밖으로 복잡한 사무를 처리해야 하니, 마음을 잡아 보존하고 살피는 공부에 백배 노력하지 않는다면 혼란에 빠지지 않는 자가 드물 것입니다. 삼가 원하건대 전하께서는 학문을 강구하여 이치를 밝히고 마음을 바로 잡아 근본을 단정히 하여 사욕을 이기고 예를 회복하여 끊임없는 순일함에 이르기를 기약하소서.
삼가 보건대 전하께서 비운(否運)을 만나 쇠란을 부흥시키기에 뜻을 열중하고 권세와 기강을 모두 잡아 퇴폐한 정치를 개혁하려 하시니, 세운 뜻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랜 동안의 편안함에 익숙하고 사사로운 물욕에 얽매여 혹은 적은 것 때문에 큰 것을 소홀히 여겨 자못 태평스레 헛되이 세월만 보내던 때와 차이가 없는 듯합니다. 공주의 저택을 잇따라 짓는데 매우 사치스럽게 하기를 힘쓰며 토지와 노복을 증식하고 산택(山澤)을 멋대로 점거하는 것이 날로 더욱 심해지고 있습니다. 전하께서는 지금이 어떤 때라 여기시고 궁가의 생산을 위한 계획을 하십니까. 만약 나라가 잘 다스려지고 백성이 편안하다면 궁가가 그 즐거움을 함께 누릴 수 있을 것이니 어찌 집이 넓지 못하고 토지와 노복이 풍족하지 못함을 근심하겠습니까. 혹 그렇지 않아 백성을 병들게 하고 나라를 해쳐 보전하지 못하게 된다면 어찌 홀로 그 부귀를 보존하겠습니까.
나인을 선발하여 들이는 것은 비록 상례(常例)라고 하지만 해마다 수색하여 모집하는 것이 양가(良家)에까지 미치고 액정서의 하인배들이 이를 빙자하고 조종하는 폐단을 조금도 막지 않아 민간이 소란하고 혼인시키느라 분분하니, 아름답지 못한 모습과 분위기를 이루 다 말할 수 없습니다. 삼가 듣건대 경연의 신하들이 진달하여 도로 돌려줄 것을 청하였으나 전하께서 처음에는 본래 이런 일이 없다 전교하시고 이어 숫자가 적다고 윤허를 아끼셨다 합니다. 옛날 송 인종(宋仁宗)은 처음에 왕덕용(王德用)이 바친 여자를 받아들여 곁에 두고 심부름을 시키다가 왕소(王素)의 한 마디 말에 눈물을 가리고 내보냈는데, 지금까지 전해오며 미담으로 삼고 있습니다. 모르겠습니다만 전하께서는 어찌 이를 아깝게 여겨 이에 수의 많고 적음을 가지고 논하십니까. 오늘날 비록 궁녀를 내보낸 덕을 본받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어떻게 나인이 부족한 것을 가지고 근심하실 수 있겠습니까. 옛날에 급암(汲黯)이 무제(武帝)에게 ‘마음 속에는 욕심이 많으면서 겉으로는 인의(仁義)를 베푸는 척한다.’고 말하였는데, 신도 ‘전하께서는 외물(外物)로 인한 누를 벗어버리지 못하면서 대업(大業)을 이루려고 하시니 또한 잘못된 것이 아니겠는가.’라고 말하겠습니다. 삼가 원하건대 전하께서는 더욱 분발하고 노력하여 대업을 이루겠다는 뜻에 더욱 힘쓰며, 궁가(宮家) 입안(立案)의 규정을 혁파하여 백성을 이롭게 하고 내탕(內帑)에 사적으로 저축한 재물을 꺼내어 군국(軍國)을 넉넉하게 하소서. 나아가 마음을 고혹시키고 정치를 해치는 모든 것을 일체 제거하여 끝없는 대업의 기반으로 삼으소서.
삼가 보건대 전하께서 조정에 임하여 상석(上席)을 비워놓고 옆자리에 앉아 어진 인재 얻기를 생각하며 미천한 사람을 밝게 드러내고 재야의 어진이들을 널리 구하시니, 어진이 구하는 것이 부지런하지 않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의가 쉽게 해이해지고 은례(恩禮)에 부족함이 많아 간혹 처음처럼 하지 못한다는 탄식이 있습니다. 지난번 초야의 여러 선비는 【김집(金集)·송준길(宋浚吉)·송시열(宋時烈)·이유태(李惟泰)를 말한다.】 전하께서 진실로 일찍이 두터이 예우하고 신용하셨습니다. 불행하게 시세가 크게 잘못되어 그들로 하여금 낭패를 당하고 돌아가게 하여 전하께서 처음 가지셨던 뜻에 부응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성상의 마음이 스스로 저상되어 정성과 예의가 점차 해이해졌고, 뭇 어진이들도 또한 지난날의 일로 경계를 삼아 다시 이 세상에 뜻을 두지 않으므로써 전하의 조정에 어진이의 자취가 영영 끊기게 되었으니, 비록 전하의 본뜻이 아니라 하더라도 참으로 한탄스럽습니다.
신의 어리석은 뜻으로는, 조정에 조심스러운 바가 있어 비록 직무를 맡기지 못한다 하더라도 방편적으로 대우할 길이 없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지성으로 타일러 서울 안에 불러두고서 식량을 대주고 때로 자문을 구한다면, 조정에 크게 유익할 뿐만 아니라 또한 온 나라 사람들의 본보기로 삼을 수 있을 것입니다. 돌아보건대 앞에서 언급한 어진이들은 스스로를 지키려는 뜻이 비록 견고하더라도 자신을 깨끗이 하기 위하여 인륜을 어지럽히는 부류가 아니어서, 초야로 멀리 은둔한 것은 그들의 본래 소원이 아닙니다. 전하께서 진실로 정성과 예를 곡진히 더하여 나올 때까지 계속 부르신다면 어찌 끝까지 피할 리가 있겠습니까.
최근 궁료(宮僚)들의 건의에 따라 특별히 지방에 있는 여러 선비들을 불러 장차 세자 보도(輔導)의 임무를 맡기려 하였으므로 서울과 지방 사람들이 눈을 씻고 서로 경축하지 않는 자가 없었으며 거의 큰 선비와 일사(逸士)들이 한 조정에 이르게 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되지 않아서 진선(進善)의 의망 단자를 되돌려 보내라는 명령이 내리자 많은 사람들이 실망하여 모두들 ‘전하께서 어진이를 박대함이 이와 같다.’고 말하며 원근(遠近)에 전파하니 관계된 바가 작지 않습니다. 신은 부름을 받았던 여러 사람들이 또한 이로 인하여 진출하려던 마음이 꺾이게 될까 염려됩니다.
지난번에 듣건대 전하께서 경연 신하들이 진달한 바로 인하여 이유태(李惟泰)를 부르려는 뜻이 있었다고 하는데, 며칠 되지 않아 도리어 이런 조처가 있었으니 한결같아야 할 마음이 어쩌면 이와 같이 자주 변합니까. 이로 말미암아 보면 전하에게 본래 어진이를 좋아하는 성의가 없고 말과 예모로만 억지로 힘쓴 것이었을 뿐입니다.
어진 사람의 출처(出處)는 시기의 가부(可否)를 헤아려 거취를 정하는 것이니, 만약 임금의 부름이 성심에서 나오지 않고 거조가 인정상 수긍이 가지 않는 것이라면 비록 편안한 수레와 폐백이 길에 잇따라도 끝내 구차스럽게 그 뜻을 굽히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전하께서 사람을 등용하는 즈음에 취사(取舍)가 전도되고 공론을 따르지 않으며 전에 등용한 사람이 지금은 물러간 줄도 모르고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을 함께 길러 호오(好惡)에 정해진 것이 없으니, 과연 인정(人情)을 승복시킬 수 있겠습니까.
전하께서 매번 인재를 얻기 어렵다고 탄식하시는데, 지금 인재가 참으로 적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신의 생각으로는 비록 어진 인재가 옛날처럼 많다 하더라도 전하께서는 또한 등용하지 못하실 것이라고 여깁니다. 왜냐하면, 진출시킬 때에는 무릎 위에 올려놓을 듯하다가 물러가게 할 때에는 마치 깊은 연못에 떨어뜨리듯이 하며 정직한 자는 물리치고 용감한 자는 내쫓아, 조석윤(趙錫胤)처럼 충직한 자로서도 끝내 내쫓겨 죽었고 유계(兪棨)처럼 재능과 학식이 있는 자로서도 영영 폐고(廢錮)된 사람이 되었으며, 그 밖의 등용할 만한 자로서 오래 죄적(罪籍)에 실린 채 버려두고 수용하지 않은 자가 한둘에 그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전하께서 사람을 등용하고 버리는 것이 이와 같으니 비록 어진 인재가 있다 하더라도 누가 조정에 서고자 하겠으며 임용되는 것을 즐거워하겠습니까. 삼가 전하께서는 유현(儒賢)을 높이고 믿어 더욱 정성과 예를 다하며 인재를 수습하여 어진이의 등용길을 넓히기에 힘써 이들이 함께 조정에 나아오는 아름다움을 이루소서.
삼가 보건대 전하께서 백성의 고통을 깊이 생각하고 여러 차례 측은히 여기는 교서를 내려 기황(饑荒)을 구제하고 늘상 올리던 물품들의 공급까지 중지하도록 하셨으니, 백성을 사랑함이 지극하지 않다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실제의 은혜가 두루 미치지 못하고 부역이 번거로워 떠돌거나 곤궁한 백성들 가운데 위에 원망을 돌리는 자가 실로 이미 많습니다. 이런 때에 많은 부역이 아울러 일어나 백성들의 고통을 불쌍히 여기지 않고 그들의 원망을 생각하지 않으며 농사철을 빼앗아가면서 구박하고 독촉합니다. 그런데 전하께서는 부득이한 일이니 어느 겨를에 백성을 구제하겠는가라고 여기시어 혹 백성들의 폐단을 언급하는 자가 있으면 듣기 싫어하여 배척하고 시요(時要)를 알지 못한다고 합니다. 이에 서울과 지방에서 일을 맡은 신하들은 다투어 자기 능력의 자랑만을 일삼고 차라리 백성을 학대할지언정 감히 상의 뜻을 거스르지 못하여 백성을 보호해야 한다는 말은 세상에서 꺼리는 것이 되었으니, 예로부터 백성을 보호하지 못하고서 나라를 다스릴 수 있었던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사전에 대책을 준비하는 것은 나라의 급선무인데 더구나 지금처럼 위태롭고 혼란한 때에는 조두를 치며 포악한 자를 막지 않을 수 없으니, 진실로 일을 점차적으로 해나가고 백성들을 농사철을 피해 부려 소란스러운 데 이르지 않게 한다면 누가 불가하다고 하겠습니까.
지금은 그렇지 않아 성을 쌓고 조련시키는 일과 무기와 화약을 만드는 역사가 일시에 모두 거행되어 여러 도가 모두 그러한 상황입니다. 영장(營將)을 설치하는 데 이르러서는 그 폐단이 수없이 많습니다. 군사를 불러 모아 쉬지 않고 연습시키니 한 몸에 두 가지 부역을 진 백성들의 경우는 농사를 폐하게 되고 관문(官門)에서 오래 대기해야 하기 때문에 굶주리고 고달퍼 처자와 서로 보전하지 못하니 떠들썩하게 반란을 생각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설령 기예의 정예로움이 지난날보다 백배가 된다 하더라도 인심을 잃음이 이와 같다면 창졸간 난리에 임하여 윗사람을 친히 여기고 그를 위해 목숨 바칠 것을 바랄 수 있겠습니까. 신이 지난 겨울에 호서(湖西)를 왕래하며 연로(沿路)의 각읍들을 직접 보았는데 한편으로는 무기를 수리, 제조하고 한편으로는 화약을 구워 만들며, 내포(內浦)에 성을 쌓느라 승병을 징발하여 사찰들이 거의 한꺼번에 텅 빌 정도였고, 영장(營將)의 순찰이 매월 실시되어 주현(州縣)들이 음식과 거마의 제공으로 인해 지쳐 있었습니다. 지방을 지키는 관리는 죄책을 두려워하여 기한에 맞추기 위해 분주히 다니면서 힘을 다하고 요량하는 것은 모두가 백성을 부리는 일뿐이고, 백성을 어루만지고 보호하려는 정치는 도리어 도외시합니다. 또 비록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 하더라도 조정의 명령에 핍박되어 자유롭게 하지 못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민정(民情)을 살펴보니 서로 걱정하며 떠들썩한 모습은 마치 기름불에 놓여 있는 것 같고 눈을 흘기며 하는 참소는 국가를 원수처럼 봅니다. 신이 보고 들은 바는 몇 읍에 불과한데 오히려 이와 같으니, 그 나머지는 추측하여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전하께서는 구중 궁궐에 깊이 거하여 멀리 백성들의 표정을 살피지 못하고 이른 아침부터 밤 늦게까지 정사에 힘쓰며 갖는 일념(一念)은 오직 성지(城池)가 수리되지 않을까 무기가 정밀하지 않을까 염려하여 거듭 경계하는 것이고 또 이렇게 하는 것이 계책이라고 여기고 계십니다. 나라의 근본은 한번 흔들리면 다시 견고해질 수 없고 민심은 한번 흩어지면 다시 모을 수 없는데, 비록 훌륭하고 튼튼한 성지(城池)와 견고하고 날카로운 갑병(甲兵)이 있다 하더라도 전하께서 누구와 더불어 지키며 누구와 더불어 싸우실지 신은 모르겠습니다.
영남의 속오군(束伍軍)에게 보인(保人)을 주는 것은 더욱 백성들을 병들게 하는 큰일입니다. 그런데 한갓 액수 채우는 일에만 급급하여 태반이 거짓 기록입니다. 당초에 관찰사가 표창 받는 총애를 독차지하였지만 지금에 이르러서 온 도내의 백성들이 그 침탈의 폐해를 부당하게 받고 있어, 공로는 자신에게 돌리고 피해는 백성에게 미치니 나라를 위해 도모하는 충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대소 군정(群情)이 모두 그것이 불편하다고 말하는데 유독 전하께서만 믿지 않으실 뿐입니다. 신의 생각으로는 이 폐단을 고치지 않으면 영남의 백성들이 장차 보존되지 못하리라 여겨집니다.
보장(保障)의 기반은 반드시 인심을 얻는 것으로 우선해야 합니다. 옛적에 조양자(趙襄子)가 도적을 피하여 달아날 때에 장자(長子)와 한단(邯鄲)을 버리고 굳이 진양(晋陽)으로 달아났으며, 성(城)과 부엌이 물에 잠겨 위태로움이 극에 달하였으나 백성들에게 다른 뜻이 없었으므로 적을 섬멸하고 나라를 일으킬 수 있었습니다. 이를 이룩하게 된 방도는 호수(戶數)를 줄여 평소에 백성의 힘을 여유있게 해준 데 불과할 뿐입니다. 만약 백성의 힘을 피곤하게 하여 성(城)을 완성시키고 백성의 피와 땀을 짜내어 창고를 채운다면 성곽이 비록 완성되고 창고가 비록 가득 차도 도리어 원망을 불러들일 소지가 되어 믿을 만한 것으로 삼기 어려운 것입니다. 지금의 보장(保障)으로는 강도(江都)와 남한(南漢)보다 나은 곳이 없습니다. 군사를 훈련시키고 식량을 비축하며 성을 수축하는 것은 실로 먼 장래를 경영하는 계책에서 나온 것인데, 백성을 동원하고 역사를 일으켜 많은 원망을 불러들인다면 위급할 때 힘을 얻는 것이 과연 조양자의 진양(晋陽)과 같을 수 있겠습니까. 맹자가 이른바 ‘지리(地利)가 인화(人和)만 못하다.’ 한 것과 ‘몽둥이로 견고한 갑옷을 입고 날카로운 무기를 든 적을 쳐부술 수 있다.’ 한 것이 어찌 일부러 헛말을 하여 후세 사람을 속인 것이겠습니까.
추쇄(推刷)의 조처는 이미 이루어진 일이니 말할 필요는 없으나 나라에서 얻은 것은 공천(公賤)이고 잃은 것은 민심이니, 재물은 모였으나 백성이 흩어진 것이 어찌 걱정할 만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추쇄를 조사하고 문서를 점검할 때에는 일가와 이웃까지 침해하여 몽둥이와 채찍으로 극심하게 매를 치니, 노약자를 이끌고 피해 나온 자들이 길에 가득했으며 그 고통을 견디지 못하여 스스로 목을 매어 죽는 자까지 있었으니, 그 원한의 정도를 알 수 있습니다. 각읍의 수령은 엄한 사목(事目)에 겁을 내어 오직 많이 얻기만을 힘써 빼앗긴 사천(私賤)과 섞여 들어간 양민(良民)이 한이 없었는데, 어사의 사정(査正)도 또한 어떻게 모두 공명 정대했다고 보장하겠습니까. 지금 기한을 결정하여 호소할 길을 끊으니, 이 법을 끝내 변통하지 않는다면 먼 곳의 소민(小民)들 가운데 반드시 원통함을 품고 풀지 못하는 자가 많을 것입니다. 아, 민심의 험함이 두려운 것은 적국보다 더 참혹하니, 신은 아마도 나라의 걱정이 남과 북의 외세에 있지 않고 국내의 사정에 있다고 여겨집니다. 삼가 원하건대 전하께서는 자신의 상처를 살피는 듯한 마음을 미루어 의지할 곳 없는 불쌍한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시어, 우선 동원시키는 역사를 늦추어 백성들의 힘을 펴게 하고 힘써 진정시키는 계책을 강구하여 백성들의 원망을 풀어줌으로써 기필코 백성이 견고하여 국가가 편안해지는 데에 이르게 하소서.
언로(言路)의 트임과 막힘은 나라의 존망이 달려 있는 것입니다. 예로부터 나라를 망하도록 하는 길이 한두 가지가 아니지만 간언(諫言)을 막음으로 인한 화(禍)보다 심한 것이 없었습니다. 삼가 보건대 전하께서는 본래 수용하는 도량이 부족하고 이기기를 좋아하는 병통이 많이 있으며 남의 말을 들을 때에 일찍이 마음을 비우고 살펴 받아들이지 아니하여, 대간의 말이 성상의 뜻에 조금이라도 거슬리면 번번이 하찮게 여겨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듯한 빛을 보이며 흑은 조어(措語)상의 조그마한 잘못을 들추어 준엄하게 꾸짖고 혹은 다른 일의 잘못을 이유로 엄하게 꾸짖으며 혹은 그것이 자기 당파를 비호하는 것이라 의심하고 혹은 남의 비밀을 들추어내는 말이라고 미워하여 억누르고 꺾어 그 소견을 다 아뢰지 못하게 합니다. 아랫사람들이 진달한 것에 이르러서는 비록 이치에 합하고 행실에 이로운 것이라 하더라도 귀넘어들어 조금도 마음에 두지 않아, 마치 물에 돌을 던진 듯 바람이 귀에 지나는 듯이 여길 뿐이 아니어서 정직한 기운을 없애고 꺾어 대각이 쓸쓸해지도록 하였습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토록 극심하지는 않았었는데, 나날이 심해져 점차 구제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김홍욱(金弘郁)과 홍우원(洪宇遠)의 일이 있은 이후로 언로(言路)가 그로 인하여 막혀서 사람들이 모두 입을 다물고 말하는 것을 꺼려 아버지는 그 아들에게 이를 가르치고 형은 그 아우를 경계하며, 말없이 따르는 것을 세상 살아 나가는 훌륭한 방책으로 삼고 아첨하는 것을 임금 섬기는 요령으로 삼으며 대각에서 벼슬하는 것 피하기를 마치 함정을 피하듯 하니, 이는 모두 전하께서 간언(諫言)을 막은 잘못이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신은 이로부터 임금과 신하 사이에 비록 사슴을 가리키며 말이라고 하는 간신(奸臣)이 있더라도 전하를 위하여 말해주려는 자가 없을까 염려되는데, 생각이 이에 미치니 기가 막힙니다.
김홍욱이 생각한 바를 망령되이 진달한 것은 다만 직언(直言)을 해도 죄를 주지 않는다는 교서를 믿었던 것일 뿐인데 전하께서 이미 그 사람을 죽였고 또 그 자손들을 금고(禁錮)하였으니, 아, 또한 너무 심합니다. 홍욱의 죽음은 조정의 동료들로부터 민간의 백성과 천인들까지도 슬퍼하고 가엾게 여기지 않는 이가 없으며 원근(遠近)에서 보고 듣는 자들은 모두 성조(聖朝)에 직언하는 자를 죽였다는 이름이 있다 하니, 이들이 어찌 모두가 홍욱에게 사사로움을 두어서 그런 것이겠습니까. 성상을 위하고 언로를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전하께서 홍우원에게 끝내 죄를 주지 않아 겉으로는 잘못을 감싸주는 도량을 보이셨으나, 그를 공격한 자는 모두 표창 발탁되었고 그를 구하려고 한 자는 모두 죄를 입게 되었으니, 죄를 주지 않은 뜻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가령 우원에게 죄가 있으면 그 사람에게 죄를 주어야 할 것이고, 만약 그에게 죄를 줄 수 없다면 또한 타인에게까지 연루시켜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조처는 아마도 중정(中正)의 도리가 아닌 듯싶으니, 신은 전하를 위하여 애석하게 여깁니다.
전하께서 해마다 재변을 만나 몇 차례나 직언을 구하셨는데, 분부를 간곡히 하여 직언하도록 인도하였고 또 망령된 말도 죄를 주지 않는다는 뜻으로 다정스레 포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상소를 올렸다는 소리는 한번도 듣지 못하였고 간혹 있더라도 가치 없는 말로 글을 지어 형식적으로 책임이나 메꾸는 정도에 지나지 않을 뿐이니 어찌 꼿꼿한 말과 정직한 의논을 한 사람이 있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겠습니까. 이는 모두 전에 경험한 바가 있어서 임금의 말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번 직언을 구한 후에는 더욱 교서에 응하는 사람이 끊겨 윤음(綸音)이 끝내 겉치레로 돌아가고 말았으니 낙심천만입니다.
그러나 또한 그렇게 된 것은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지난번 간원에서 올린 차자에는 절실한 의논이 많이 있었는데, 전하께서는 다만 빈말로 칭찬만 하고 끝내 한 마디도 시행하지 않으셨습니다. 또한 심리(審理)하는 일에 있어서도 성상의 하교가 자못 화평함이 부족하여 간관으로 하여금 그 직위를 불안하게 여겨 다투어 서로 인피하게 하였습니다. 재변을 만나 옥사(獄事)를 다스리는 것은 일반적으로 행하는 규정인데, 간관이 진달한 바가 그 사이에 무슨 다른 뜻이 있기에 그 뜻을 모르겠다는 하교까지 하셨습니까. 대저 대간을 경시하는 것은 바로 전하의 본래 병통이기 때문에 그들이 말한 바에 대하여 억측하여 믿지 않음이 이에 이르렀으니, 이것이 어찌 충성으로 간하는 자를 오게 하는 것이겠습니까. 공자께서 말씀하기를 ‘집에 거하면서 말하는 것이 선하지 않으면 천 리 밖의 사람들도 멀리한다.’고 하였는데, 더구나 가까이 있는 자이겠습니까.
삼가 원하건대 전하께서는 더욱 성상의 도량을 넓혀 허물을 고치는 데 인색하지 말며 마음을 평온히 하고 이치를 살펴 간하는 말을 물 흐르듯이 들어주소서. 그리고 사사로움을 품은 것이라 억측하지 말고 정직을 팔아먹는다고 먼저 의심하지도 말며 직분에 벗어난다 깊이 꾸짖지 말고 귀에 거슬린다고 급히 성내지 마시어, 너그러이 용서하고 기꺼이 받아들여 언로를 활짝 열어놓으소서. 또 전후 바른 말을 하다가 죄를 받은 사람은 모두 죄명을 씻어주고 서용하여 선성(先聖)이 간언을 순순히 받아들였던 아름다움을 본받으소서.
임금과 신하가 만나는 것은 비유컨대 하늘과 땅이 서로 만나는 것과 같습니다. 천지가 서로 통하지 않으면 만물이 생겨나지 않고 군신이 서로 믿지 않으면 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니 이는 필연적인 이치입니다. 삼가 보건대 전하께서 덕을 잡음이 광대하지 못하고 많은 의심을 제거하지 못하여, 신하들을 대할 때에 성의와 신용으로 대하지 않으면서 위엄과 형벌로 위협하고 벼슬로 조종하여 속박하고 달리게 함이 마치 견마(犬馬)를 다루는 것과 같으며, 한 마디 말이라도 성상의 뜻에 합하지 않으면 갑자기 노여움을 더하여 실정 밖의 교서에 신하로서 차마 들을 수 없는 바가 많이 있습니다. 비록 높은 지위의 대신에게도 윽박지르고 함부로 꾸짖고서 다시 돌아보지 않으며 불러내고 쫓아내어 자유롭지 못하게 하십니다.
또 신하를 존중하고 임금을 억누르는 습관이 있다 하여 온 조정 신하를 의심하시는데, 신하를 존중하고 임금을 억누르는 것은 바로 신하로서의 지극한 죄이며 멋대로 날뛰는 권세 있는 간신으로서 왕위를 찬탈하려는 마음이 있는 자입니다. 오늘날의 조정 신하들에게 과연 이런 습성이 있다면 전하께서 마땅히 왕법(王法)으로 다스려야 하겠지만, 만약 그렇지 않다면 어찌 이러한 죄명을 온 조정 신하에게 억지로 씌워 사람들마다 모두 불안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로써 건도(乾道)는 날로 높아지고 신하의 뜻은 날로 위축되어, 아랫사람들이 무서워 벌벌 떨고 의구심을 쌓아 그림자를 굽히고 다니고 발을 움추리고 서게 되었으며, 성상의 분부가 내림에 조금이라도 평상시와 다르면 놀라고 두려워하지 않는 자가 없습니다. 이에 한 가지 일을 논하려면 먼저 성상의 뜻을 헤아려 이 말은 반드시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고 여기고서 마침내 말을 못하고 중지하며, 혹은 경연의 자리에 들어가서도 오직 실언이나 망발을 하여 상의 뜻을 거스를까 두려워하여 생각한 바가 있어도 감히 꺼내지 못하고 말할 것이 있어도 감히 다 말하지 못합니다. 그러다가 물러나와서는 지붕을 바라보고 길게 탄식하며 어찌 할 수 없는 일이라 하여, 임금의 잘못과 국가의 이해를 마치 진(秦)나라의 파리함을 월(越)나라가 상관없이 바라보듯 하니, 성심으로 임금을 사랑하고 나라를 걱정하여 자신을 잊는 자가 과연 몇 사람이나 있겠습니까. 전하께서 신하들을 성의와 믿음으로 대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 신하들도 전하를 고식적으로 섬기는 것이니, 상하의 막힘이 이와 같고서 나랏일을 이룩할 수 있는 자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삼가 듣건대 자내(自內)에서도 또한 날마다 정사를 보는 규정이 있다고 하는데, 만약 정원의 신하에게 명하여 직접 들어와 일을 아뢰게 하여 조종(祖宗)의 옛 법을 회복한다면 아랫사람들의 뜻이 이로 말미암아 성상께 전달될 것이고 여러 정사도 또한 막힘이 없을 것이니, 환관들이 가까이 모시며 문자(文字)로 수응(酬應)하는 것과 어찌 같이 놓고 논할 수 있겠습니까. 삼가 원하건대 전하께서는 성심을 열어 보이고 구중 궁궐의 문을 활짝 열어놓아 아랫사람들로 하여금 모두 우러러 볼 수 있게 하며, 예의로 부리는 아름다움을 극진히 하고 의심스러워하는 걱정을 제거하는 데 힘써, 화목한 마음으로 함께 이루는 복을 이룩하소서.
사기(士氣)는 나라의 원기(元氣)이니, 북돋아주어야지 저해해서는 안 되며 세워주어야지 꺾어서는 안 됩니다. 삼가 보건대 전하께서 선비를 대하는 도는 자못 편안하게 해주는 아름다움이 부족하여 북돋아주고 세워주는 것에는 힘쓰지 않고 도리어 꺾고 저해하여 혹은 경박하다 물리치고 혹은 교만하다 꾸짖습니다. 비록 많은 선비들의 공론이라 하더라도 엄한 말로 물리치고 뒤따라 꾸짖어 인재를 즐겁게 육성하는 훌륭함을 다시 바랄 수 없게 되었고, 사림(士林)의 삭막함이 마치 겨울을 지낸 초목과 같아 싹틀 기운이 조금도 없으니, 어찌 크게 걱정할 바가 아니겠습니까.
지난번 호남 유생들의 일은 비록 과격하였지만 뜻은 성인을 존중하는 데 있었으니, 한미한 유생들의 분별없음을 어찌 깊이 죄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전하께서는 일개 무관을 사적으로 옹호하여 끝내 온 나라의 공론을 막고 기필코 성상의 뜻을 펴고야 마시어 사방이 이를 듣고 놀랐으니, 작은 일이 아닙니다. 예로부터 나라가 비록 매우 위태로워도 오히려 힘입을 바가 있어 갑자기 망하지 않는 것은 일맥(一脉)의 사기(士氣)가 유지시켜 주기 때문입니다. 만약 유지시켜 주던 일맥마저 모두 끊긴다면 나라도 또한 따라서 망할 것입니다. 나라에 사기가 없으면 정론(正論)이 유행하지 않고 정론이 유행하지 않으면 선악(善惡)에 분별이 없고 시비가 뒤섞이어 사람들이 모두 명절(名節)을 버리고 빠른 속도로 금수와 같은 곳으로 빠져들 것입니다. 오늘날 사기가 꺾인 것이 이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에 세도(世道)가 날로 퇴폐하고 청의(淸議)가 소멸되어, 사대부의 사이에서도 명절이 무슨 일인지 몰라 방종하고 비루하여도 다시 단속함이 없고 습속(習俗)이 서로 물들어 심상하게 보고 이상하게 여기지 않으며, 조정에서는 선을 표창하고 악을 징계하는 조처가 없고 사람들에게는 부끄러워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끊겼으니, 관중(管仲)이 이른바 ‘예의 염치가 펴지지 않으면 나라가 망한다.’고 한 것에 불행히도 가깝습니다.
그러나 이를 구제하는 방도는 절의를 숭상하고 염치에 힘쓰는 것보다 먼저 할 것이 없는데, 성상께서는 아랫사람을 이끄실 때에 명절(名節)로써 힘쓰게 하지 않고 다만 벼슬로 매어놓으며, 분주하게 순종하는 신하는 좋아하고 나오기를 어렵게 여기고 물러가기를 쉽게 여기는 신하는 좋아하지 않으며, 예예하는 소리는 듣기 좋아하고 바른말 하는 소리는 듣기 싫어하십니다. 이에 따라 아첨하고 영합(迎合)하는 풍습은 날로 성하고 결백하고 충직한 선비는 날로 멀어지게 하셨으니, 이는 좋아하고 미워함이 어그러진 전하의 한 생각으로 말미암아 그 피해가 이에 이르른 것입니다. 돌아보건대 무엇을 가지고 일세(一世)의 염치를 면려하겠습니까.
어떤 한 가지 일이 있을 때마다 뭇 의논이 격발하면 전하께서는 사론(士論)이라 지목하여 매우 미워하고 심하게 배척하니, 비록 그 논의가 반드시 다 옳지는 않으나 마땅히 그 일에 의거하여 잘못을 분별해야 하고 사론이라 하여 배척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만약 과연 사론이라면 전하께서 마땅히 도와서 서게 해주시기에 겨를이 없어야 할 텐데 어찌 이와 같이 배척할 수 있겠습니까. 옛사람이 이르기를 ‘절의에 목숨을 바칠 사람은 마땅히 임금의 뜻을 거슬려가면서도 간쟁하는 사람 중에서 구해야 한다.’ 하였습니다. 오늘날 조정 신하 가운데 평상시에도 이미 그와 같이 간쟁하는 사람이 없으니, 난리를 당하여 절의에 목숨을 바칠 사람을 바랄 수 있겠습니까. 대저 벼슬과 명예는 사람들이 크게 욕심내는 것이고 임금의 앞에서 잘못을 간하는 어려움은 뇌정(雷霆)을 범하고 용린(龍鱗)을 건드리는 데에 비교되기까지 하는 것이니, 혹 이에 용감하게 나아가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그 기절(氣節)은 반드시 남보다 크게 뛰어난 것입니다. 이것이 옛적의 제왕(帝王)들이 물욕에 흔들리지 않고 겸손하며 직간하는 선비를 존중하고 한갓 권세에 붙고 아첨하는 것을 충성으로 여기지 않은 이유입니다.
선유(先儒)의 말에 ‘사람들은 동한(東漢)이 망한 것은 당고(黨錮)가 재촉하였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일찍이 동한에 만약 여러 군자가 없었다면 그 망함이 더욱 빨랐을 것임을 알지 못한 것이다. 환제(桓帝)와 영제(靈帝) 이후로 나라 형세가 위태롭자 교활한 자들이 모두 일어나 임금의 자리를 엿보았으나 감히 즉시 취하지 못한 것은, 또한 당시 군자들이 유지한 힘이었다.’ 하였습니다. 이는 대개 광무(光武)가 중흥하여 덕과 의리가 있는 자를 존중하고 은거한 어진이들을 귀하게 여겨 사기(士氣)를 격려하였으므로 절의 있는 선비들이 흥성하여 자연히 탐욕이 있는 자를 청렴하게 만들고 나약한 자를 서게 하는 기풍이 있었는데, 당고의 화가 일어나자 거의 다 죽였으므로 건안(建安)006) 이후에는 중국의 사대부가 염치와 절의를 훼손시켜 다만 조씨(曹氏)만을 알고 한(漢)나라가 있는 것은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007) 이는 위에 있는 사람의 배양하는 도가 어떠한가에 달려 있을 뿐이니, 임금은 이 뜻을 알아야만 합니다. 삼가 전하께서는 사기를 도와 서게 하고 절의를 숭상하여 온 세상의 선비로 하여금 격앙하고 흥기하도록 하여 세도(世道)를 유지하는 근본으로 삼으소서.
형벌이란 정치를 보조하는 도구이고 본래 상용(常用)하는 도가 아니기 때문에 성제(聖帝)와 명왕(明王)은 일찍이 형벌을 신중히 하고 가엾이 여기지 않음이 없었습니다. 삼가 보건대 전하께서는 즉위한 이래로 퇴폐한 풍습을 진작시키려고 하여 형벌과 법을 엄하게 해서 일세(一世)를 이끄셨습니다. 이에 사소한 잘못과 작은 죄라도 그때마다 중벌에 처하며, 포승으로 묶고 매를 치는 벌이 위로 경사(卿士)에게까지 미쳐 감옥이 항상 가득하고 고문이 낭자하니, 죄의 경중을 막론하고 억울한 기운이 음양을 상하게 하기에 충분합니다. 옛말에 비록 ‘어지러운 나라를 다스릴 때에는 중벌을 사용한다.’고 하였으나, 이는 다만 극심한 자를 다스리는 것을 말한 것일 뿐입니다. 어찌 사람마다에게 모두 중벌을 사용한다는 것이겠습니까. 미치광이 같았던 진(秦)나라가 혹독한 형벌을 자행한 잘못은 실로 논할 것도 못 되고, 한 선제(漢宣帝)와 같은 경우에도 형벌을 가혹하게 하고 죽이기를 좋아하여 한나라가 마침내 이 때문에 쇠퇴하였으니, 엄한 형벌이 나라에 무익한 것을 여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정유성(鄭維城)이 정석(丁晳)에게 형벌을 완화시킨 것은 다만 성상의 살리기 좋아하시는 덕을 우러러 본받으려 한 것이고 선비를 죽였다는 이름이 성상께 끼쳐질까 두려워하여 그런 것이니, 그 본뜻을 따져보면 임금을 사랑함으로 인한 잘못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기쁨과 슬픔을 함께하는 신하로서 시골의 일개 선비를 위하여 우리 임금을 속인 자라 하겠습니까. 전하께서 그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갑자기 멋대로 위복(威福)을 조작했다는 것으로 죄안을 만들어 잡아가두고 벼슬을 빼앗았으며, 형리(刑吏)와 옥졸(獄卒)까지도 그 일에 좌죄되어 억울하게 죽었으므로 그 임무를 대신 한 자가 이와 같은 것을 보고 형벌을 엄하게 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니, 김유도(金有道) 등이 죽게 된 것이 괴상할 것 없습니다. 유도의 무리에게 비록 증오할 만한 습성이 있었다 하더라도 본래 사형당할 만한 죄도 아니었고, 더구나 그들은 비록 미천하지만 선비라는 이름을 지녔는데 잇따라 형을 받고 죽었으니, 어찌 성덕(聖德)에 누가 되지 않겠습니까.
한 번은 무겁게 형벌을 가하고 한 번은 가볍게 형벌을 주는 것은 유사(有司)도 기준을 삼기 어려운 것이니, 아마도 전적으로 형관(刑官)에게만 책임을 지울 수 없을 듯합니다. 노온서(路溫舒)가 이른바 ‘공평하게 형벌을 시행하는 자에게는 후환이 많기 때문에 옥리(獄吏)가 사람을 죽이려 한다.’고 한 것이 바로 요즈음을 두고 말한 것입니다. 최근 수령 가운데 죄로 구속된 자가 매우 많아 감옥에 가득하고 심문을 많이 받았는데, 장오(贓汚)에 관련된 사건은 논할 것 없고 그중 추쇄(推刷)를 잘하지 못한 일과 화약을 만들지 못한 일의 경우는 설령 죄가 있다 하더라도 어찌 그 일에 적용할 만한 법이 없겠습니까. 그런데 여러 차례 형을 받고서도 사면되지 못하고 있으니, 전하께서 법을 사용하는 것이 과연 중도에 맞았다고 하겠습니까.
신은 삼가 생각건대 전하께서 법과 형벌을 준엄하게 하는 것은 기강을 바로잡으려는 데 뜻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강이 바로잡히는 것은 오직 공이 있는 자에게는 반드시 상을 주고 죄가 있는 자에게는 반드시 벌을 주어 공정한 도를 밝히는 데에 달려 있으니, 한갓 혹독한 정치만을 숭상해서는 안 됩니다. 전하께서 장률(贓律)을 엄하게 하려고 하였지만 전후에 처형되어 죽은 자는 다만 외롭고 지원하는 사람이 없는 권영(權榮)과 김흥조(金興祖)뿐이고 한없이 탐욕을 부린 황헌(黃瀗)과 김여수(金汝水)의 경우는 법을 굽혀가며 편벽되게 옹호하여 시종 법망(法網)에 구멍이 뚫렸으니, 이는 장률이 공정하지 않은 것입니다. 전하께서 군법(軍法)을 엄하게 하려고 하였지만 전에는 마병(馬兵) 한 사람이 잘못으로 군법(軍法)을 범하자 사형에까지 처해졌는데, 후에는 총융청(摠戎廳)의 신하가 【구인기(具仁墍)를 말한다.】 처분한 것을 따르지 않았는데 그대로 두고 묻지 않았으니, 이는 군법이 공정하지 않은 것입니다. 원하건대 전하께서는 옥사(獄事)를 공평하게 하고 형벌을 삼가하여 왕도 정치를 본받고, 법을 사용함에 반드시 공정하게 하여 기강을 세움으로써 형벌을 쓰는 일이 없는 형정(刑政)에 이르도록 하소서.
아, 오늘날의 폐단은 낱낱이 열거하기 어렵습니다. 이 여덟 가지 이외에 어찌 말할 만한 것이 없겠습니까마는, 망령된 생각으로는 곤직(袞職)의 잘못과 시정(時政)의 하자로 이보다 큰 것이 없다고 여겨지니, 이를 고칠 수 있으면 나머지는 걱정할 것이 없을 것입니다. 선유(先儒)가 이르기를 ‘이 없애고자 하는 마음이 바로 제거할 수 있는 약이다.’ 하였으니, 전하께서 이 여덟 가지 폐단을 알지 못하신다면 그만이지만 만약 그 잘못을 아셨다면 확실하게 분발하여 옛것을 고치고 새로운 것 도모하기를 마치 바람과 우레처럼 빠르게 하고 해와 달이 일식과 월식 이후 회복되는 것처럼 하신다면 재앙을 상서로 바꾸고 비운(否運)을 태운(泰運)으로 돌리는 기틀이 진실로 여기에 있을 것입니다. 아, 큰 걱정은 능력을 계발해주고 많은 어려움은 나라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전하께서는 세도(世道)가 낮아짐을 하늘의 운수라 돌리지 마시고, 행하는 바가 뜻대로 되지 않아도 더욱 줄기차게 수양하고 은인자중함으로서 천명이 영원하기를 비는 방도로 삼으소서. 그렇게 된다면 오늘날의 위태로운 국세(國勢)와 성난 천심(天心)이 전하의 덕을 옥처럼 훌륭하게 만들어 뒷날 대업(大業)을 이룰 기반이 되지 않으리라는 것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니, 상이 기꺼이 받아들이고 그 상소를 비국에 내렸다. 비국이 회계하여 모두 상의 재가를 청하니, 상이 답하기를,
"상소 중의 말은 모두 유념할 만한데, 이른바 ‘형벌을 너무 엄하고 각박하게 사용한다.’는 말은 참으로 몹시 놀랍다. 금오(金吾)의 죄수 중 장오죄(贓汚罪)에 관련된 이외에는 모두 형벌을 중지토록 명하고 법에 의거하여 처리하라. 정석(丁晳)과 이만영(李晩榮)은 직첩(職牒)을 도로 돌려주라."
하였다. 김수항의 상소는 수백 마디나 되는데 상의 잘못을 말한 것이 많고 나머지는 모두 당시의 병폐를 잘 지적하였으나, 상이 따른 바는 다만 죄수를 의결하는 것뿐이었다. 그러나 너그러이 받아들이는 뜻을 보여주고 꾸짖지 않으니 사람들이 "근래에 드문 일이다."고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6책 16권 11장 A면【국편영인본】 36책 44면
- 【분류】신분-천인(賤人) / 교육-인문교육(人文敎育) / 사상-유학(儒學) / 재정-상공(上供) / 재정-역(役) / 군사-군역(軍役) / 역사-고사(故事) / 구휼(救恤) / 인사-임면(任免) / 정론-정론(政論) / 정론-간쟁(諫諍) / 사법-재판(裁判) / 사법-행형(行刑) / 건설-건축(建築) / 왕실-종친(宗親)
○吏曹正郞金壽恒上疏曰:
嗚呼! 災異之作, 何代無之, 而豈有如今日之慘乎? 天人感應之際, 其理至微, 其效甚捷。 前史所載, 近事所驗, 昭昭不爽, 若契左符, 豈非可畏之甚也。 殿下惕然(警)〔驚〕 懼, 特罷豐呈修理之擧, 親降玉音, 以求正直之言, 其於應天之實, 可謂至矣, 然而仰觀俯察, 猶未見有異於前者。 天心未格, 讉告日加, 民心洶懼, 訛言日興, 有若不測之禍, 迫在朝夕, 目擊言念, 誠可爲痛哭而流涕也。 噫! 人惟可欺, 天不容僞, 臣恐殿下, 徒以一二停廢自足, 而不復加意於修省之道, 政令施措之間, 未免因循悠泛之失也。 古之帝王, 遇非常之災, 値危難之會者, 必大警動、大變革, 以能續將墜之命, 而回旣倒之勢, 曷嘗若今日之泄泄沓沓, 拱手待亡乎。 伏惟殿下, 聰明睿智, 卓冠百王, 孜孜憂勤, 勵精圖治者, 已八年于玆矣。 然而治效愈邈, 弊政日滋, 式至于今, 危亡將迫, 其故抑何歟。 如臣蒙學淺識, 素昧時務, 雖未知某事之害治, 某弊之宜祛, 而區區一得之愚, 亦不無所憂於平日者, 何以言之。 聖學雖勤, 而未有進修之益, 聖志雖立, 而未免物慾之撓, 求賢非不切, 而誠禮未盡, 愛民非不至, 而侵役多端, 乾道日亢, 而上下否隔, 言路杜塞, 而諛侫成風, 摧傷士氣, 而世不知有名節, 嚴刻刑法, 而人無所措手足。 凡此八者, 無非切急之弊, 臣請罄竭而條陳, 以竢殿下之財擇焉。 伏見殿下頻御經筵, (晉)〔普〕 接儒臣, 討論經史, 咨訪治道, 講學可謂勤矣。 然而聖質高明, 過於超邁, 臨筵講讀之際, 不肯虛心遜志, 常有馳騖涉獵之意, 其於格致誠正之功, 未見親切體驗之實。 惟其學問之功旣少, 故心源之上, 査滓未淨, 喜怒之發, 血氣常勝, 措諸事爲, 出乎辭令者, 多失義理之則。 夫帝王之學, 異於匹夫。 若徒事乎章句之末, 而不致功於本源之地, 則日三開筵, 遍講萬卷, 亦何益於身心哉。 竊瞷聖意, 以艱虞之際, 事功爲急, 誠正之學, 力有不暇, 每聞此等議論, 視以腐儒陳談, 有若迂遠難行者然, 嗚呼! 此豈國家之福哉? 爲國之道, 有本有末, 誠正爲本, 事功爲末。 安有遺其本, 而治其末乎? 設令舍此當然之道, 僥倖功利, 以致一時之富强, 其治猶不足貴, 況本亂而末治者, 萬萬無此理乎。 古之帝王, 雖在危急顚沛之日, 動心忍性, 進德修業, 不以造次而少忽, 斯其所以成至治也。 然人主一身, 內有聲色之娛, 外有萬幾之繁, 操存省察, 若不百倍其功, 則其不爲汨亂者鮮矣。 伏願殿下, 講學以明理, 正心以端本, 克己復禮, 期至於純亦不已焉。 伏見殿下, 躬履否運, 銳意興衰, 摠攬權綱, 修擧廢墜, 立志可謂大矣。 然而狃於宴安之久, 局於物慾之私, 或未免以小而忽大, 殆與恬嬉玩愒之時, 若無間焉。 繼建主第, 務極宏侈, 田民之增殖, 山澤之橫占, 日以益甚。 殿下以今時爲何時, 而乃爲宮家生産計耶。 如使國治民安, 宮家與享其樂, 寧患第宅之不廣, 田民之不豐。 苟或不然, 而病民害國, 國且不存, 則又何能獨保其富貴乎。 內人選入, 雖曰常例, 逐年搜括, 遍及良家, 掖庭下輩, 憑藉操縱之弊, 了無防禁, 閭巷騷然, 昏嫁紛紜, 景象之不美, 有不可勝言。 竊聞筵臣陳達, 請命還給, 而殿下始以本無是事爲敎, 繼以數少而靳許。 昔宋 仁宗, 初納王德用女口, 至令給事左右, 王素一言, 掩涕出送, 傳至于今, 以爲美談。 未知 殿下。 何惜於此, 而乃以多少爲論耶。 當今之時, 縱未效放出宮女之德, 其可以便嬖之不足爲患乎。 昔汲黯謂武帝 "內多欲而外施仁義。" 臣亦以爲: "殿下未能脫灑於外物之累, 而乃欲圖成大業, 不亦左乎?" 伏願殿下, 奮發刻勵, 益勉有爲之志, 罷宮家立案之規, 以利民生, 發內帑私貯之財, 以裕軍國, 凡可以蠱心害政者, 一切擺落, 以基無疆之業焉。 伏見殿下, 臨朝側席, 思得賢才, 明揚側陋, 廣求遺逸, 求賢不可謂不勤矣, 然而誠意易倦, 恩禮多歉, 間有不承權輿之嘆, 向之林下諸儒, 【謂金集、宋浚吉、宋時烈、李惟泰也。】 殿下固嘗優禮, 而信用之矣, 不幸時勢大謬, 使其跋疐而歸, 未副殿下初服之志。 因此聖心自沮, 誠禮漸弛, 諸賢亦以前事爲戒, 無復有意於斯世, 殿下之廷, 永絶賢者之迹矣, 雖非殿下之本意, 良可嗟惋。 抑臣愚意, 朝家有所畏約, 雖不能任以職事, 不無方便待遇之道。 若諭以至誠, 召置都下, 繼其廩粟, 時賜咨詢, 則非但大有益於朝政, 亦可以矜式國人矣。 顧彼諸賢自守之志雖堅, 旣非潔身亂倫之流, 遠遯荒野, 非其素願。 殿下苟能曲加誠禮, 不至不已, 則豈有終始辭避之理? 近因宮僚建白, 特召諸儒之在外者, 將任以春宮輔導之責, 中外拭目, 莫不相慶, 庶幾鴻儒逸士, 得致於同朝矣。 未幾而進善望單, 有還下之命, 輿情缺然, 皆以爲: "殿下待賢之薄如是也", 播諸遠近, 所關非細。 臣恐被召諸人, 亦將因此, 而沮其欲進之心也。 頃聞殿下, 因筵臣所陳, 有收召李惟泰之意, 曾未數日, 反有此擧, 一哉之心, 何如是數變, 由是觀之, 是殿下本無好賢之誠, 特以言辭禮貌, 爲之强勉焉耳。 賢者出處, 量時可否, 以爲去就。
若人主, 徵招不出於誠心, 擧措不服於人情, 則雖安車束帛, 相續於道, 終不肯苟屈其志矣。 殿下於用人之際, 取舍顚倒, 不循公議, 昔者所進, 今不知亡, 薰蕕竝蓄, 好惡靡定, 果有以服人情乎。 殿下每以才難爲嘆, 今之人才, 誠可謂眇然矣。 抑臣以爲: "雖有賢才如古之時, 殿下亦不能用也。" 何者, 進將加膝, 退若墜淵, 直躬者斥, 毅面者黜, 趙錫胤之忠直, 而卒以擯逐而死。 兪棨之才學, 而永作廢錮之人。 其他可用之才, 久在罪籍, 棄置不收者, 非止一二輩。 殿下之用舍如此, 雖有賢才, 誰肯願立於朝, 樂爲之用乎? 伏願殿下, 尊信儒賢, 益盡誠禮, 收拾人才, 務廣賢路, 以致彙征之吉焉。 伏見殿下, 軫念民隱, 屢下惻怛之敎, 賑救饑荒, 至停常享之供, 愛民不可謂不至矣。 然而實惠未究, 徭役煩重, 流離困頓之民, 歸怨於上者, 固已多矣。 於此之時, 百役竝興, 不恤其疾苦, 不念其怨讟, 奪其農時, 驅迫督責, 殿下之意以爲: "事非得已, 何暇恤民?" 或有言及民瘼者, 則厭聞揮斥, 謂之不識時要。 是以中外任事之臣, 爭以衒能爲事, 寧虐百姓, 而不敢逆上旨, 保民之說, 爲世忌諱, 自古安有民不保, 而可以爲國者乎? 陰雨之備, 國之先務, 矧今危訌之日, 不可無門柝之禦暴, 苟能作事以漸, 使民以時, 俾不至於繹騷, 則夫誰曰不可哉。 今也不然, 設築操鍊之擧, 戎器焰硝之役, 一時俱擧, 諸道同然, 至於營將之設, 其弊萬端。 徵聚軍兵, 鍊習不休, 一身兩役之民, 廢其穡事, 長待官門, 饑寒勞苦, 妻子不相保, 囂然有思亂之心, 設令技藝之精, 百倍於前, 積失民心, 至於如此, 則倉卒臨亂, 其可望親上而死長乎。 臣於去冬, 往來湖西, 目見沿路各邑, 一面修造軍器, 一面煮成焰硝, 內浦築城, 徵發僧軍, 而寺刹幾於一空矣, 營將巡歷, 月以爲常, 而州縣疲於廚傳矣。 守土之官, 怵畏罪責, 奔走期會, 所竭力、所料度者, 無非役民之事, 撫摩懷保之政, 反置之度外。 雖有愛民之心, 而迫於朝令, 事不自由者多矣。 察其民情, 則嗷嗷之狀, 如在膏火, 睊睊之讒, 仇視國家, 臣之所聞見, 不過數邑, 而尙且如此, 其他可推而知矣。 殿下深居九重, 未能遠察蒼生之眉, 而宵旰一念, 惟恐城池之不修, 器械之不精, 申明戒飭, 方且以爲得計。 邦本一搖, 不可復固: 民心一散, 不可復合, 雖有金城湯池、堅甲利兵, 臣未知殿下與誰守也, 與誰戰也。 嶺南束伍之給保, 尤是病民之大者, 徒取充額, 太半虛錄。 當初方面之臣, 備承褒奬之寵, 而及今一道之民, 偏受侵虐之害, 功歸於己, 害及於民, 可謂謀國之忠乎。 大小群情, 皆言其不便, 而獨殿下未之信耳。 臣以爲此弊不革, 則嶺南之民, 將不得保也。 保障之地, 必以得人心爲先。 昔趙襄子避寇出走, 舍長子邯鄲, 而必以晋陽爲歸, 浸城沈竈, 其危極矣, 而民無異志, 用能滅敵而興邦, 所以致此之道, 不過減其戶數, 素寬民力於平日故耳。 若罷民之力, 以完其城, 浚民之膏血, 以實其倉庫, 則城郭雖完矣, 倉庫雖實矣, 反爲聚怨之地, 而難以爲恃矣。 今之保障, 莫如江都、南漢。 鍊峙修築, 實存經遠之圖, 而動民興役, 厚招怨苦, 緩急得力, 果能如趙襄之晋陽乎? 孟子所謂 "地利不如人和。 制梃可撻甲兵者。" 豈故爲虛語, 以欺後人哉。 推刷之擧, 成事不說, 而國家所得者公賤, 所失者民心。 財聚民散, 豈非可憂? 當搜刷點簿之時, 侵族及隣, 備極敲榜, 扶老擕幼, 相望道路, 至有不堪其苦, 自經而死者, 其怨毒可知矣。 各邑守宰, 怯於事目之嚴, 唯務多得, 私賤之被奪者, 良民之混入者何限, 而御史査正, 亦安保其皆盡公明乎? 今乃斷定期限, 絶其控訴之路, 此法終不變通, 則遐遠小民, 必多抱冤莫伸者矣。 嗚呼! 民嵓之可畏, 慘於敵國, 臣恐國家之憂, 不在於南北, 而在於四境之內也。 伏願殿下, 推如傷之心, 施惠鮮之澤, 姑緩動作之役, 以紓其力, 務講鎭靜之策, 以解其怨, 期至於本固邦寧焉。
言路開閉, 繫國存亡。 自古亡國之道非一, 而莫甚於拒諫之禍。 伏見殿下, 素欠容受之量, 多有好勝之病。 聽言之際, 未嘗虛心察納, 臺諫之言, 少拂聖意, 則輒施訑訑之色, 或摭措語之小失, 而峻責之, 或因他事之過誤, 而嚴譴之, 或疑其黨比, 或惡以訐直, 震壓摧撞, 使不得畢其所懷。 至於群下所陳, 雖合於理, 而利於行者, 聽之邁邁, 略不留神, 不趐如水之投石, 風之過耳, 以致直氣消沮, 臺閣索然, 而數年以前, 猶不至於已甚也, 日甚一日, 漸至不可捄之域。 自金弘郁、洪宇遠以後, 言路因以杜塞, 人皆緘口結舌, 以言爲諱, 父敎其子, 兄戒其弟, 循默爲涉世之良策, 諛侫爲事君之要道, 避居臺閣, 如避機穽, 此皆殿下拒諫之失, 有以致之。 臣恐自此, 殿陛之間, 雖有指鹿之奸, 無肯爲殿下言之者也, 念及於此, 可爲氣塞。 金弘郁之妄陳所懷, 只恃求言不罪之敎, 而殿下旣殺其人, 又錮其子孫, 噫嘻! 亦太甚矣。 弘郁之死, 自同朝之人, 以至閭巷氓隷, 莫不哀而愍之, 遠近瞻聆, 皆以聖朝有殺言者之名, 是豈盡私於弘郁而然哉? 爲聖明也, 爲言路也。 殿下於洪宇遠, 終不加罪, 外示包荒之度, 而攻斥者皆蒙奬擢, 伸救者竝被罪譴, 烏在其不罪之意也? 使宇遠有罪, 罪其人可也, 如其不可罪, 又不當株累於他人也。 似此擧措, 恐非中正之道, 臣竊爲殿下惜之。 殿下連年遇災, 凡幾求言矣。 聖敎丁寧, 導之使言, 且以不罪狂妄之意, 諄諄布告。 而封章之上, 寂寥無聞, 間或有之, 不過以草草芻狗之談, 應文塞責而已, 豈聞有危言讜論者哉? 玆皆有懲於前, 而不以王言爲信也。 今番求言之後, 尤絶應旨之人, 綸綍之音, 竟歸文具, 落莫甚矣。 然亦無怪其然也。 頃者諫院陳箚。 多有切實之論, 而殿下只以虛辭奬美, 了無一言之見施。 又以審理之事, 聖敎殊欠和平, 使諫官不安其位, 爭相引入。 遇災理獄, 自是常行之規, 諫官所陳, 有何意於其間, 而至以未曉其意爲敎耶? 蓋輕視臺諫, 是殿下本來病痛, 故於其所言, 億逆不信, 至於如此, 是可以來忠諫乎? 孔子曰: "居其室, 出言不善, 千里之外違之。" 況其邇者乎。 伏願殿下, 益恢聖量, 毋吝改過, 平心察理, 聽諫如流。 勿逆料其懷私, 勿先疑其沽直, 勿深責其出位, 勿遽怒其逆耳, 優容嘉納, 廓開言路。 前後以言獲罪之人, 竝皆蕩滌收敍, 以法先聖轉圜之美焉。 君臣際會, 譬如天地之相遇。 天地不交泰, 則萬物不生, 君臣不相信, 則事功不成, 此必然之理也。 伏見殿下執德不弘, 多疑未祛, 接遇臣隣, 不以誠信, 脅勒以威刑, 操縱以爵祿, 束縛馳驟, 有同犬馬, 一言不合, 遽加震怒, 情外之敎, 多有人臣所不忍聞者。 雖於大臣之尊, 折責慢罵, 無復顧藉, 呼進斥退, 使不得自由。 又以尊臣抑君之習, 擧廷臣而疑之。 夫尊臣抑君, 乃人臣之極罪, 而跋扈權奸之有蟇奪之心者也。 今日廷臣, 果有此習, 殿下固當以王法治之, 如其不然, 豈可勒加此名於擧朝之臣, 使人人皆不自安? 以此乾道日亢, 臣志日蹙, 群下惴惴, 積成疑懼, 跼影而行, 累跡而立, 聖敎之下, 稍有異於常, 則莫不駭目失色。 欲論一事, 先忖上意, 以爲此言必不見納, 遂囁嚅而止, 或入筵席, 唯恐失言妄發, 以致觸忤, 有懷不敢發, 有言不敢盡。 及其退出, 仰屋長歎, 付之無可奈何, 君上之闕失, 國家之利病, 有若秦瘠之越視, 誠心愛君憂國忘身者, 果有幾人哉? 殿下之待臣僚, 不以誠信, 故群臣之事殿下, 亦以姑息, 安有上下之否隔如此, 而能成國事者乎? 伏聞自內亦有逐日視事之規, 若命政院之臣, 親入奏事, 以復祖宗舊制, 則下情由是而可達, 庶政亦得以無滯, 其於宦寺昵侍, 文字酬應者, 豈可以同日而論也。 伏願殿下, 開示誠心, 洞如重門, 使群下皆得以仰見, 益盡禮使之美, 務祛疑阻之患, 以致和衷共濟之福焉。 士氣者, 國家元氣, 可培而不可沮, 可植而不可折也。 伏見殿下待士之道, 殊欠以寧之美, 不務培植, 乃反摧沮, 或斥以浮薄, 或責以矯激。 雖是多士公共之論, 而嚴辭退却, 詈辱隨之, 菁莪樂育之盛, 非復可望, 而士林索莫, 有若經寒草木, 頓無發生之氣, 豈非大可憂哉? 頃者湖南儒生等, 事雖過激, 意在尊聖, (儒)〔懦〕 酸狂簡, 何可深罪, 而殿下乃爲私護一武弁, 竟遏擧國之公議, 必伸聖意而後已, 四方駭聽, 非細事也。 自古國家, 雖極危弱, 猶有所賴, 不至於遽亡者, 以一脈士氣, 爲之維持故也。 若幷與一脈維持者斁絶焉, 則國亦隨以亡矣。 蓋國無士氣, 則正論不行, 正論不行, 則善惡無別, 是非混淆, 人皆遺棄名節, 駸駸然入於禽獸之域矣。 今日士氣之摧傷至此, 故世道日敗, 淸議消亡, 士夫之間, 不知名節之爲何事, 放縱鄙陋, 無復拘檢, 習俗相染, 恬不爲異, 朝無旌癉之擧, 人絶羞惡之心, 管子所謂 "四維不張, 國乃滅亡。" 者, 不幸近之矣。
然其捄此之道, 莫先於崇節義、勵廉恥, 而聖明御下, 不以名節責勉, 惟以爵祿羈縻, 好臣其奔走承順, 而不好臣其難進易退, 喜聞其諾諾, 而不喜聞其諤諤。 以致媚悅迎合之風, 日盛而日長, 狷潔戇直之士, 日遠而日疎, 此由殿下一念好惡之差, 而其害至於此矣, 顧何以勵一世之廉恥哉。 每有一事, 群議激發, 則殿下目以士論, 深惡而痛斥之。 雖其論議, 未必皆是, 只當據其事, 而辨其非, 不宜以士論斥之也。 如果士論也, 則殿下所當扶植之不暇, 何可斥之如此也。 古人曰: "伏節死義, 當於犯顔敢諫中求之。" 今日廷臣, 平居旣無犯顔敢諫之人, 臨亂其可望伏節死義乎? 夫爵祿榮名, 人之大慾存焉, 面折廷諍之難, 至比於犯雷霆批、龍鱗, 其或於此, 勇前不懼, 則其氣節必有大過人者。 此古之帝王所以崇奬恬退直諫之士, 而不徒以趨附縱臾爲忠也。 先儒有言曰: "人言東漢之亡, 黨錮趣之也, 曾不知東漢若無諸君子, 其亡也尤速。 桓、靈之後, 國勢奄奄, 群狡竝起, 睥睨神器, 未敢卽取者, 亦一時君子維持之力。" 蓋光武中興, 尊德義、貴隱逸, 以勵士氣, 故名節之士, 於斯爲盛, 居然有廉頑立懦之風。 及其黨錮禍起, 斬伐殆盡, 建安以後, 中州士大夫, 斲方毁節, 只知曺氏, 不知有漢室。 此在上之人培養之道如何耳, 人主不可不知此義也。 伏願殿下, 扶植士氣, 敦尙名節, 使一世之士, 激昻興起, 以爲維持世道之本焉。 刑者, 輔治之具, 本非常用之道, 是故聖帝明王, 未嘗不欽恤而哀矜。 伏見殿下卽位以來, 思振頹俗, 嚴刑峻法, 以御一世, 薄過細眚, 輒置重典, 縲絏箠笞之罰, 上及卿士, 囹圄恒滿, 拷掠狼藉, 無論罪之輕重, 冤鬱之氣, 足以感傷陰陽矣。 古語雖曰: ‘刑亂國用重典。’ 而只謂治其已甚者而已, 豈人人而皆用重法也。 狂秦虐刑之失, 固所不論, 如宣帝之深刻好殺, 而漢業遂以之衰, 嚴刑之無益於國, 此可見矣。 鄭維城之緩刑丁晳, 只欲仰體好生之德, 恐貽殺士之名。 究其本情, 謂之愛君之過則可也, 豈以休戚與同之臣, 乃爲鄕曲一小儒, 而欺負吾君者哉? 殿下不諒其心, 遽以擅作威福爲罪案, 囚繫之、削黜之, 至於刑吏獄卒, 坐此枉死, 代其任者, 見其如此, 不得不重其刑, 無怪乎金有道等之致殞也。 有道輩雖有可惡之習, 本非應死之罪, 況渠雖微賤, 以儒爲名, 而相繼受刑而死, 豈不爲聖德之累乎。 一重一輕, 有司亦難爲准, 則恐不可專責刑官。 路溫舒所謂: ‘平者多後患, 獄吏欲人死者。’ 正爲今日說也。 近日守令之以罪被繫者, 纍纍滿獄, 多受刑訊, 事係贓汚者, 在所不論, 其中推刷之不謹, 焰硝之不造, 借曰有罪, 豈無可施之律, 而屢次受刑, 猶未見原, 殿下之用法, 果得其中乎。 且臣竊念殿下所以嚴刑峻法, 意在修擧紀綱, 而紀綱之修擧, 唯在於信賞必罰, 以明公道, 不徒以酷猛之政爲尙也。 殿下非不欲嚴贓律, 而前後伏法而死者, 只是權榮、金興祖孤寒無援之人, 如黃瀗、金汝水之貪饕無厭者, 枉法偏護, 終始網漏, 是則贓律之不公也。 殿下非不欲嚴軍法, 而前則馬兵一人, 誤犯師律, 而至於抵誅, 後則摠戎之臣, 【謂具仁墍也。】 不聽發放, 而置而不問, 是則軍法之不公也。 願殿下平獄恤刑, 以體王政; 用法必公, 以立紀綱, 以至於刑期無刑焉。 嗚呼! 今日之弊, 難以毛擧。 凡此八者之外, 豈無可言, 而妄意袞職之闕, 時政之疪, 無有大於此者, 此而能改, 則餘不足憂矣。 先儒曰: "卽此欲去之心, 便是能去之藥。" 殿下於此八者之弊, 不知則已, 如知其非, 則劃然奮發, 改舊圖新, 如風雷之速, 日月之更, 則轉災爲祥, 回否爲泰之機, 亶在是矣。 嗚呼! 殷憂啓聖, 多難興邦。 殿下勿以世道之降, 歸之天數, 拂亂增益, 遵養時晦, 以爲祈天永命之道, 則安知今日國勢之扤(隉)〔捏〕 , 天心之疾怒, 非玉成殿下之德, 而爲他日大業之基乎。
上嘉納之, 下其疏于備局。 備局回啓, 皆請上裁, 答曰: "疏中之語, 皆可體念, 而所謂: ‘用刑嚴刻’ 之說, 誠極瞿然。 金吾罪囚, 係于贓汚外, 竝令停刑, 擬律處之。 丁晳、李晩榮職牒還給。" 壽恒之疏, 多至累百言, 而言上闕失居多, 餘皆切中時病, 而上之所從, 只議決罪囚而已。 然示以優容之意, 不加譴怒, 人以爲近所罕有云。
- 【태백산사고본】 16책 16권 11장 A면【국편영인본】 36책 4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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